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20/10/16 20:55:50
Name   [익명]
Subject   임대사업자인 집주인이 이상한(?) 요구를 합니다.
지상1층, 반지하로 구성된 연립주택 중 지상1층이 전세로 나와 지난 6월에 계약하고 9월에 이사들어왔습니다. 딱 원하던 조건이었고 이 동네에 흔치않은 매물이라 얼른 계약했었죠. (그 계약서로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

집주인은 노부부이고 임대사업자로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두 분 사는 곳은 다른 동네에 있는 집인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이가 좋지 않으신지 원래 집엔 할머니가 사시고, 할아버지는 그 집을 나와 지금 제가 이사들어온 집의 반지하에서 지내고 계신 상황입니다. (이 것 때문에 상황이 복잡해짐)

저희 가족과 집주인 할아버지가 위 아래에 살고 있는 이 집은 임대업을 하는 건물로 등록이 되어있기 때문에, 여기에 집주인이 살면 안된다고 합니다. (?) 그런데 할아버지는 아래층은 세를 놓기 싫고 그냥 본인이 계속 지내고싶은 상황이라, 지상1층과 반지하를 통채로 묶어 저와 전세계약을 하셨습니다. 즉 현재 제가 지상1층, 반지하 전체를 그냥 지상1층 가격에 전세를 내고 사는대신 반지하에 집주인 할아버지가 지내시는 걸 익스큐즈하는 상태로 계약이 되어 있는거죠.

문제는, 할아버지가 임대사업자라 구청에 전세 거래 내역을 신고했더니, (여기서부터는 집주인 할아버지의 주장) 구청에서 '이 건물은 지상과 지하 2개로 나뉘어 등록된 건물이라, 계약서도 2개여야 법적으로 등록 처리가 된다.'(?)며 계약서를 2개로 나누어 다시 등록하라고 했답니다.  할아버지가 지하 층은 세를 안 주고 그냥 창고처럼 쓰겠다고 했더니 그럼 지금 세입자 명의로 아래 위를 나누어 (예를 들어 전세 1억이면, 지상1층을 8천, 반지하를 2천 이렇게 나누어 제 명의의 전세계약 2건으로) 등록하면 된다고 팁까지 알려줬다고.

* 부동산에 물어봤더니, 자기도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판단을 못하겠고, 세입자인 제가 동의를 하면 계약서를 분할해주겠다는 입장입니다. 딱히 저에게 문제될 건 없을 것 같다곤 합니다.

여튼 제 입장에서는 - 전세 여러 번 살아봤는데 이런 적은 처음이라 - 자꾸 의문이 듭니다.
1) 그냥 아래 층은 세를 놓았는데 나가지 않아서 쭉 공실이라고 계속 비워두면 안되는 건가? 그럼 임대사업자에게 불이익이 있나?
2) 계약서를 둘로 나누면 내 이름으로 전세를 2군데 계약하게 되는 건데 (합한 비용은 그대로지만) 뭔가 나에게 불이익이 생기는 건 아닌가?
3) 집주인이 뭔가 나에게 큰 사기를 치고 있는 건가?? (정황상 그럴 가능성은 낮아보이긴 합니다...)


복잡하고 긴 질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에도 미리 감사드립니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2458 게임디아블로 완전쌩초보가 볼만한 글 있을까요? 4 러블리 21/10/24 4638 0
11973 기타술 퍼마시고 싶습니다. 14 불타는밀밭 21/07/31 4639 0
12575 의료/건강보험 관련 암진단내역서 수정이 가능할까요? 1 [익명] 21/11/16 4639 0
14402 기타자동차보험 질문! 4 Groot 23/01/25 4639 0
2895 게임하스스톤 호기심 많은 미명뿌리 능력치 질문요 15 Toby 17/06/13 4640 0
3432 IT/컴퓨터마우스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12 해시브라운 17/09/27 4640 1
4752 기타기업 인수하면 그 돈은 누가 누구한테 주나요? 1 별빛 18/06/05 4640 0
10283 법률임대사업자인 집주인이 이상한(?) 요구를 합니다. 7 [익명] 20/10/16 4640 0
10532 기타6년간 오래 거주한 집주인분께 감사선물 드리고자 합니다. 5 [익명] 20/11/30 4641 0
12235 가정/육아부모님 명절선물?? 12 기미닌 21/09/10 4641 0
13870 기타LG TV 질문입니다 15 김치찌개 22/09/14 4641 0
6265 의료/건강라섹수술 후 요양?시 할일 추천 8 [익명] 19/01/09 4642 0
14577 연애동호회에서 만난 분이 동호회 활동을 싫어하는데... 8 [익명] 23/03/12 4642 0
6328 교육출퇴근길에 차에서 외국어 공부를 할 방법이 있을까요? 6 Vinnydaddy 19/01/17 4643 0
8686 철학/종교권리에는 의무가 따른다?? 11 [익명] 20/01/27 4643 0
8872 기타뜨개실 구입 4 레카미에 20/02/27 4643 0
9338 경제퇴직후 건강보험료 8 성공적 20/05/05 4643 0
3425 의료/건강치과분야 대학병원에서 개인병원으로 옮기는 타이밍 질문입니다! 2 할머니 17/09/26 4644 0
4348 IT/컴퓨터75인치급 빔프로젝터 어떤게 좋을까요? 8 생존주의 18/03/26 4644 0
7398 게임쿠키 클러커 이거 클리어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3 DogSound-_-* 19/06/28 4644 0
11019 기타다들 컴플렉스 하나씩은 있나요 13 [익명] 21/02/13 4644 0
8597 문화/예술색다른 회식 15 은명 20/01/08 4645 0
9751 IT/컴퓨터아이폰 SE2 샀는데 앱 추천 좀 부탁드립니다! 5 Jaceyoung 20/07/11 4645 0
10987 IT/컴퓨터진지하게 게임/서적 등이 온라인 다운로드가 더 싸지 않은 이유 9 불타는밀밭 21/02/08 4645 0
12432 가정/육아설거지 곳수님들 모여보세요!! 17 Groot 21/10/19 4645 0
목록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4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