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 24/12/25 20:15:36 |
Name | 매뉴물있뉴 |
Subject | 헌재 '국무위원 서명 없는 비상계엄령을 이유로 尹 탄핵 가능한지' 검토 |
헌재 '국무위원 서명 없는 비상계엄령을 이유로 尹 탄핵 가능한지' 검토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4/12/25/EN4SX6ARUVC7FIS3KZBGPX7U7M/ 헌법 제82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12.3 비상계엄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 과정에서 부서를 하지 않았다는 국무위원들의 증언은 이미 나왔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역시 지난 11일 국회에서 계엄 선포 문서에 부서한적이 없다고 밝혔으며 박성재 법무장관도 지난 23일 헌재에 제출한 자신의 탄핵심판 사건 답변서에서 '당시 계엄선포문에 서명한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들은 아무도 없었다'라고 밝혔습니다. 경찰도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을 조사하면서, 회의록을 기록하는 행정안전부 의정관이 없었고 심의가 이뤄졌다는 문서도 존재하지 않아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는 국무회의였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헌법 82조를 위반한 것은 확실해보인다. 다만 82조를 위반한 것만으로 날릴수 있는지가 헌재에서 쟁점이 될지도 모른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탄핵 인용이 매우매우 빠르게 진행될지도 모르겠습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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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ko.wikisource.org/wiki/대통령(윤석열)_탄핵소추안_(2024년_12월_12일)
탄핵소추안에 헌법 82조 위반 내용은 들어있읍니다.
⑥과 관련하여,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헌법 제82조). 국법상 행위란 헌법과 법령이 대통령의 권한으로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대통령은 문서로써 계... 더 보기
탄핵소추안에 헌법 82조 위반 내용은 들어있읍니다.
⑥과 관련하여,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헌법 제82조). 국법상 행위란 헌법과 법령이 대통령의 권한으로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대통령은 문서로써 계... 더 보기
https://ko.wikisource.org/wiki/대통령(윤석열)_탄핵소추안_(2024년_12월_12일)
탄핵소추안에 헌법 82조 위반 내용은 들어있읍니다.
⑥과 관련하여,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헌법 제82조). 국법상 행위란 헌법과 법령이 대통령의 권한으로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대통령은 문서로써 계엄선포권을 행사하여야 하며, 해당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하여야 한다. 따라서 국무회의 심의, 계엄사령관 임명, 국회 통고 등의 절차는 문서로써 하여야 하며,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하여야 한다. 문서로 하지 않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부서가 없는 국법상 행위는 적법한 행위가 아니다. 그러나 2024. 12. 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문서로써 행한 국법상 행위나 부서가 존재하지 않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24. 12. 11.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 “(비상계엄 선포 문서를) 본 적도 없다”라고 답변했다.
탄핵소추안에 헌법 82조 위반 내용은 들어있읍니다.
⑥과 관련하여,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헌법 제82조). 국법상 행위란 헌법과 법령이 대통령의 권한으로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대통령은 문서로써 계엄선포권을 행사하여야 하며, 해당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하여야 한다. 따라서 국무회의 심의, 계엄사령관 임명, 국회 통고 등의 절차는 문서로써 하여야 하며,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하여야 한다. 문서로 하지 않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부서가 없는 국법상 행위는 적법한 행위가 아니다. 그러나 2024. 12. 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문서로써 행한 국법상 행위나 부서가 존재하지 않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24. 12. 11.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 “(비상계엄 선포 문서를) 본 적도 없다”라고 답변했다.
개인적으로는 내란수괴의 헌법 파괴 행위를 하나하나 모두 탄핵 판결문에 기록해서 역사에 남겨 두고두고 조리돌림하고 싶지만, 그 전에 나라가 절딴날 듯 하니 빠르게 판결하는 것도 환영입니다.
A, B, C, D,…에서 A만으로 탄핵이 가능하면 나머지 검토 안하고 탄핵 인용한다는건지 A만 고려해 판단한다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헌재는 그런면에 관련해서는 슈퍼맨 같은 기관이라 크게 의미 없습니다.
헌재의 6인들 스스로가 6인이 판결해도 상관없다고 하면 그대로 상관 없음 확정.
제가 근데 뭐 다른 법 잘 아는 분들이 의견 달아주시면 그 말이 더 맞겠습니다만
암튼 제 의견에는 헌재가 그렇다면 그런거고, 거기에 반론을 제기할수 있는 기관 같은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헌재가 그렇다고 한걸 아니라고 뒤집을수 있는 방법은 딱 두갭니다.
1. 헌재가 스스로의 기존 판결을 뒤집고 새로운 판례를 만드는 경우
2. 재적 2/3 이상 의원의 동의를 얻은 헌법 개정안 가결 / 국민투표를 통한 확정
헌재의 6인들 스스로가 6인이 판결해도 상관없다고 하면 그대로 상관 없음 확정.
제가 근데 뭐 다른 법 잘 아는 분들이 의견 달아주시면 그 말이 더 맞겠습니다만
암튼 제 의견에는 헌재가 그렇다면 그런거고, 거기에 반론을 제기할수 있는 기관 같은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헌재가 그렇다고 한걸 아니라고 뒤집을수 있는 방법은 딱 두갭니다.
1. 헌재가 스스로의 기존 판결을 뒤집고 새로운 판례를 만드는 경우
2. 재적 2/3 이상 의원의 동의를 얻은 헌법 개정안 가결 / 국민투표를 통한 확정
82조 위반으로 탄핵은 너무 짜치는 것 같읍니다. 그냥 포고령 1조만 봐도 국회활동 금지했기 때문에 중대한 헌법 위반이 명확한 것 아닌가 싶어요. 윤이 그 포고령 나는 몰랐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건 형사재판에서나 통할는지 몰라도 대통령이 위헌적인 계엄포고령이 선포됐는데 가만히 있으면 그자체로 탄핵사유 아닌가 싶읍니다.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는 계엄 발동 자체로 이미 탄핵사유는 명확한 것 같은데... 증명할 게 뭐가 있나 싶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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