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news1.kr/local/daejeon-chungnam/6017726
A 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이 소유한 2억 9000만 원 상당의 온라인게임 계정을 2억 500만 원에 판매했다. 그는 올해 3월, 해당 계정에 재접속해 비밀번호를 변경했다.
검찰은 A 씨가 2억 9000만원 상당의 게임 계정을 판매한 뒤 재소유하는 방법으로
[5억 원이 넘는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게 계산이 어떻게 이렇게 되죠.
제가 토비님한테 32기가 램을 천만원에 팔았다가, 야밤에 난입해서 그 램을 다시 훔쳐오면, 그냥 천만원 삥 뜯은 거 아닌가요.
왜 이게 2천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본 걸로 해석하는지 이해가 잘 안되네요.
아예 저 사람 명의의 계정을 누가 3억 들여서 키웠다가, 제3자한테 2억 받고 맘대로 팔았다가, 지가 다시 계정 먹은 거면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