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te | 26/02/25 00:43:24수정됨 |
| Name | 과학상자 |
| Subject | 무죄라던 샤넬백도 180도 뒤집혔다…이진관 재판부 정반대 판결 |
|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86828 ///김건희 씨 1심 재판부는 김씨의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샤넬백 1개는 무죄로 봤습니다. 2022년 4월 초 첫 샤넬백을 받을 당시엔 통일교의 구체적인 청탁이 없었단 겁니다. [우인성/부장판사 (지난 1월 28일) : 대화 내용 중 청탁이라고 볼 만한 것이 없고, 그 시경부터 가방을 수수할 당시까지도 청탁이라고 볼 만한 것이 없어…] 하지만 건진법사 재판부는 정반대의 논리를 폈습니다. 이진관 재판장은 "정부 차원의 협력을 구하기 위한 '묵시적 청탁의 대가'"라며 "김건희 씨와 공모해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4월 중순 문자를 받기 이전까진 명확한 청탁의 증거가 없단 걸 인정하면서도, 직접 언급이 없어도 성립하는 '묵시적 청탁' 논리를 끌어온 겁니다. 그러면서 전씨의 범죄를 '포괄일죄'로 규정했습니다. "윤영호 전 본부장의 요청은 매번 달라지지만, 1, 2차 샤넬백과 그라프 목걸이를 받은 건 연속된 범죄"란 판단입니다. 김건희 씨가 받은 금품을 각각의 범죄로 본 1심 재판부와는 정반대 시각입니다./// 샤넬백을 받은 사람은 무죄인데, 준 사람은 유죄가 됐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사건을 같은 특검이 기소했으니 재판부 대진이 유무죄를 갈랐다 볼 수 있겠군요. https://news.kbs.co.kr/news/mobile/view/view.do?ncd=8492353 1
이 게시판에 등록된 과학상자님의 최근 게시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