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20/12/14 14:06:14
Name   불타는밀밭
Subject   가상적인 막장 유산 분배 상황입니다.
나중에 이 케이스를 글에 집어넣게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지만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남자 A와 여자 B가 있습니다. 이 둘 사이에는 장성한 아들 C가 있습니다.

A와 B는 황혼 이혼을 하고 재산이 많았던 남자 A는 여성 D와 재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 전부터 D에게는 자식 E가 있었습니다.

나이가 많았던 A는 오늘 내일 하는 상황이 되고, 자신들에게 돌아올 유산 몫을 늘리고자

D는 C에게 유산포기를 요청하지만, C는 말도 안되는 소리 말라고 거절당합니다.

이에 D,E는 A가 숨을 거두기 전에 고아원 등에서 양자 F,G등을 입양하여 자신들에게 돌아올 몫을 늘리고자 합니다.

일단 입양은 어떻게든 가능하다고 할 때,여성 D의 의도 대로 돌아가는 것이 가능한가요?




0


다람쥐
1.결혼 전 자녀 E 가 상속권이 있는지는 A가 E도 친양자로 입양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남녀의 결혼만으로 자동으로 그 전에 태어난 자식들에 대해서 부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D가 죽어도 C가 D에게 친양자 입양이 되지 않았다면 C는 D의 상속인이 아닙니다.
2. 피상속인 사망 전에 상속권을 사전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3. 고아원에서 자녀들을 입양하더라도 A와 D둘 다 부모가 되어 입양을 하여야 A재산을 상속받을텐데, A가 그렇게 하고 싶다고 입양하면 그게 A의 뜻이니 C가 못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4
사악군
B가 A 의사표시를 위조하거나 졸라서 AB의 자녀로 입양하면 가능하죠. 하지만 보통은 걍 죽기전에 증여를 받거나, 고아원의 고아가 아니라 D를 입양하거나, 또다른 B의 친척이거나 내연남 F를 양자로 삼는 수법을 씁니다. 고아를 데려오면 키우거나 파양해야하는데 그게 더 번거롭고 노출되기 쉬우니까요.
가능.. 은 하지만 만약 저렇게 했다면 B가 좀 이상한(맹한?) 사람일것 같습니다
그냥 사망전에 재산을 직접 이전하는 방법에 비해 장점을 찾을수가 없어서요
다람쥐님께서 잘 달아주셨네요. 사족을 달자면, 보통은 이런 방식으로 상속분을 늘리지 않습니다. 미리 A의 재산을 자신 앞으로 옮겨놓죠. 방법은 세무사 끼면 무궁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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