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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5/09/12 12:45:31
Name
오디너리안
Subject
병원 옆 새약국"인근 약사, 개설취소 소송 가능"
https://redtea.kr/news2/3444
https://m.mk.co.kr/news/society/11417249
그렇다고 합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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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mnic
25/09/12 13:07
삭제
주소복사
약국개설허가가 사실상으로는 강학상 특허 뭐시기처럼 다뤄지는군요
당근매니아
25/09/12 13:07
삭제
주소복사
가물가물한데, 통상적으로는 주유소나 담배판매 같은 특허업종이어야 가능하지 않았던가요.
dolmusa
25/09/12 13:29
삭제
주소복사
https://www.hankyung.com/article/2008040751371
요 판례 법리와 동일한 것으로 보입니다.
약국도 관할 지자체에 개설 등록을 해야 하고 지자체가 등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서 담배소매업장과 법리구조를 동일하다고 본 거 같습니다.
2
dolmusa
25/09/12 13:30
삭제
주소복사
https://drive.google.com/file/d/1_SN2d_dS1HMoZ58Nx6V5sSyb7UNiMp74/view?usp=drive_link
약국 개설등록 업무지침
켈로그김
25/09/12 14:28
삭제
주소복사
전용 통로나 출입구, 부지 내 개설로 인한 일종의 담합과 종속을 막는다는 법리이지요.
관련업종 모두가 숙지한지가 20년은 되었다고 보는, 실상 어지간하면 해당할 일이 없는 조항인데..
그럼에도 어딘가에서 삐꾸가 나서 개설취소가 나거나 할 수는 있는데,
이제 이 기사의 포커스는 "타 약국이 개설취소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음" 인거 같고,
기존의 - 환자의 선택권을 제한 - 이라는 명목적 법리에 더하여
종사자의 영업활동에 방해가 된다는 현실적 이유가 붙은 모양입니다
4
당근매니아
25/09/12 15:33
삭제
주소복사
행정소송(취소소송)에서의 원고적격이 나름 행정쟁송법 이론에서 중요한 논점 중 하나긴 합니다.
켈로그김
25/09/12 15:46
삭제
주소복사
네.. 까막눈이 보아도 그럴 삘이 느껴지읍니다
꼬앵
25/09/12 18:31
삭제
주소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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