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 24/12/27 10:11:15 |
Name | 과학상자 |
Subject | 200석 VS 151석…'헌재법 주석' 필자 "여야 모두 오독"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03046 /// Q: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의결정족수는 200석”이란 여권 주장의 대표적 근거로 활용된다. A: 오독이다. 탄핵소추 사유 발생 시점에 따라 정족수가 달라져야 한단 게 내 주장이다. 대통령 권한대행 승계 이전의 탄핵 사유는 기존 직책을 기준으로, 반면 권한대행 승계 이후 발생한 탄핵 사유는 대통령 정족수로 판단해야 한단 것이다. 24일 민주당은 총 5가지 탄핵 사유를 적시한 한 권한대행 탄핵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김 교수 주장에 따르면, 이 가운데 한 권한대행이 국무총리 시절 ①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한 행위 ②12·3 사태 당시 국무회의를 소집한 내란 동조 행위 ③계엄 해제 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반헌법적 권력 이양을 논의한 행위는 151석이 적용돼야 한다. 반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④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미이행을 비롯한 내란 수사 방해 행위 ⑤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행위는 200석이 기준이다. /// 대한민국 헌법 제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국무총리 한덕수의 탄핵소추안이 오늘 오후에 표결됩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국무총리에 대해 탄핵소추할 경우 가결에 필요한 정족수를 대통령 기준인 200석으로 할것인가, 일반적 기준인 151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 저마다의 해석이 있는데, 무엇이 다수설인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고 헌법재판소는 아직 답을 아끼고 있습니다. 위의 기사는 2015년, 박근혜 탄핵 이전에 헌법재판연구원에서 펴낸 '주석 헌법재판소법'에 나온 권한대행자의 탄핵 요건에 대한 저자의 견해를 밝힌 것일 뿐, 확립된 견해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직함은 쓰지 않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덕수를 편의상 대통령 권한대행이라고 부르지만 그런 건 어느 법에도 안나오는 무근본 용어입니다. 권한대행은 직함이 아니라 역할입니다. 헌법상 권한대행이란 직책은 없고, 한덕수는 여전히 임명직 국무총리입니다. 그런데 현재 대통령이 사고중이라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니 그 권한을 총리가 임시로 맡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탄핵의결 정족수에 가중을 두는 건 헌법에 나와 있지도 않을 뿐 아니라,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한 선출직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임시로 대통령의 권한을 맡아둔 자에게 적용한다는 건 비례의 원칙에도 맞지 않습니다. 중한 권한을 맡고 있는 이에게 그에 걸맞는 정당성이 없는데도 중한 권한을 함부로 행사하는 것을 과도하게 보호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정당성이 부족한 자가 중대한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다른 이에게 권한을 속히 넘기도록 하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게 된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국민으로부터 직접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 박근혜 탄핵결정문의 한 구절인데, 그를 파면시킬 사유의 중대성을 따질 때 대통령은 직접 민주적 정당성을 받은 자라는 것을 고려하고 있죠. 따라서 국회의 탄핵 소추 요건에 있어서도 국민으로부터 직접 민주적 정당성을 받은지의 여부가 가중정족수를 적용하는 구별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란 직함을 쓰지 않고, 그냥 총리라고 불렀으면 좋겠읍니다. 이상한 무근본 직함을 붙여주니, 자꾸 뭐라도 된줄 아는 것 같읍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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