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24805?sid=100
A씨는 자신의 억울함을 지난 1월 초 국민신문고를 통해 알렸다. 그러나 대구경북청은 A씨에게 잘못된 정보를 알렸다. 신체검사 판정이 잘못됐더라도 현역병으로 입대한 경우 이를 되돌릴 수 없고 국가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한 것이다. 그러나 이후 병무청이 이를 바로 잡았다. 병무청은 “(대구경북청이)착오 판정 사실을 은폐하고 책임 회피를 시도”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1월 말 제대한 A씨는 지난 6월 “1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나마 복무한지 얼마 안되서 다행이긴 한데
은폐에 허위답변은 어처구니가 없군요 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