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20/10/16 20:55:50
Name   [익명]
Subject   임대사업자인 집주인이 이상한(?) 요구를 합니다.
지상1층, 반지하로 구성된 연립주택 중 지상1층이 전세로 나와 지난 6월에 계약하고 9월에 이사들어왔습니다. 딱 원하던 조건이었고 이 동네에 흔치않은 매물이라 얼른 계약했었죠. (그 계약서로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

집주인은 노부부이고 임대사업자로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두 분 사는 곳은 다른 동네에 있는 집인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이가 좋지 않으신지 원래 집엔 할머니가 사시고, 할아버지는 그 집을 나와 지금 제가 이사들어온 집의 반지하에서 지내고 계신 상황입니다. (이 것 때문에 상황이 복잡해짐)

저희 가족과 집주인 할아버지가 위 아래에 살고 있는 이 집은 임대업을 하는 건물로 등록이 되어있기 때문에, 여기에 집주인이 살면 안된다고 합니다. (?) 그런데 할아버지는 아래층은 세를 놓기 싫고 그냥 본인이 계속 지내고싶은 상황이라, 지상1층과 반지하를 통채로 묶어 저와 전세계약을 하셨습니다. 즉 현재 제가 지상1층, 반지하 전체를 그냥 지상1층 가격에 전세를 내고 사는대신 반지하에 집주인 할아버지가 지내시는 걸 익스큐즈하는 상태로 계약이 되어 있는거죠.

문제는, 할아버지가 임대사업자라 구청에 전세 거래 내역을 신고했더니, (여기서부터는 집주인 할아버지의 주장) 구청에서 '이 건물은 지상과 지하 2개로 나뉘어 등록된 건물이라, 계약서도 2개여야 법적으로 등록 처리가 된다.'(?)며 계약서를 2개로 나누어 다시 등록하라고 했답니다.  할아버지가 지하 층은 세를 안 주고 그냥 창고처럼 쓰겠다고 했더니 그럼 지금 세입자 명의로 아래 위를 나누어 (예를 들어 전세 1억이면, 지상1층을 8천, 반지하를 2천 이렇게 나누어 제 명의의 전세계약 2건으로) 등록하면 된다고 팁까지 알려줬다고.

* 부동산에 물어봤더니, 자기도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판단을 못하겠고, 세입자인 제가 동의를 하면 계약서를 분할해주겠다는 입장입니다. 딱히 저에게 문제될 건 없을 것 같다곤 합니다.

여튼 제 입장에서는 - 전세 여러 번 살아봤는데 이런 적은 처음이라 - 자꾸 의문이 듭니다.
1) 그냥 아래 층은 세를 놓았는데 나가지 않아서 쭉 공실이라고 계속 비워두면 안되는 건가? 그럼 임대사업자에게 불이익이 있나?
2) 계약서를 둘로 나누면 내 이름으로 전세를 2군데 계약하게 되는 건데 (합한 비용은 그대로지만) 뭔가 나에게 불이익이 생기는 건 아닌가?
3) 집주인이 뭔가 나에게 큰 사기를 치고 있는 건가?? (정황상 그럴 가능성은 낮아보이긴 합니다...)


복잡하고 긴 질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에도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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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사업자를 내면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10%를 우선 환급해줍니다 매입비용의 10%를 사업자가 지출한 부가가치세라 쳐서 반환해주는 것입니다.
이 부가가치세 면세를 유지하려면 반드시 임대사업자로서 임대를 주어야 합니다. 임대를 안 주면 부가가치세 면세를 받은 것을 다시 추징해서 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라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은 아니나, 재산세 등 세금 감먄 효과가 있습니다
2) 임차인이 그 임차물건을 점유하고(실제 거주하고) 전입신고를 마쳐야 대항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상황이면 아랫집은 점유를 못 하시네요. 전입... 더 보기
1) 임대사업자를 내면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10%를 우선 환급해줍니다 매입비용의 10%를 사업자가 지출한 부가가치세라 쳐서 반환해주는 것입니다.
이 부가가치세 면세를 유지하려면 반드시 임대사업자로서 임대를 주어야 합니다. 임대를 안 주면 부가가치세 면세를 받은 것을 다시 추징해서 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라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은 아니나, 재산세 등 세금 감먄 효과가 있습니다
2) 임차인이 그 임차물건을 점유하고(실제 거주하고) 전입신고를 마쳐야 대항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상황이면 아랫집은 점유를 못 하시네요. 전입신고도 한 집밖에는 못합니다.
그러므로, 보증금을 못 받게 될 경우 실제 거주하는 윗집 보증금에는 확정일자 대항력을 가지시지만 아랫집엔 못 가집니다

전 1번 이유때문이라도 임대사업자인 집주인에겐 협조하기 싫습니다. 세금 내고 실거주 하시든지 아니면 세를 주고 나가 사시지 어디서 세금 혜택은 받아놓고 공짜로 살고 싶으시대요?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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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ㅠㅠ 법알못에게 이렇게 정확하고 상세한 답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정도면 변호사 비용 드려야 되는 건데... 기회 찾아 은혜 갚겠습니다.

설명 듣고 보니 저도 집주인이 괘씸하고 (나보다 집도 돈도 많으면서) 딱 협조하기 싫어 지는데,
한편으론 이제 막 이사 들어와 앞으로 몇 년이고 여기 살고 싶은 입장에서는 (집 조건은 참 좋아요...) 아래층 사는 집주인과 척을 두고 살기가 계속 신경 쓰이네요.

일단 내일 주말이라 부동산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집주인은 세금 감면을 받으면서도 저는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을 온전히 ... 더 보기
ㅠㅠ 법알못에게 이렇게 정확하고 상세한 답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정도면 변호사 비용 드려야 되는 건데... 기회 찾아 은혜 갚겠습니다.

설명 듣고 보니 저도 집주인이 괘씸하고 (나보다 집도 돈도 많으면서) 딱 협조하기 싫어 지는데,
한편으론 이제 막 이사 들어와 앞으로 몇 년이고 여기 살고 싶은 입장에서는 (집 조건은 참 좋아요...) 아래층 사는 집주인과 척을 두고 살기가 계속 신경 쓰이네요.

일단 내일 주말이라 부동산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집주인은 세금 감면을 받으면서도 저는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을 온전히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야기해 봐야겠습니다. 아래층은 집주인 자녀 친척이나 가까운 지인에게 세를 주고 자기가 들어와 빌려 사는 식으로 할 수는 없는 건지, 등기가 나누어져 있는 게 문제이면 등기/임대업 신고 상에 한 건물로 합칠 수는 없는 건지 등등이요...
다람쥐
전입신고 없이 보증금에 대해 임대차 대항력을 온전히 유지할 방법은 없습니다... 전세권설정등기를 한다 해도 실제 전세를 사는 목적이 아닌 다음에야...
보증금이 얼마인지 몰라도 친척이나 지인 가족들에게 임대차계약서 쓰면 신세지는거니까 싫다는거죠. 그분들도 임대차보증금 내기는 싫고, 보증금 안 내고 계약서만 쓰려고 해도, 실제 보증금을 안 내더라도 임대차보증금도 적당히 정해서 가라 임대차계약서를 써야하고 그걸로 세무서에 신고도 해야 하는데 그럼 임대수입이 늘어나잖아요? 난 그건 싫다는거에요
연립주택의 1층과 지하층이 개별등기인 경... 더 보기
전입신고 없이 보증금에 대해 임대차 대항력을 온전히 유지할 방법은 없습니다... 전세권설정등기를 한다 해도 실제 전세를 사는 목적이 아닌 다음에야...
보증금이 얼마인지 몰라도 친척이나 지인 가족들에게 임대차계약서 쓰면 신세지는거니까 싫다는거죠. 그분들도 임대차보증금 내기는 싫고, 보증금 안 내고 계약서만 쓰려고 해도, 실제 보증금을 안 내더라도 임대차보증금도 적당히 정해서 가라 임대차계약서를 써야하고 그걸로 세무서에 신고도 해야 하는데 그럼 임대수입이 늘어나잖아요? 난 그건 싫다는거에요
연립주택의 1층과 지하층이 개별등기인 경우는 거의 없는데 그럼 건축물대장 상 구분된 것 자체가 문제라고 보입니다. 그렇다면 합칠 방법이 없죠 1층과 지하층을 하나로 터서 복층집으로 공사를 한다면 모를까 ㅠㅠㅠ
저는 집주인이 넘 얄밉네요....
아랫층에 해당하는 보증금 액수만큼 약속어음 공정증서나, 근저당권 설정이라도 해달라고 해보세요
안해주고 펄쩍 뛰면 뭐 자기 세금 아까운 줄만 알고 남의 보증금 귀한 줄을 모르는 사람이니
앞으로 같이 그 집에 사는 내내 사소한 부딪침이 많을 것이라 보입니다.......
덕분에 알려주신 내용들을 토대로 집주인과 이야기 잘 하고 왔습니다.

알려주신 대로 + 더 검색해 본 내용들로 문제점을 이야기하니, 집주인 입장에서도 세입자가 불만/불안한 상태로 지내게 하고 싶지 않다고,

1) 아예 깔끔하게 위층만 따로 온전히 계약서 쓰고 아래층은 지인 통해 계약하거나 아니면 아예 다른 사람에게 세를 주고 할아버지는 나가는 방법

2) 부득이하게 제 명의로 계약 2건 하게 된다면 일단 주택임대 사업자는 이번 8월부터 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들게 되었기 때문에 보험으로 보장이 가능하고, 거기... 더 보기
덕분에 알려주신 내용들을 토대로 집주인과 이야기 잘 하고 왔습니다.

알려주신 대로 + 더 검색해 본 내용들로 문제점을 이야기하니, 집주인 입장에서도 세입자가 불만/불안한 상태로 지내게 하고 싶지 않다고,

1) 아예 깔끔하게 위층만 따로 온전히 계약서 쓰고 아래층은 지인 통해 계약하거나 아니면 아예 다른 사람에게 세를 주고 할아버지는 나가는 방법

2) 부득이하게 제 명의로 계약 2건 하게 된다면 일단 주택임대 사업자는 이번 8월부터 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들게 되었기 때문에 보험으로 보장이 가능하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아래층 보증금에 대해서 따로 현금보관증 쓰고 공증 받겠다 하면서

1안 2안 중 어떻게 할지 일주일 정도 고민해보고 결정해서 다시 연락하겠다고 합니다.

답변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꿈꾸던돼지
매우매우 어려운 문제에 글쓴이님이 놓여졌네요.

위에 다람쥐님의 조언대로 무조건 합법적인 법률 원칙을 따라야 글쓴이님에게 피해가 없을것입니다

말씀하신대로 협상을 잘 진행하시되 불발되면
어쩔수 없이 세입자로서의 권리를 합법적으로 추진하실수 밖에 없을겁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문제는 깔끔히 일처리를 못한 건물주가 일차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건물주 분이 일정의 책임을 지시는게 도리이지만
제가 겪은 대부분의 건물주들은 오로지 세입자를 지배하기 위한 갑질만 행사하는지라...

흔들리지 마시고 세입자의 권리... 더 보기
매우매우 어려운 문제에 글쓴이님이 놓여졌네요.

위에 다람쥐님의 조언대로 무조건 합법적인 법률 원칙을 따라야 글쓴이님에게 피해가 없을것입니다

말씀하신대로 협상을 잘 진행하시되 불발되면
어쩔수 없이 세입자로서의 권리를 합법적으로 추진하실수 밖에 없을겁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문제는 깔끔히 일처리를 못한 건물주가 일차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건물주 분이 일정의 책임을 지시는게 도리이지만
제가 겪은 대부분의 건물주들은 오로지 세입자를 지배하기 위한 갑질만 행사하는지라...

흔들리지 마시고 세입자의 권리를 주장하세요. 건물주도 건물주의 권리를 주장할테니까요.
[글쓴이]
덕분에 입장 조절 잘 하면서 집주인과 이야기 잘 하고 왔습니다.
공감해주시고 조언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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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꾸던돼지
제가 만약에 건물주가 되면 꼭 글쓴이님 같은 세입자들을 보호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손해를 본다고 해도 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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