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20/10/28 20:46:35 |
Name | [익명] |
Subject | 가계약금 배액배상 관련 |
계약금 일부만 준 경우에도 계약금 전액 배액배상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계약금 1억 에 가계약금 1천만원 내고 매도인이 파기하려고 2억을 줘야하는 거면 나머지 9천 계약금도 어쨌든 다 받아낼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1천만 받고 2억 주고 나머지 9천은 못 받나요? 배액배상이라는 게 제가 받은 돈이 1억이면 저쪽에 그걸 두배로 주라는 건데 1천 받고 2억 주는데 9천을 못받는 건 억울한 거 아닌가요 2억 준다치고 1억은 줘야하는 거니 2억 달라는 거에서 나머지 안 준 9천은 상계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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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전제가 틀리셨어요.
계약금 배액상환이라는건 잘 생각해보시면 계약금만큼 주는것뿐입니다. 이 경우 계약금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되고, 계약이 취소될 경우 상대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정확히 따질것 없이 예정한 금액으로 정하는 의미가 되지요.
그래서 계약금을 1억으로 하기로 했다면, 손해배상액을 1억으로 하기로 미리 합의를 한거고, 계약금 지급이 전액 이루어지지않았다 해도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려면 합의된 금액의 손해배상을 해야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약금을 받은 쪽에서는 받은거 + 자기 손해배상으로 같은 금액을 지불해야... 더 보기
계약금 배액상환이라는건 잘 생각해보시면 계약금만큼 주는것뿐입니다. 이 경우 계약금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되고, 계약이 취소될 경우 상대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정확히 따질것 없이 예정한 금액으로 정하는 의미가 되지요.
그래서 계약금을 1억으로 하기로 했다면, 손해배상액을 1억으로 하기로 미리 합의를 한거고, 계약금 지급이 전액 이루어지지않았다 해도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려면 합의된 금액의 손해배상을 해야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약금을 받은 쪽에서는 받은거 + 자기 손해배상으로 같은 금액을 지불해야... 더 보기
처음 전제가 틀리셨어요.
계약금 배액상환이라는건 잘 생각해보시면 계약금만큼 주는것뿐입니다. 이 경우 계약금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되고, 계약이 취소될 경우 상대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정확히 따질것 없이 예정한 금액으로 정하는 의미가 되지요.
그래서 계약금을 1억으로 하기로 했다면, 손해배상액을 1억으로 하기로 미리 합의를 한거고, 계약금 지급이 전액 이루어지지않았다 해도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려면 합의된 금액의 손해배상을 해야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약금을 받은 쪽에서는 받은거 + 자기 손해배상으로 같은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말씀하신것같은 상황이라면 받은 계약금 1천만원 반환+손해배상액 예정 1억을 지급하면 되는겁니다.
(그보다 앞서, 가계약금만 받았으므로 계약자체가 미성립이라 계약금 상당 손해배상액 예정도 없었다는 주장을 먼저 하게 될 것입니다)
계약금 배액상환이라는건 잘 생각해보시면 계약금만큼 주는것뿐입니다. 이 경우 계약금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되고, 계약이 취소될 경우 상대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정확히 따질것 없이 예정한 금액으로 정하는 의미가 되지요.
그래서 계약금을 1억으로 하기로 했다면, 손해배상액을 1억으로 하기로 미리 합의를 한거고, 계약금 지급이 전액 이루어지지않았다 해도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려면 합의된 금액의 손해배상을 해야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약금을 받은 쪽에서는 받은거 + 자기 손해배상으로 같은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말씀하신것같은 상황이라면 받은 계약금 1천만원 반환+손해배상액 예정 1억을 지급하면 되는겁니다.
(그보다 앞서, 가계약금만 받았으므로 계약자체가 미성립이라 계약금 상당 손해배상액 예정도 없었다는 주장을 먼저 하게 될 것입니다)
https://m.blog.naver.com/mujinlaw/220912260683
본문 첫 줄 가지고 검색하니 이런 게 나오네요.
저 글에서는 사려는 사람이 (계약금-가계약금) 에 해당하는 금액 공탁 했다는군요.
법리 해석은 저야 전문가가 아니니 모르겠습니다만, 파는 사람이 파기하고 싶은 계약이면 사려는 사람은 이행을 강제하고 싶을 거고 서둘러서 계약금 전액을 지불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본문 첫 줄 가지고 검색하니 이런 게 나오네요.
저 글에서는 사려는 사람이 (계약금-가계약금) 에 해당하는 금액 공탁 했다는군요.
법리 해석은 저야 전문가가 아니니 모르겠습니다만, 파는 사람이 파기하고 싶은 계약이면 사려는 사람은 이행을 강제하고 싶을 거고 서둘러서 계약금 전액을 지불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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