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20/09/02 16:34:54수정됨 |
Name | [익명] |
Subject | 편의점 점주 및 노무 전문가 계신가요? |
현재 서울 모처 CU편의점에서 1년 9개월째 일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얼렁뚱땅 세월을 보내다보니 이렇게 됐네요. 절대다수의 자영업장이 그러하듯 이곳도 4대보험 미가입에, 주휴수당을 주지 않고 명목 최저임금 8590원만 주는 곳입니다. 그런데 사장이 오늘 저에게 근로계약서 갱신하자며 문서를 내밀더니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네요. '우리 처음에 주휴 4대 없는 걸로 협의하지 않았느냐. 만일 네가 이 협의를 깨고 노동부에 신고한다든지 하면 사장님이 지연가산금으로 3%를 더 물어야 해. 그리고 원래는 사장님이 30퍼 세금공제를 받는 것이 있는데, 네가 법적으로 해보자고 한다면 못받은 공제액에다 지연가산금까지 너희에게 물릴 수밖에 없어. 왜냐면 그건 약속불이행이잖아? 뭐, 사장님이 나쁜 사람도 아니고 너희가 주휴수당 청구 안하면 문제될게 없어. (...) 그리고 130 140 월급에 주휴수당 한달에 18만원 정돈데 보험비 나가면 30만원 넘게 나가. 그러니 괜히 법정까지 갈 이유가 있겠니. 요즘 애들이 알지도 못하고...' 또 이어서 제가 1년을 넘게 일했지만 '원래'는 그게 안되는 거라면서, 퇴사 2달 후 재입사의 형식으로 퇴사이유서를 작성시켰습니다. (이 모든 대화는 제 핸드폰에 녹취되었습니다) 편의점 근무 몇 번 해보고 주휴수당도 무리 없이 받아내봤지만 이같은 논리를 사용하시는 분은 처음이라(사실 코로나 시국도 있고 해서 주휴수당 전부를 청구할 생각도 없었어요 나중에 제가 돈 물테니 고용보험이나 소급해달라 할 생각이었지) 편의점 점주님 및 노무 전문가분들께 여쭤봅니다. 1. 4대보험 미가입 및 주휴수당 미지급을 '협의'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근로자가 '협의'를 일방적으로 깰 경우, 사장이 어떤 비용을 청구할 근거가 있나요? 물론 4대보험의 경우 제 미납분은 내야한다는 것 정도는 압니다. 2. 임금을 법에 근거해 줄 경우 사장이 받는다는 30% 세금공제의 정체는 무언가요? 3. 주휴수당과 4대보험 처리를 비교할 경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행위가 맞나요? 4. 억지로 2달 휴식처리한 것처럼 만드는 것이 아마 퇴직금 때문인 것 같은데, 점주 이름으로 임금 지급 내역이 계좌에 뻔히 찍혀있고, 또 일부러 제가 '저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계속 일했잖아요.' '어 그렇지' 라는 대화를 녹음한 이상 그 문서는 효력이 없다고 봐도 되겠죠? 5. 위와 같은 내용의 사장의 종용이 법적으로 무언가 저촉되는 바가 있습니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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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고용노동부를 믿지 않습니다. 증거 확보, 법률 조사, 나의 약점 확인까지 철두철미해야 이 뻔해보이는 전선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걸 이미 체험해봤거든요. 사장도 허풍인지 덤볐던 애들이 허접이어서인지 한푼 줘본적 없다고 늘 의기양양해서..
1. 아뇨 주휴수당을 미지급하고 시급만 계산해서 줬다는 것은 최저임금 미달입니다.
2. 공제받는게 뭔지는 모르겠으나 그걸 사장이 알바생에게 청구하는건 제가 아는 상식 선에서는 인정 못 받습니다.
3. 주휴수당은 20%정도 되고, 4대보험 본인 부담금은 급여의 10%정도 됩니다. 주휴 받고 4대보험 내는게 이득이에요.
4. 네, 근로계약서에도 불구하고 입금 내역이 있으면 일을 했다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5. 사장의 행위는 총체적인 난국이네요. 걸고 넘어질게 엄청 많은데...
가까운 노무사 찾아가서 간단하게 상담 받아보시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수수료로 좀 떼어주더라도 확실히 받을 수 있는 돈은 받아야죠.
2. 공제받는게 뭔지는 모르겠으나 그걸 사장이 알바생에게 청구하는건 제가 아는 상식 선에서는 인정 못 받습니다.
3. 주휴수당은 20%정도 되고, 4대보험 본인 부담금은 급여의 10%정도 됩니다. 주휴 받고 4대보험 내는게 이득이에요.
4. 네, 근로계약서에도 불구하고 입금 내역이 있으면 일을 했다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5. 사장의 행위는 총체적인 난국이네요. 걸고 넘어질게 엄청 많은데...
가까운 노무사 찾아가서 간단하게 상담 받아보시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수수료로 좀 떼어주더라도 확실히 받을 수 있는 돈은 받아야죠.
일단 상대방 말은 다 개소리입니다.
2.는 지금 딱 그거 주장하는 사업자랑 소송하고 있는거 있는데 역시 개소리입니다.
그건 본인이 세무서에 공제주장해서 받던지 말던지 알아서 하라고 하시면 됩니다.
3. 이건 근로시간/소득/들어가는 품 고려하면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그냥 주휴수당과 본인부담금 '돈만 비교하면' 주휴수당이 더 적을 일은 거의 없습니다.
4. 네 퇴직금도 받으셔야죠
2.는 지금 딱 그거 주장하는 사업자랑 소송하고 있는거 있는데 역시 개소리입니다.
그건 본인이 세무서에 공제주장해서 받던지 말던지 알아서 하라고 하시면 됩니다.
3. 이건 근로시간/소득/들어가는 품 고려하면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그냥 주휴수당과 본인부담금 '돈만 비교하면' 주휴수당이 더 적을 일은 거의 없습니다.
4. 네 퇴직금도 받으셔야죠
1. 둘다 의무사항이라 없습니다. 소급적용될때 본인부담금만 부담하심될거에요.
2. 글쎄요 ㅋㅋ 아마 임금 대장 님한테 주는거랑 세무서에 나가는거랑 다르게 나갔을겁니다 거기서 뭐 임금/비용 목적으로 처리하는 차액이 발생해서 공제못받는다 이런소리 같아요 이런거 아니면 생각나는게 없네요. 사람고용하면 일자리안정자금 뭐 이런것도 있고 해서 짜잘한 소액 혜택/세제혜택이 있는데 그런거 퉁쳐서 말하는게 아닐지.. 어느쪽이든 글쓴분에게 청구할 건은 아니구요.
3. 주휴수당이 그래도 받는게 좀 남으실거같은게 국민연금같은건 어차피 적립되는거고, ... 더 보기
2. 글쎄요 ㅋㅋ 아마 임금 대장 님한테 주는거랑 세무서에 나가는거랑 다르게 나갔을겁니다 거기서 뭐 임금/비용 목적으로 처리하는 차액이 발생해서 공제못받는다 이런소리 같아요 이런거 아니면 생각나는게 없네요. 사람고용하면 일자리안정자금 뭐 이런것도 있고 해서 짜잘한 소액 혜택/세제혜택이 있는데 그런거 퉁쳐서 말하는게 아닐지.. 어느쪽이든 글쓴분에게 청구할 건은 아니구요.
3. 주휴수당이 그래도 받는게 좀 남으실거같은게 국민연금같은건 어차피 적립되는거고, ... 더 보기
1. 둘다 의무사항이라 없습니다. 소급적용될때 본인부담금만 부담하심될거에요.
2. 글쎄요 ㅋㅋ 아마 임금 대장 님한테 주는거랑 세무서에 나가는거랑 다르게 나갔을겁니다 거기서 뭐 임금/비용 목적으로 처리하는 차액이 발생해서 공제못받는다 이런소리 같아요 이런거 아니면 생각나는게 없네요. 사람고용하면 일자리안정자금 뭐 이런것도 있고 해서 짜잘한 소액 혜택/세제혜택이 있는데 그런거 퉁쳐서 말하는게 아닐지.. 어느쪽이든 글쓴분에게 청구할 건은 아니구요.
3. 주휴수당이 그래도 받는게 좀 남으실거같은게 국민연금같은건 어차피 적립되는거고, 일 n시간 개근이 어느정도신지가 중요해서..다만 지금 4대보험에 안드셨다는건 그동안 월급에 따른 세금도 원천징수 안하셨을텐데(물론 아마 전액환급일테지만) 이런게 일시적으로 나갈수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다른 소득이 없으시다면 연말정산때 다 돌려받으시리라 생각합니다만 이건 제가 세무전문가는 아니라서 국세청에 한번 문의해보시는게
4. 네 사실적인 근무관계를 증빙할 것들(업무지시내역, 출퇴근보고, 임금지급내역등)이 있으면 무리없이 근로계속여부를 확인가능하실겁니다. 근데 기존 근로계약서가 있긴 한가요?
5. 주휴수당 미지급, 4대보험 위반도 위반인데 고용관계 구라쳐서(가족이나 지인넣고) 세제혜택받고 그랬으면 문제가 될 겁니다. 근데 퇴사 이유서 작성이나 계약서 이미 사인하셨으면 다툴때 피곤하실순있어요 무횬데도 근로감독관레벨에선 이런거가지고 좋게좋게 가자는 경우가 많아서.
제 생각에는 재판이랑 검찰조사를 각오하고 2~3년이 걸려도 다 받아내겠다하면 무리없이 이기실 수 있는 상황같은데, 퇴사 1달 내에 모든것이 원하시는대로 된다 이건 아닐겁니다. 저 사장이 저렇게 배짱부리는것도 그냥 배째 하고 출석 한 3번 불응하고 아파서 못갔다 뺑끼치고 협력하는 척 하면서 비비고 뭉개서 석달 여섯달 검찰조사 넘긴다고하면 아이고 감독관님 저죽습니다 하면서 합의하자고 그 자리에서는 얘기를 좀 해보자 이러고 3자대면에서 누그러져서 청 밖에 나가자마자 쌩까고 담에 연락해서 얘기하자구 하고는 또 뻐팅기고 뭐.. 그런 배째식으로 넘긴게 아닐까 싶네요 돈 찔끔 주고 합의하고. 여튼 쓰신것만 봐서는 제도권내에서 글쓴분이 불리해지는 상황은 끽해야 국민연금 4대보험 소급에 의한 일시적인 금전부담 말곤 없어보여요. 그리고 근로계약은 일반 근로기준법보다 열악한 조건은 모두 무효입니다.
2. 글쎄요 ㅋㅋ 아마 임금 대장 님한테 주는거랑 세무서에 나가는거랑 다르게 나갔을겁니다 거기서 뭐 임금/비용 목적으로 처리하는 차액이 발생해서 공제못받는다 이런소리 같아요 이런거 아니면 생각나는게 없네요. 사람고용하면 일자리안정자금 뭐 이런것도 있고 해서 짜잘한 소액 혜택/세제혜택이 있는데 그런거 퉁쳐서 말하는게 아닐지.. 어느쪽이든 글쓴분에게 청구할 건은 아니구요.
3. 주휴수당이 그래도 받는게 좀 남으실거같은게 국민연금같은건 어차피 적립되는거고, 일 n시간 개근이 어느정도신지가 중요해서..다만 지금 4대보험에 안드셨다는건 그동안 월급에 따른 세금도 원천징수 안하셨을텐데(물론 아마 전액환급일테지만) 이런게 일시적으로 나갈수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다른 소득이 없으시다면 연말정산때 다 돌려받으시리라 생각합니다만 이건 제가 세무전문가는 아니라서 국세청에 한번 문의해보시는게
4. 네 사실적인 근무관계를 증빙할 것들(업무지시내역, 출퇴근보고, 임금지급내역등)이 있으면 무리없이 근로계속여부를 확인가능하실겁니다. 근데 기존 근로계약서가 있긴 한가요?
5. 주휴수당 미지급, 4대보험 위반도 위반인데 고용관계 구라쳐서(가족이나 지인넣고) 세제혜택받고 그랬으면 문제가 될 겁니다. 근데 퇴사 이유서 작성이나 계약서 이미 사인하셨으면 다툴때 피곤하실순있어요 무횬데도 근로감독관레벨에선 이런거가지고 좋게좋게 가자는 경우가 많아서.
제 생각에는 재판이랑 검찰조사를 각오하고 2~3년이 걸려도 다 받아내겠다하면 무리없이 이기실 수 있는 상황같은데, 퇴사 1달 내에 모든것이 원하시는대로 된다 이건 아닐겁니다. 저 사장이 저렇게 배짱부리는것도 그냥 배째 하고 출석 한 3번 불응하고 아파서 못갔다 뺑끼치고 협력하는 척 하면서 비비고 뭉개서 석달 여섯달 검찰조사 넘긴다고하면 아이고 감독관님 저죽습니다 하면서 합의하자고 그 자리에서는 얘기를 좀 해보자 이러고 3자대면에서 누그러져서 청 밖에 나가자마자 쌩까고 담에 연락해서 얘기하자구 하고는 또 뻐팅기고 뭐.. 그런 배째식으로 넘긴게 아닐까 싶네요 돈 찔끔 주고 합의하고. 여튼 쓰신것만 봐서는 제도권내에서 글쓴분이 불리해지는 상황은 끽해야 국민연금 4대보험 소급에 의한 일시적인 금전부담 말곤 없어보여요. 그리고 근로계약은 일반 근로기준법보다 열악한 조건은 모두 무효입니다.
1. 4대보험 미가입 및 주휴수당 미지급을 '협의'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근로자가 '협의'를 일방적으로 깰 경우, 사장이 어떤 비용을 청구할 근거가 있나요? 물론 4대보험의 경우 제 미납분은 내야한다는 것 정도는 압니다.
- 주휴수당은 강행규정으로, 이에 위반된 협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강행규정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규정으로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애초에 협의의 효력이 없으므로, 깰 협의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2. 임금을 법에 근거해 줄 경우 사장이 받는다는 30% 세금공제의 정체... 더 보기
- 주휴수당은 강행규정으로, 이에 위반된 협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강행규정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규정으로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애초에 협의의 효력이 없으므로, 깰 협의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2. 임금을 법에 근거해 줄 경우 사장이 받는다는 30% 세금공제의 정체... 더 보기
1. 4대보험 미가입 및 주휴수당 미지급을 '협의'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근로자가 '협의'를 일방적으로 깰 경우, 사장이 어떤 비용을 청구할 근거가 있나요? 물론 4대보험의 경우 제 미납분은 내야한다는 것 정도는 압니다.
- 주휴수당은 강행규정으로, 이에 위반된 협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강행규정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규정으로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애초에 협의의 효력이 없으므로, 깰 협의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2. 임금을 법에 근거해 줄 경우 사장이 받는다는 30% 세금공제의 정체는 무언가요?
무슨 공제인지 전혀 모르겠습니다만.... 통상적으로 본인이 제때 했으면 안 냈을껄 지금 하려하니 소급이 안되서 더 내야한다 뭐 그런 의미같은데 애초에 효력이 없는 계약으로 인한 점주 본인의 불법행위에 귀책이 있는걸로 나올거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강한데요....
3. 주휴수당과 4대보험 처리를 비교할 경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행위가 맞나요?
주휴수당이 좀 더 크긴 할겁니다. 물론 일 8시간 풀타임 근무라는 기준에서요. 주휴수당 계산 방법상 통상 말하는 상시근로가 아니였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비슷하거나 배보다 배꼽이 커질 수도 있을 듯 싶습니다만(사실 월60시간 근무가 안된다면 반대로 산재 제외 4대보험 가입대상이 아니게될겁니다.) 보통은 주휴수당이 압도적으로 유리할 듯 싶네요.
4. 억지로 2달 휴식처리한 것처럼 만드는 것이 아마 퇴직금 때문인 것 같은데, 점주 이름으로 임금 지급 내역이 계좌에 뻔히 찍혀있고, 또 일부러 제가 '저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계속 일했잖아요.' '어 그렇지' 라는 대화를 녹음한 이상 그 문서는 효력이 없다고 봐도 되겠죠?
계약과는 무관하게 실질, 지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다소 증명하기 위한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5. 위와 같은 내용의 사장의 종용이 법적으로 무언가 저촉되는 바가 있습니까?
사장의 종용은 법적으로 저촉되는게 마이 있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4대보험 미가입, 세금 공제도 뭔가 불법한 방법으로 이득을 보았다면 탈세, 협박, 근로계약서 미작성(기존에 없었다면) 등등 뭐 경우에 따라선 참 많을 듯 싶네요.
위의 내용은 보통 널리 알려진 내용 등을 기준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렸기에 실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나 노무사 등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것이 좋습니다.
- 주휴수당은 강행규정으로, 이에 위반된 협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강행규정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규정으로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애초에 협의의 효력이 없으므로, 깰 협의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2. 임금을 법에 근거해 줄 경우 사장이 받는다는 30% 세금공제의 정체는 무언가요?
무슨 공제인지 전혀 모르겠습니다만.... 통상적으로 본인이 제때 했으면 안 냈을껄 지금 하려하니 소급이 안되서 더 내야한다 뭐 그런 의미같은데 애초에 효력이 없는 계약으로 인한 점주 본인의 불법행위에 귀책이 있는걸로 나올거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강한데요....
3. 주휴수당과 4대보험 처리를 비교할 경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행위가 맞나요?
주휴수당이 좀 더 크긴 할겁니다. 물론 일 8시간 풀타임 근무라는 기준에서요. 주휴수당 계산 방법상 통상 말하는 상시근로가 아니였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비슷하거나 배보다 배꼽이 커질 수도 있을 듯 싶습니다만(사실 월60시간 근무가 안된다면 반대로 산재 제외 4대보험 가입대상이 아니게될겁니다.) 보통은 주휴수당이 압도적으로 유리할 듯 싶네요.
4. 억지로 2달 휴식처리한 것처럼 만드는 것이 아마 퇴직금 때문인 것 같은데, 점주 이름으로 임금 지급 내역이 계좌에 뻔히 찍혀있고, 또 일부러 제가 '저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계속 일했잖아요.' '어 그렇지' 라는 대화를 녹음한 이상 그 문서는 효력이 없다고 봐도 되겠죠?
계약과는 무관하게 실질, 지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다소 증명하기 위한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5. 위와 같은 내용의 사장의 종용이 법적으로 무언가 저촉되는 바가 있습니까?
사장의 종용은 법적으로 저촉되는게 마이 있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4대보험 미가입, 세금 공제도 뭔가 불법한 방법으로 이득을 보았다면 탈세, 협박, 근로계약서 미작성(기존에 없었다면) 등등 뭐 경우에 따라선 참 많을 듯 싶네요.
위의 내용은 보통 널리 알려진 내용 등을 기준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렸기에 실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나 노무사 등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것이 좋습니다.
대부분 설명이 잘되어있는글이라 글쓴이님께서 참고하시기 좋다고 봅니다.
지금 사장 입장에서 근기법에 명시된 강행규정도 지키지 않고 있는게 많은데도 적반하장이네요. 물론 노동부가 모든 사업장의 법 적용을 감시할 수 없고, 응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해서 그럴 수 있겠지만 임금채권 시효가 3년이니만큼 글쓴이께서는 충분히 카드가 많은 상황입니다.
근로시간이 주 몇시간이신지 해당 글로는 알 수 없어서 정확하지 않지만 주휴수당과 4대보험 비교 처리를 했을 때 금액만으로 저울질 하는건 좋지 않습니다. 일단, 위의 설명들대로 금액도 주휴수당이 ... 더 보기
지금 사장 입장에서 근기법에 명시된 강행규정도 지키지 않고 있는게 많은데도 적반하장이네요. 물론 노동부가 모든 사업장의 법 적용을 감시할 수 없고, 응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해서 그럴 수 있겠지만 임금채권 시효가 3년이니만큼 글쓴이께서는 충분히 카드가 많은 상황입니다.
근로시간이 주 몇시간이신지 해당 글로는 알 수 없어서 정확하지 않지만 주휴수당과 4대보험 비교 처리를 했을 때 금액만으로 저울질 하는건 좋지 않습니다. 일단, 위의 설명들대로 금액도 주휴수당이 ... 더 보기
대부분 설명이 잘되어있는글이라 글쓴이님께서 참고하시기 좋다고 봅니다.
지금 사장 입장에서 근기법에 명시된 강행규정도 지키지 않고 있는게 많은데도 적반하장이네요. 물론 노동부가 모든 사업장의 법 적용을 감시할 수 없고, 응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해서 그럴 수 있겠지만 임금채권 시효가 3년이니만큼 글쓴이께서는 충분히 카드가 많은 상황입니다.
근로시간이 주 몇시간이신지 해당 글로는 알 수 없어서 정확하지 않지만 주휴수당과 4대보험 비교 처리를 했을 때 금액만으로 저울질 하는건 좋지 않습니다. 일단, 위의 설명들대로 금액도 주휴수당이 조금 더 클것이고, 4대보험 중 국민연금은 소멸성 비용이 아니라 적립식이지요. 고용보험의 경우에도 비율도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혹여나 일하다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는 산재와 기간고용계약 종료 후 이직확인서 청구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까지 고려한다면 근로자들에게는 웬만하면 4대보험 가입하는게 훨씬 이득입니다.
당장의 4대보험 공제료에만 신경쓰지 않는게 중요하죠.
지금 사장 입장에서 근기법에 명시된 강행규정도 지키지 않고 있는게 많은데도 적반하장이네요. 물론 노동부가 모든 사업장의 법 적용을 감시할 수 없고, 응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해서 그럴 수 있겠지만 임금채권 시효가 3년이니만큼 글쓴이께서는 충분히 카드가 많은 상황입니다.
근로시간이 주 몇시간이신지 해당 글로는 알 수 없어서 정확하지 않지만 주휴수당과 4대보험 비교 처리를 했을 때 금액만으로 저울질 하는건 좋지 않습니다. 일단, 위의 설명들대로 금액도 주휴수당이 조금 더 클것이고, 4대보험 중 국민연금은 소멸성 비용이 아니라 적립식이지요. 고용보험의 경우에도 비율도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혹여나 일하다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는 산재와 기간고용계약 종료 후 이직확인서 청구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까지 고려한다면 근로자들에게는 웬만하면 4대보험 가입하는게 훨씬 이득입니다.
당장의 4대보험 공제료에만 신경쓰지 않는게 중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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