| Date | 25/12/22 09:40:12 |
| Name | 과학상자 |
| Subject | 헌재 “계엄 위법성, 일반인도 안다”…법원 박성재 영장기각 사유 반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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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82585?sid=100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논의는 ‘계엄이 위법한지 몰랐다’고 주장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잇달아 기각하자 본격화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연내 처리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고, 국민의힘은 조희대 대법원이 뒤늦게 내놓은 ‘무작위 배당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로 충분하다며 필리버스터 카드를 예고한 상태다. 국민의힘과 대법원은 ‘전담재판부 자체가 위헌’이라던 기존 입장을 번복한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 이런 가운데 지난 18일 헌법재판소가 조지호 전 경찰청장 파면을 결정하며 법원의 박 전 장관 영장 기각 사유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판단을 집어넣어 파문이 일고 있다. 헌재는 ‘계엄의 위법성을 몰랐다’는 조 전 청장 주장을 반박하며, “평균적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도 위헌·위법성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명시했다. 판사의 영장 기각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된 한덕수·박성재·추경호 등 내란 사건 주요 피고인에게 모두 적용될 수 있는 판단이다./// 헌재의 선고 요지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 당시에는 이 사건 계엄이 위헌·위법하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여, 대통령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30년 이상 경찰에 근무하며 주요 보직을 역임해온 경찰청장으로서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경찰의 임무와 한계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고위공직자입니다.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의 정치적, 사회적 상황이 전시·사변 또는 적과의 교전 상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은 명백하였고, 대통령 윤석열이 이 사건 계엄 선포의 사유로 든 사유들은 그 자체로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조율되고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계엄 선포의 사유가 될 수 없었습니다. 이에 국회의원들과 시민들은 이 사건 계엄이 선포되자마자 국회로 모여 저항하였고 현장에 출동한 군경들도 소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은 평균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회 일반인도 이 사건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안전가옥 회동 등을 통해 그 자체로 정당한 비상계엄 선포의 사유가 될 수 없는 사실, 즉 대통령이 여소야대로 인한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병력을 동원하여 타개하고자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박성재 등이 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건 아주 궁색합니다. 법무부장관이 그런 걸 주장하려면 최소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급박한 안보 위기가 생겼다는 구라라도 쳤었다고 해야 말이 되는 얘기죠. 그런 소리를 그대로 믿어준 판사들을 신뢰하지 못하겠다고 아우성을 치는 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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