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te | 26/01/19 12:37:44 |
| Name | dolmusa |
| Subject | 김영훈 "법 밖 노동자 위한 일법 패키지, 노동절 맞춰 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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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98523 ‘일법 패키지’는 [일단 모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추정하고 사용자가 반증하도록 하는 ‘근로자 추정제’]와, 그래도 [근로자가 되지 못한 노동자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규정을 담은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이하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포괄한다. 현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면 최저임금, 주 52시간제, 퇴직금, 주휴수당, 4대 보험 등 강행 규정이 일괄 적용된다. 근로자 추정제 도입 시 다수의 특수고용직이 근로기준법 체계로 편입될 가능성이 크다. --------- 이걸 이런 식으로 푸는 것이 이해는 됩니다만.. 결국은 땜빵인 것인데..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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