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20/12/02 19:38:59
Name   [익명]
Subject   의료법 조항 해석 질문입니다
홍차넷에 법조인 분들도 제법 계신듯하여 문의드립니다

의료법 제21조 조항 해석 관련 문의입니다


① 환자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추가기재ㆍ수정된 경우 추가기재ㆍ수정된 기록 및 추가기재ㆍ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진료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의료기관이나 진료기록이 이관된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자신이 직접 진료하지 아니한 환자의 과거 진료 내용의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진료기록을 근거로 하여 사실을 확인하여 줄 수 있다.  


4항에서의 [진료기록을 근거로 하여 사실을 확인하여 줄 수 있다]에서
사실의 확인이란게
1항에서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과 같은 의미라고 봐야하나요?

제가 궁금한 포인트는 그렇다고 한다면 4항은 왜 있는 조항인지가 의문입니다
1항에서는 의료기관 종사자 (아마 접수 직원을 말하는거겠죠?)도 사본을 발급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진료와 무관한 사람도 기록을 내어줄 수 있다면 4항에서 왜 굳이
직접 진료하지 않았지만 과거의 진료기록을 근거로 하여 사실을 확인하여 줄 수 있다고 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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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항의 경우, 제가 오래 전 학교에서 변호사분께 배울 때는
의료기관이 소위 '망했을 때' 의료법상 차트를 관할 보건소에 갖다 줘야 하는데, 보건소측에서 그 기록을 줄 수 있다
해당 주치의가 없을 때 다른 의사가 의무기록을 보고 발급해줄 수 있다
이런 의미를 담기 위해 들어간 조항이라고 배웠읍니다
1

여러 번 개정된 것으로 아는데, 원래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이 아닌 경우 환자진료기록 열람도 사본교부도 엄격히 금지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다가, 저촉되는 경우지만 허용해야 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만든 것으로 압니다.

2009년 1월 법 개정 당시의 개정이유와 개정문입니다. (상단 “제정,개정이유”클릭)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91333&ancYd=20090130&ancNo=09386&efYd=20090130&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
[글쓴이]
음 그럼 어찌되었거나 진료를 직접 안했어도 과거 기록이 있으면 사본도 내줄 수 있는게 맞는거지요...?
의료법은 볼때마다 헷갈리는 부분이 생기네요
4항은 진료확인서 등 발급을 해줄수 있다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자신의 경험이 아닌 기록을 근거로요.

예컨대 3년전에 남편에게 맞아서 치료를 받았는데 당시에는 진단서발급을 안 받았지만 이혼소송하면서 증거로 내고싶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료확인서 발급받으려고 하니까 당시 의사가 없습니다. 차트를 등사해갈 순 있지만 뭔말인지 글씨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 때 기록을 가지고 있는 병원에 새로온 의사는 기록을 보고 내가 치료한 의사는 아니지만

'2017 안면타박상, 좌상, 경추염좌로 치료기간 2주를 요하는 부상을 입고 ... 더 보기
4항은 진료확인서 등 발급을 해줄수 있다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자신의 경험이 아닌 기록을 근거로요.

예컨대 3년전에 남편에게 맞아서 치료를 받았는데 당시에는 진단서발급을 안 받았지만 이혼소송하면서 증거로 내고싶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료확인서 발급받으려고 하니까 당시 의사가 없습니다. 차트를 등사해갈 순 있지만 뭔말인지 글씨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 때 기록을 가지고 있는 병원에 새로온 의사는 기록을 보고 내가 치료한 의사는 아니지만

'2017 안면타박상, 좌상, 경추염좌로 치료기간 2주를 요하는 부상을 입고 치료받은 사실 있음'과 같은 진료확인서를 작성하여 '사실을 확인'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단순히 사본을 주는게 아니라 본인 명의로 사실확인을 해줄수 있게 되는것이죠.
[글쓴이]
선생님 제가 좀 헷갈려서 좀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진료를 직접 본 의사가 아니면
과거 다른 의사가 진료해놓은 진료기록부나 처방전을 단순히 그대로 출력해서 줄 수는 없다는 의미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1항처럼 상관없이 기록도 그대로 출력해 줄수도 있는거고, 4항에서는 추가적으로
말씀대로 과거 진료 기록을 토대로 현재 의사 명의로 확인서까지 써줄 수 있다는 의미인것인가요?
아뇨 출력해서 주는것도 가능하죠. 그건 의사로서의 행위가 아니라 그냥 문서소지자로서의 업무인거고 그냥 행정실 직원이 해도 되는겁니다. 1항의 '내용의 확인'이라는건 그 기록을 보여주거나 복사하거나 암튼 '환자가 확인할수 있게' 해주라는거에요.

4항은 의사로서의 행위지요. '사실을 확인'해주는 겁니다. 이 기록을 볼 때 이러한 사실이 있었다고 '의사로서 확인'합니다ㅡ라는거죠.

그래서 1항의 주체와 4항의 주체가 다른겁니다. 4항은 전문가의료인으로서의 행위에요.
2
[글쓴이]
아리송한데 혼자 확답내릴 능력이 안되다보니 답답했는데
말씀을 들으니 명확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1
[글쓴이]
답변 주신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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