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te | 26/03/12 13:06:51 |
| Name | the |
| Subject | 공정위, 돈육 담합 첫 제재…9개 육가공업체 과징금 32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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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954521?sid=101 공정위는 이마트에 돈육을 납품하면서 입찰가 혹은 견적가를 사전에 합의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돼지고기 가공·판매업체 9개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합계 31억6천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전날 열린 소회의(주심 김정기 상임위원)에서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담합에 가담한 것으로 공정위가 결론을 내린 사업자는 대성실업, 대전충남양돈축산업협동조합, 부경양돈협동조합, CJ피드앤케어, 도드람푸드, 보담, 선진, 팜스토리, 해드림엘피씨 등이다. 식재료는 담합이 디폴트인가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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