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20/09/22 00:15:18
Name   dawn
Subject   임대사업자 집주인이 5프로 인상+시세만큼 1억 차용하자고 하는데요...
집주인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저의 착각이었나 봅니다
집주인은 임대사업자 등록되어 있어요 저랑 계악하고나서 임대사업자를 등록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표준임대차계약서는 따로 못받아서 의무임대기간까지는 알 수가 없네요..

5프로 인상 + 1억 차용해달라고 얼마전에 연락이 왔고 불법해우이에 걸릴게 걱정되어서인지 양심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차용금에 대해선 소정의 이자를 준다고 하네요

몇 일 생각 해보다 거절하였습니다. 차용은 아닌 것 같고 정 그러시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다고요..
그러니 몇 일 뒤에 만나자고 하네요.


현재 저의 사정은 2022년에 분양받은 집 입주예정입니다. 집주인도 이 사실을 알고 있고요. 아마도 이 사실을 가지고 약점으로 이용하지 않을까 겁이 납니다.


만났을 때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정의 이사비용을 줄테니 나가다오
  : 주변시세가 떡상한 관계로 거절할 예정입니다. 다른 곳 들어갈 매물도 없고 돈도 없네요
2. 분양받은 집 들어갈때까지 살게는 해주겠지만 그때 새로운 세입자에게는 차용의 형식으로 시세만큼 받을거라서 전세금 못빼줄 수도 있다네 양해해주게
  : 이럴때는 그냥 불안해하면서 전전긍긍 안하고 선수쳐서 분양받은 집 전세주고 거기서 받은 전세금으로 여기 집 전세대출금 커버치고 돈을 사방팔방 어디서라도 구해서 분양받은 집 잔금치루고 그냥 지금 집에 눌러 살아버릴 생각입니다. 다행히도 분양 받은 집이 실거주 의무가 없는 게 천만다행입니다..
  3. 기타 등등 트집잡아서 내보낸다
   : 서로 피곤해지겠지만.. 법적인 싸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응하려는데,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점이라던지 제 잘못이라던지, 법적인 문제가 있을까요? 직장 다니면서 부족한 시간과 정보를 통해 고민 고민 해본 결과입니다.

물론 집주인도 억울한 점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었다는 이유 등으로 시세의 1억 가까이 손해를 봐야하니까요.. 하지만, 저 또한 저의 처자식들을 지켜야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이해충돌이 발생하게 되네요..

부디 잘 해결되길 바라지만... 제가 모르는 부분이나 변수발생에 대비하여 도움와 조언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밤, 좋은 하루되세요.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0144 의료/건강병원에서 악성종양일수도 있다는말을 들었는데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까요... 8 [익명] 20/09/19 3470 0
10145 기타향담배 질문 있습니다 8 [익명] 20/09/19 3777 0
10146 의료/건강물리치료를 받은후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2 하드코어 20/09/19 4638 0
10147 의료/건강UV-LED 모기 퇴치기 사용해보신분? 7 행운 20/09/20 3583 0
10148 의료/건강탈모 분들 약 어떤 거 드십니까? 4 [익명] 20/09/20 2740 0
10150 진로문과생이 공대에 적응 할 수 있을까요 22 [익명] 20/09/21 6884 0
10151 IT/컴퓨터수면 모니터링을 위한 제품을 찾습니다. 5 여친없음 20/09/21 3741 0
10152 기타관악산 근처 맛집 알려주세요 1 [익명] 20/09/21 2745 0
10153 기타일 그만두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어요 5 [익명] 20/09/21 3705 0
10154 의료/건강다리가 아픕니답 6 DogSound-_-* 20/09/21 3282 0
10155 기타음식물쓰래기의 구더기를 죽여야하는데 8 고양이수염 20/09/21 2601 0
10156 기타아파트 고충은 모기가 서식하나요? 11 [익명] 20/09/21 2959 0
10157 경제임대사업자 집주인이 5프로 인상+시세만큼 1억 차용하자고 하는데요... 9 dawn 20/09/22 5297 0
10158 체육/스포츠런닝용 무선이어폰 뭐 쓰시나요? 11 양라곱 20/09/22 4816 0
10159 연애소개팅에서 어떻게 해야 성공적일까요? 21 [익명] 20/09/22 3558 0
10160 의료/건강정신과로 응급실 이용 여부가 저에게 애매해서 질문 드립니다. 4 [익명] 20/09/22 3181 0
10161 기타여자화장품 남자가 발라도 상관 없는지요...? 5 [익명] 20/09/22 3228 0
10162 의료/건강정자와 난자의 생성방식은 왜 다를까요? 8 [익명] 20/09/22 3647 0
10163 진로직장인분들 보람은 어디서 찾으시나요? 23 [익명] 20/09/22 3227 0
10164 의료/건강의대 인턴, 레지던트 과정에 대해 궁금합니다 4 [익명] 20/09/23 4342 0
10165 홍차넷글이 [더 보기] 처리 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4 [익명] 20/09/23 2905 0
10166 교육석박사통합 4년이 가능한가요? 22 쿠팡 20/09/24 8737 0
10167 문화/예술와펜 이거 어떻게 붙여요? 3 풉키풉키 20/09/24 3374 0
10168 기타우유 유통기한 질문입니다 7 김치찌개 20/09/24 2933 0
10169 법률소득 과소신고는 문제가 안되나요? 3 [익명] 20/09/24 3678 0
목록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4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