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te | 26/01/12 12:34:13 |
| Name | 오디너리안 |
| Subject | 실손보험 사기신고땐 최대 5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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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mk.co.kr/news/economy/11929456 미용·성형·비만치료와 같이 실손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시술·처방을 병원이 도수치료·체외충격파 등으로 허위 진료기록을 발급하는 행위, 병원·브로커·환자 등이 공모해 허위 입원 서류로 건강보험급여 또는 보험사 보험금을 타가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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