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나 병원은 조교라는 존재가 거의 없습니다. 기초교실 대학원은 가끔 있을 수 있어도. 인턴부턴 급여자체는 멀쩡하지만 최저임금으로 따지면 어림 없죠. 예외규정이 있기 때문에 빠져나갑니다만. 임산부는 야간근무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만 병원은 또 예외적이라 다 빠져나간다는.
뭐 저도 법알못이지만 일단 근로기준법 59조에 나오는 예외업종 (근로시간 12시간 추가 적용)에 의료라고 있기도 하고.. 과거에 전공의들이 소송해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추가근무 인정을 받았습니다만 이건 특별법 이전이라.. 이젠 아예 법적으로 80시간이 딱 적혀있으니 88시간까진 합법적으로 노동을 시킬 수가 있게 되어 버려서 말이죠.. 야간근무에 대해서 임신한 전공의가 소송을 한걸 본 적은 없는데 간호사들이 이미 상당수 일하고 있어서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시간외 근무의 경우 특별법 원안에는 있었으나 삭제되어 버려 추가 급여를 지급할 근거를 날려버렸죠. http://www.medigatenews.com/news/27051496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