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 25/01/06 11:16:08 |
Name | 다군 |
Subject | 30년 전 헌재가 본 '정당한 내란' 조건…尹사건 가늠자 되나 |
https://www.yna.co.kr/view/AKR20250105038800004 "형법이 내란죄를 범죄로 규정함으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헌법 질서는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바탕을 둔 헌법 질서를 의미하며 단순히 집권 중인 정치권력이나 그 권력에 의해 유지되는 헌법 질서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번에는 국회 측에서 내란 혐의 성립을 헌재에서 다투지 않겠다고 했지만, 헌재든 형사 법정에서든 확실한 선례를 남겨서 다시는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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