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21/01/06 09:44:14 |
Name | [익명] |
Subject | 세입자가 이혼 소송 중입니다 |
수도권 작은 아파트에 신혼부부에게 전세를 주고 있습니다. 전세금 중 일부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세입자이구요. 올해 3월에 2년 만기가 되어서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쓴다고 했습니다. 거기까지야 뭐 그러려니 하고, 내일 5%만 올리는 계약서를 쓰기로 했는데... 전세는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데, 갑자기 부인 명의로 바꿔달라고 하길래, 그건 계약갱신이 아니고 새로운 계약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럴거면 전세금을 시세대로 올려 받았겠죠...) 알고 보니 세입자 부부 둘이 이혼 소송 중이래요. 부인이 그럼 갱신청구권은 남편이 쓰고 자기는 전세금을 이혼에 대한 위자금?으로 받기를 원하므로 몇개월 후에 남편 명의 전세에 대해서 가압류를 걸거래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전세를 자기 이름으로 할거라고 하는데... (위자금으로) 제가 명의 변경은 못해준다, 그건 새로운 계약이다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1. 이혼에 대한 위자금으로 전세를 받기로 했다면 부인이 자기 이름으로 전세 명의자를 바꿀 수 있나요? 집주인이 모르게? 혹은 집주인이 반대를 해도? (자기가 아는 부동산은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네요) 2. 저렇게 부인이 가압류를 걸면 나중에 아파트 매도할 때에 뭔가 제한이 걸리나요? 3. 제가 뭔가 미리 해놔야 할게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겠다고 하면 집주인이 무조건 들어줘야 돼서 현재로서는 할 수 있는게 딱히 없긴 합니다만... ㅠㅠㅠ 내용이 좀 민감해서 익명으로 질문 올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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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등기가 되어 있나요? 임대차계약만 되어 있다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에 대해 가압류가 되어있다고 해도 등기부상 드러날 것이 없습니다.
이혼소송에서 판결 또는 조정(법정 외 합의 아닌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정을 말합니다)으로 전세 명의자에 대하여 변경을 하는 법원의 결정이 있다면 변경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이 때에는 집주인 입장에서 크게 리스크를 부담할 것은 없으리라 봅니다.
이혼소송에서 판결 또는 조정(법정 외 합의 아닌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정을 말합니다)으로 전세 명의자에 대하여 변경을 하는 법원의 결정이 있다면 변경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이 때에는 집주인 입장에서 크게 리스크를 부담할 것은 없으리라 봅니다.
부인에게 남편에 대한 위자료채권이 있다고 해도 전세계약은 별개의 계약이므로, 부인이 글쓴 분께 계약 당사자 변경을 요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따라서 부인과 계약을 체결하실 이유도 없고, 부인이 해당 계약 당사자 변경을 청구할 권리도 없습니다.
부인 말은 이혼 위자료를 피보전채권으로 해서 임차보증금 채권을 가압류한다는 것인데, 가압류결정 나오면 글쓴분을 제3채무자로 해서 ‘제3채무자는 보증금 남편한테 주지 마세욧!’ 하는 취지로 나오는 겁니다. 부동산 자체에 대한 결정이 아닌, 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한 결정이라 등기에 안찍힙니다... 더 보기
부인 말은 이혼 위자료를 피보전채권으로 해서 임차보증금 채권을 가압류한다는 것인데, 가압류결정 나오면 글쓴분을 제3채무자로 해서 ‘제3채무자는 보증금 남편한테 주지 마세욧!’ 하는 취지로 나오는 겁니다. 부동산 자체에 대한 결정이 아닌, 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한 결정이라 등기에 안찍힙니다... 더 보기
부인에게 남편에 대한 위자료채권이 있다고 해도 전세계약은 별개의 계약이므로, 부인이 글쓴 분께 계약 당사자 변경을 요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따라서 부인과 계약을 체결하실 이유도 없고, 부인이 해당 계약 당사자 변경을 청구할 권리도 없습니다.
부인 말은 이혼 위자료를 피보전채권으로 해서 임차보증금 채권을 가압류한다는 것인데, 가압류결정 나오면 글쓴분을 제3채무자로 해서 ‘제3채무자는 보증금 남편한테 주지 마세욧!’ 하는 취지로 나오는 겁니다. 부동산 자체에 대한 결정이 아닌, 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한 결정이라 등기에 안찍힙니다. 갭 형식으로 매매할때 매도인 매수인 모두 약간 신경은 쓰이겠으나 충분히 부드럽게 처리 가능합니다.
지금 하셔야 할 일은 기존 전세(임대차)계약당사자인 남편분과 갱신 관련된 내용을 확실히 하시는 것이 필요하리라 보입니다.
추후 법률분쟁 방지를 위해서 부인이 위임장이나 확인서 등을 들고오더라도 반드시 당사자에게 확인을 거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부인 말은 이혼 위자료를 피보전채권으로 해서 임차보증금 채권을 가압류한다는 것인데, 가압류결정 나오면 글쓴분을 제3채무자로 해서 ‘제3채무자는 보증금 남편한테 주지 마세욧!’ 하는 취지로 나오는 겁니다. 부동산 자체에 대한 결정이 아닌, 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한 결정이라 등기에 안찍힙니다. 갭 형식으로 매매할때 매도인 매수인 모두 약간 신경은 쓰이겠으나 충분히 부드럽게 처리 가능합니다.
지금 하셔야 할 일은 기존 전세(임대차)계약당사자인 남편분과 갱신 관련된 내용을 확실히 하시는 것이 필요하리라 보입니다.
추후 법률분쟁 방지를 위해서 부인이 위임장이나 확인서 등을 들고오더라도 반드시 당사자에게 확인을 거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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