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20/12/14 14:06:14 |
Name | 불타는밀밭 |
Subject | 가상적인 막장 유산 분배 상황입니다. |
나중에 이 케이스를 글에 집어넣게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지만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남자 A와 여자 B가 있습니다. 이 둘 사이에는 장성한 아들 C가 있습니다. A와 B는 황혼 이혼을 하고 재산이 많았던 남자 A는 여성 D와 재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 전부터 D에게는 자식 E가 있었습니다. 나이가 많았던 A는 오늘 내일 하는 상황이 되고, 자신들에게 돌아올 유산 몫을 늘리고자 D는 C에게 유산포기를 요청하지만, C는 말도 안되는 소리 말라고 거절당합니다. 이에 D,E는 A가 숨을 거두기 전에 고아원 등에서 양자 F,G등을 입양하여 자신들에게 돌아올 몫을 늘리고자 합니다. 일단 입양은 어떻게든 가능하다고 할 때,여성 D의 의도 대로 돌아가는 것이 가능한가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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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결혼 전 자녀 E 가 상속권이 있는지는 A가 E도 친양자로 입양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남녀의 결혼만으로 자동으로 그 전에 태어난 자식들에 대해서 부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D가 죽어도 C가 D에게 친양자 입양이 되지 않았다면 C는 D의 상속인이 아닙니다.
2. 피상속인 사망 전에 상속권을 사전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3. 고아원에서 자녀들을 입양하더라도 A와 D둘 다 부모가 되어 입양을 하여야 A재산을 상속받을텐데, A가 그렇게 하고 싶다고 입양하면 그게 A의 뜻이니 C가 못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2. 피상속인 사망 전에 상속권을 사전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3. 고아원에서 자녀들을 입양하더라도 A와 D둘 다 부모가 되어 입양을 하여야 A재산을 상속받을텐데, A가 그렇게 하고 싶다고 입양하면 그게 A의 뜻이니 C가 못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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