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거짓말이라고 봅니다.
예전에 제가 탐라에 초임장교들도 쿠테타에 대해 매우 정확하게 디테일까지 알고있다고 적은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그 대화를 나눌때 당시(10년도 더 된 얘깁니다) 그자리에 있었던 장교들이 한명은 육사 두명은 rotc였음. 09/10/11년도 임관했던 중위들.
Rotc하고 전역하는 중위도 아는걸 쟤가 몰랐다고?
궁지에 몰린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거니까 뭐 그런가보다 하겠고
또 중요한 증언들을 해주고 있으니까 욕은 안박겠읍니다만
그때 저랑 얘기하던 그 장교들이 지금까지 군대 있으면 지금쯤 소령 떼고 중령 달고있을 계급입니다.
저는 지금 저 증언, 거짓말이 꽤 섞여있다고 봅니다.
장교급들은 애매한데, 말단 대원들 중에서는 어느정도는 정보가 차단된 상태에서 장기말로 이용된 면이 있을겁니다. 그건 알고 저도 어느정도 동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그걸 감안해도 내란죄는 부화수행(무지성 상명하복 수행)조차도 징역 5년 이하의 범죄로 처벌받습니다.
항명한 대원들이 아닌한 징계 및 처벌은 불가피합니다. 일부 참작까지는 가능하겠죠.
특히나 영관급이면 중간관리자 이상은 되는 위치다보니 더더욱 책임은 막중하고 면책은 힘들죠.
뭐 일단 늦게라도 양심고백, 내부고발 하고 있으니 그건 나중에 법원에서 고려해주리라 생각합니다.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저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지휘관이다. 부대원들을 사지로 몰았다]라는 대목이 있는데 전 사실 이부분은 믿지 않읍니다.
물론 저 사람이 당시에 처한 상황이
1 쿠테타가 성공하면 항명죄를 뒤집어쓸 위험을 무릅쓰거나
2 쿠테타가 실패하면 내란죄를 뒤집어쓸 위험을 무릅쓰거나
하는 양자택일, ㅈ되거나 아니면 ㅈ되거나 하는 상황에 처하게된, 매우 불운한 상황이었던건 맞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그정도 ㅈ된 상황이라는건 명백하게 인지하고 있었을꺼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