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21/01/21 14:29:26
Name   [익명]
Subject   예전에 일했던 곳에서 제 명의를 도용한 것 같습니다.
제목이 자극적이기는 한데 명의를 도용했던 것은 3년전쯤의 일이고 저는 그동안 그런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지도 못했으며 지금까지도 딱히 해된 일이 없습니다. 그냥 그 사장님이 왜 그랬는지, 앞으로 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일이 혹시라도 있을지 궁금해서 질문글 씁니다.

2015년에 한 음식점에서 알바한 적이 있는데, 사장님 두명이 동업하던 음식점이었습니다.
사장 1은 나중에 그 가게에서 손을 떼고 또 다른 음식점을 차렸고 사장 2가 그 음식점을 계속해서 운영 중입니다.
저는 그 가게에서 2015년까지만 일했었는데, 그때 4대보험도 들어줬던 것으로 압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제가 해달라 한 것도 아닌데 그냥 가게측에서 그렇게 한거라서;;


아무튼 홈택스에서 그동안 근무 내역을 보니 제가 모르는 곳에서 2017년, 2018년에 몇달간 근무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동안 이걸 알고는 있었는데 그때마다 이게 도대체 뭘까 궁금해만 하다가
오늘 사업자명과 가게 주소 등으로 사장 1이 새로 차린 그 음식점 상호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전 그 가게에 가본 적도 없는데 제가 거기서 일했고, 그 사장한테 돈을 받았다는 기록이 있네요.
당연히 돈 받은 적도 없습니다. 제 이름을 빌려서 뭘 하신 것 같은데 왜 이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제 일했던 가게명으로도 기록이 따로 있고 이건 일했던 기간 및 금액이 맞습니다.
딱히 저한테 해될 일이 없다면 따지거나 신고할 마음 같은 건 없습니다만 그냥 궁금해서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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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인건비(위장 고용)로 탈세를 하거나 고용 관련 지원금 등을 부정 수급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국세청에 신고하면, 세무서에서 조사합니다.
[글쓴이]
앗... 저에게 해될 것이 없다면 굳이 신고까지 할 마음은 없습니다. 착한 사장님이었는데ㅜㅜ 왜 이러셨지...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업무일지
착한 사람은 저런짓을 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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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bin
아니면 회계사무소에서 삽질해서 그거 땜빵하느라고 그런 걸수도 있습니다. 직접 겪어봐서......
T.Robin
회계사무소에서 원가 계산항목을 빼먹어서 가상으로 알바를 세우고 급여를 지급하는 형태로 채워넣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놓고는 뭐, 내년도 회계수수료를 인상해 달라고라고라..??
방사능홍차
이거 신고하면 포상금 같은거 안받으려나요
[글쓴이]
음... 굳이 신고까지 하고 싶지는 않아서요..
탈세 신고해서, 5천만원 이상 추징해서 납부하면, 포상금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야해고, 신고자 신분이 쉽게 노출되는 면이 있어서 신고도 적고, 신고해도 포상금이 지급되는 경우는 적은 편입니다.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77597
1
저거 만약에 월급받은거나 그런걸로 해서 고소득으로 잡히면 나중에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거 못받을 수도 있는건데요....?
착하다고 하기엔 뭔가 이상하네요.
1
[글쓴이]
ㅋㅋ 가만 생각해보니 그러네요... 제가 사람 보는 눈이 똥이었던 걸로...
불타는밀밭
글 쓴 분이 소득이 있는 이상 해 될 일이 있었을 거 같은데요. 누진제 때문에 세금이 폭증할 텐데, 세금신고를 어떻게 하셨나요?
1
[글쓴이]
누진세 폭탄일 정도로 많은 소득이 신고되진 않았습니다ㅋㅋ 근데 가만 생각해보니 이게 겸업이력으로 남을 것 같아 사장님한테 연락드려봤어요. 수정 가능하면 수정해달라구요... ㅠ
주식하는 제로스
탈세가 되고..글쓴이는 근로소득세를 조금이라도 더 내게 되죠. 건강보험료 같은 것도 늘고
1
[글쓴이]
이미 3년전 일이라 그때 봤던 미미한 금액 손해를 청구할 마음은 없지만 어쨌든 기록 수정은 필요하겠어서 그쪽 사장님한테 연락드렸습니다. ㅎㅎ 세무소랑 얘기해서 수정 가능하시겠지요..? 뭔가 신고까지 가면 너무 일이 커질 것 같아서ㅠㅠ
주식하는 제로스
사실은..가능하지가 않습니다. 뭐 완전불가능하냐면 그건 아닌데....
이거 은근히 자주 있는 사례인데요. 결론은 99% 셋중에 하나로 납니다.

1. 아무일도 없는것처럼 넘어간다 (수정안됨)
2. 사장이 얼마 줄테니까 넘어가자고 한다 (수정안됨)
3. 신고해서 사장은 벌금/과태료 내고, 수정된다
1
[글쓴이]
아...안돼....ㅠㅠ 결론이 다 마음에 들지 않는데 큰일이네요. 어쨌든 답변 감사합니다ㅜㅜ
주식하는 제로스
이게 이미 저렇게 한 이상 내용을 고치려면 사장은 자기가 일부러 가라기재를 했든(벌금) 실수로 착오기재를 했든(과태료)
아무튼 잘못되었다고 신고를 해야 하는거고요.. 근데 사장은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을거 아닙니까?
그래서 걍 입씻거나..(고친다고 말만 하고 아무것도 안함) 뭐 좀 주고 입을 막으려고 합니다.
잘살자
그 시기의 국민연금 납부가 만약 처음이라면
국민연금 납부기간이 늘어나는 효과는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3년전 국민연금을 처음 한달간 납부하고
이 후 몇 년간 다른 이유로(학업, 군복무등 기타) 납부 유예를 했다면
나중에 그 기간만큼 추가납부를 통해서 유예기간 만큼의 국민연금 납부 기간 및 금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고 안하고는 선택사항입니다.

몇몇 연금전문가는 국민연금을 최고의 노후준비라고 하기도 합니다.
[글쓴이]
그렇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ㅎㅎ 그런데 이득이고 뭐고 답변들을 보다보니 기록을 꼭 수정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ㅠ
잘살자
네 기분이 좋을리 없죠. 내 이름을 마음대로 사용했다는건데
그런데 신고하고 싶지 않다고 하셨는데 신고하지 않고 기록을 수정할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일반적으로 기록의 수정을 위해선 신고가 필요하고 그에 따라서 과태료든 벌금이든 뒤따를텐데요.(제로스님 말씀처럼)

아마도 상대방에게 불이익이 생기거나 불편한 얘기를 꺼내는 걸 원치 않으시는거라면
그 분을 만나서 상황에 대한 설명과 사과를 받으시는 것도 어쩌면 현실적인 타협이 될른지도 모르겠네요.
[글쓴이]
네, 사장님한테 연락을 드려봤더니 일단 자기도 모르는 일인 것처럼 말하시는데 제가 보기엔 그럴린 없고 ㅎㅎ 그분도 제가 신고해서 벌금내시는것보단 자진신고해서 과태료 내시는게 차라리 나을 테니 기회를 드려보려 합니다. 저야 기록만 삭제된다면 약간의 금액 손해봤던 것은 괜찮으니까요ㅎㅎ 말씀대로 좋게좋게 해결되면 좋겠습니다..ㅠ
1
망손꽝손
신고하는 게 좋으세요. 인건비 처리해서 세금 덜 내려고 하신 건데.. 아마 프리랜서처럼 알바 쓴 걸로 올리셨을 거예요. (4대보험 내주면 사장 돈이 나가기 때문에 그것도 안 하셨을듯) 주민번호를 저장해 두고 계속 쓰신 건데 글쓴이님 외 다른 사람 것도 그런 식으로 하셨을 확률이 높아 보이네요. 추후 소득 등으로 컷트되는 지원금 그리고 중복근로 문제가 있으니 이건 바로 잡는 게 좋아보입니다... 그 사장님 하신 일은 정말 열심히 세금 내는 다른 자영업자 바보 만드는 일이에요 ㅠㅅ ㅜㅠ
[글쓴이]
저도 다른건 몰라도 2017년이면 이미 제가 사회인일때인데 겸업이력이 꺼림칙해서 사장님과 얘기해서 세무소측에서 해결해주기로 하셨답니다. 진짜 해주는지는 지켜봐야겠지요..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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