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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6/02/13 00:47:20
Name   과학상자
Subject   '대북송금 제3자뇌물' 김성태, 공소기각…法 "이중 기소"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767967


///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 뇌물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12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 대한 변론을 종결하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정치자금법위반 혐의)를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인 김 전 회장의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 사건과 이 사건 공소사실이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이중기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상상적 경합이란 한개의 범죄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뜻한다. 형법 40조는 이 같은 경우 가장 무거운 범죄에 대해 정한 형으로 피고인을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재판부는 "상상적 경합의 한 개의 행위는 구성요건적·법적 관찰 방법이 아닌 일반인의 생활 경험을 기준으로 사실로서 존재하는 자연적 행위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며 "구성요건적·법적 관찰 방법을 통해 경합 문제가 판단되면 법률 전문가인 검사 역시 경합문제를 법원을 통해 확인할 수 없어 동일한 사실관계서 발생한 사건들에 여러 번 공소제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또 "[이 경우 검사가 오로지 피고인을 괴롭힐 목적으로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미명 하에 규범적 판단을 달리했다고 주장하면서 공소 제기할 수 있는 빌미를 주게 된다]"며 "이는 모든 국민이 동일한 범죄에 대해 거듭 처벌받지 않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것에 반한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요즘 법원에서 유행(?)이라는 공소기각 판결
여러 사건에서 생소하던 공소기각이 무더기로 등장하는데
이유는 조금씩 다릅니다.

검사의 기소 자체가 위법할 경우 법원은 공소를 기각할 수 있는데
이는 법원이 유무죄 판단을 내리지 않고
아예 재판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해버리는 겁니다.

며칠전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V0 집사 김예성씨 사건이나 국토부 공무원 사건에 대해
특검법이 정한 수사범위를 넘어섰다며 공소기각이 났었고

윤정권 때 검찰에서 기소한 민주당의 현근택 변호사에게도
검찰의 직접수사범위를 넘어섰다며 공소기각 판결이 났습니다.

50억 클럽 곽상도의 경우 검찰이 1심에서 무죄가 나자
같은 사건을 다른 혐의로 다시 기소했는데
법원은 이중기소이니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했었습니다.

이번에는 쌍방울의 김성태에 대해 이중기소라면서 공소기각 판결이 났는데, 곽상도의 예와는 약간 다릅니다.

곽상도의 경우는 무죄를 뒤집으려 같은 사건을 두 번 기소했다면
김성태의 경우는 이미 유죄 판단 받은 대북송금사건에 대해
그게 이재명을 위한 뇌물이었다는 혐의를 추가하여
이재명과 함께 기소한 것이죠.

더 이례적인 것은 선고예정이 없었는데
재판부가 진행중인 재판 도중에
공소기각 판결을 전격적으로 내린 겁니다.

검찰은 이재명 엮으려고 두 번 기소했다는 비판을 듣게 생겼고
민주당의 공소취소 압박이 거세길 것 같네요.

사건이 다 달라서 한 가지로 해석할 순 없긴 하지만...
유명무실했던 공소기각이 유효하게 작동하는 건
법원의 검찰 통제 면에서 나쁜 것만은 아닐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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