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 24/12/10 23:59:50수정됨 |
Name | 매뉴물있뉴 |
Subject | '내란 중요임무' 김용현 구속…'尹 내란 수괴 수사' 가속화(종합) |
'내란 중요임무' 김용현 구속…'尹 내란 수괴 수사' 가속화(종합) https://www.yna.co.kr/view/AKR20241211000451004 종합기사로 갈음합니다. 영장판사의 코멘트가 비교적 짧군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 좀 뭔가 코멘트가 나올줄 알았는데... 실망.. 국방장관이 오늘 구속영장심사를 포기한다는 얘기는 진작에 나왔어서, 뭐 예상된 결과이긴 합니다. 1
이 게시판에 등록된 매뉴물있뉴님의 최근 게시물
|
법조인 패널들에 의하면, 타기관에서도 여전히 수사가 가능하긴 합니다만, 핵심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한 쪽에서 수사의 주도권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경찰은 내란죄 수사는 우리 관할이니 신병을 넘겨달라 요구하겠지만 검찰이 넘겨줄 리가... 강제조항 있는 특검에서나 가능할 것 같읍니다.
근데 김용현이 피의자심문을 포기했기 때문에... 수사권 없는 검찰의 수사이므로 위법하다는 주장도 나오질 않은 셈이라 법원의 판단이 있다고 보기도 애매하지 않나 싶습셉습...
https://www.khan.co.kr/article/202412110008001
좀더 자세한 기사인데
'남 판사는 “검찰청법에 의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사건”이라며 내란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가 밀접하게 연관된다고 주장했는데, 법원이 이를 인정한 것이다.'
영장심사를 담당한 판사가 밝힌 내용을 봐도 수사권에 대해 판단이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좀더 자세한 기사인데
'남 판사는 “검찰청법에 의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사건”이라며 내란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가 밀접하게 연관된다고 주장했는데, 법원이 이를 인정한 것이다.'
영장심사를 담당한 판사가 밝힌 내용을 봐도 수사권에 대해 판단이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목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