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 25/01/05 15:04:45수정됨 |
Name | 매뉴물있뉴 |
Subject | 법원, '尹 체포영장 집행 이의신청' 기각…"영장 적법·유효"(종합) |
법원, '尹 체포영장 집행 이의신청' 기각…"영장 적법·유효"(종합)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105_0003021168 개가 사람을 물면 뉴스가 안됩니다. 하지만 사람이 개를 물면 뉴스가 되지요. 이번 건의 경우는 아마 사람이 개를 물었더니 개가 사람을 물었다 정도의 뉴스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걸 신청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대단했지 싶기도 하고? 아무튼 기각되었다고 합미다. ====================================== 비슷한 취지의 더 상세한 기사가 나와서 갈음했읍니다. 대충 요약하자면 1 체포영장에 하자 없다. 2 수색영장에 하자 없다. 3 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에 관련하여 기재된것은 법령의 해석이라는 사법부의 권한내 행위이지 입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가 아니다. 4 체포/구속이 된 다음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할수는 있으나 집행되지도 않은 영장에 대해 미리 이의신청을 할수는 없다 5 직권남용죄를 타고 들어가 내란죄를 적용한것은 적법하다 6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영장을 신청한것도 적법하다 더 대충 요약하자면 '니들이 제기한 이의신청 하나도 안받아줄꺼야'라고 합니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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