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821825?sid=102
대법원이 양문석씨와 양문석씨 부인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과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부분의 상고를 기각해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고, 다만 양문석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은 파기하고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양문석씨는 의원직을 상실했다고 합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733473?sid=100
한편 양문석씨는 재판소원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다른 기사를 보니 재판소원을 신청하면 의원직을 상실한 형이 확정된 상태에서 헌법소원 심판이 진행되지만, 양문석씨가 대법원 확정판결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내서 인용되면 헌재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대법원 판결의 효력이 정지되고 만약 가처분이 기각되면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재선거가 치러지게 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