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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4/12/17 15:12:07
Name   과학상자
Subject   김웅 “이재명씨, 나를 고소하라…무죄면 의원직 사퇴해” 선전포고
https://www.segye.com/newsView/20241217506688


이재명씨 나를 고소하시오.
민주당에서 저에게 공개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제가 ‘이재명은 자신의 친형도 정신병원에 감금시킨 자’라고 허위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이에 응하지 않을 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2015년 차명진 의원 손해배상 패소 건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그 건을 들먹거릴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역시 딱 그 수준입니다.
차명진 전 의원이 패소한 때는 2015년으로 이재명의 강제입원 사실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패소한 것입니다.
그 이후 사실이 밝혀져 재심을 청구했으나 재심 제기 기간이 지나서 억울함을 풀지 못한 것이지요.
하지만 사실은 곧 밝혀졌습니다.
2018. 6. 'KBS 초청 2018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김영환 바른미래당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그런 일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 발언이 허위라고 고발되어, 경찰과 검찰이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사건에 대해 수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사 결과 이재명의 발언은 거짓말로 밝혀졌고, 이재명 후보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기소됐습니다.
즉, 경찰과 검찰은 이재명이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켰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1심에서 무죄, 항소심에서 유죄 선고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 선고되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한 이유는 민주당의 주장과는 전혀 다릅니다.
대법원은 ‘이재명이 정신병원 강제입원 절차 진행에 관여한 사실과 강제입원을 독촉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토론회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이고, 이 거짓말을 처벌하면 후보들이 토론회에 소극적으로 임하게 될 우려가 있어서 무죄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즉, 거짓말한 것은 맞지만 공직선거법위반은 아니라는 희대의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당시 언론보도를 보면 대법원 재판연구관들이 유죄취지 보고서를 작성했으나, 권순일 대법관이 이를 뒤집었다는 내용도 있을 정도로 서초동 법조계에서는 이른바 ‘권순일 판결’이라고도 불리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대장동 비리의 공범인 김만배가 권순일을 보기 위해 8번이나 대법원을 찾았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즉, 대법원 판결에 의하더라도 이재명이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것은 인정됩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 대법원 판결은 쏙 빼고 그 이전에 벌어진 차명진 의원 소송건만 언급합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후안무치의 전형입니다.
이 판결로 이재명이 거짓말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이에 차명진 전 의원이 재심을 청구했으나 이 판결을 안 날로부터 30일이 지났다는 이유로 제소 기간 경과를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제 말이 허위라면, 당시 대법관들도 모두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에게 제안합니다.
첫째, 3일 이내에 저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십시오.
비겁하게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 안 됩니다.
그 기간 동안 고소하지 않으면 자신의 거짓말을 인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둘째, 반드시 이재명 개인 자격으로 고소하십시오.
비겁하게 민주당 이름으로 고소하지 마십시오.
이재명이 직접 고소해야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 민주당 이름으로 고소하면, 무고죄 처벌이 두려워 꽁지 빼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셋째, 제가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유죄 선고되면 저는 변호사 자격을 반납하겠습니다.
대신 무혐의나 무죄 선고되면 이재명 대표는 의원직 사퇴하십시오.
기대하겠습니다.

(후략)

https://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47969150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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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중계 기사가 짜증나서 페이스북 원문을 퍼왔습니다.

개인적으로 멀쩡한 척 하면서 돌아다니는 게 가장 꼴보기 싫은 법꾸라지 중 하나입니다.

사실관계를 따지기는 너무 복잡하니

순전히 김웅이 직접 쓴 메시지에서만 봐도 김웅은 개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웅은 이틀 전 자신의 페북에 [이재명은 자신의 친형도 정신병원에 감금시킨 자입니다.] 라고 게시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재명이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했다고 하지 않고 '감금'시켰다고 한 건

멀쩡한 사람을 자신의 위세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두었다는 의미가 내포되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재명을 공직선거법 유죄로 판단했던 항소심 재판부조차

이재명의 형은 입원할 만한 정신질환이 있었고,

입원치료를 받게 할 만한 상태였다는 것이 인정되었기에 직권남용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었습니다.

법원이 판단한 것은 이재명이 강제입원를 위한 진단절차 등에 관여한 것을 인정한 것이지 실제로는 입원을 시키지도 못했었습니다.

사법기관의 판단조차 교묘하게 비틀어 자신의 발언을 정당화하는데 이용하고 있지요.

저는 김웅이 그 차이를 모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똑똑한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자신의 잘못된 발언을 사과하지 않고 되려 '나를 고소하지 않으면 이재명이 거짓말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저는 김웅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미를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일개 개인이라면 모르겠으나 악성 법꾸라지는 응징을 당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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