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 25/01/02 15:38:56 |
Name | the |
Subject | 최상목, 재판관 임명 ‘수기’로 결재…전자결재 놓고 대치? |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95619 “대통령 비서실장은 결재 권한이 없지만 보통 대통령에게 결재를 올리기 전 모든 사정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사전 결재 승인 권한이 있다”라며 “전자결재가 대통령 비서실에서 막히자, 수기결재를 택한 것이고 그 정도로 헌법재판관 임명 의지가 강했다는 뜻으로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국무회의 이야기도 그렇고 큰 결단하신 것 같습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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