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21/01/26 18:07:08
Name   [익명]
Subject   전입신고 안되는 월세?? 도와주세요
용산에 자취방 구하고 있는데
부동산 통해 발품 팔던 차에 아주 마음에 드는 매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중개인님한테 이 부근에 소개받은 대다수의 매물들이 전입신고가 안된다네요
이유를 물었더니 상업용? 이라서 그렇다는데
저는 탈세 내지 탈법 정도라고 추측합니다

그건 그렇고 중개인님은 떼먹을 생각이면 전세를 받지 월세로 안받는다고 정 그러면 전세권 걸면 된다고 하는데
요즘 전세 없는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알아보니 전세권이란게 집주인 입장에서 잘 안해주는 거더라구요

그래서 요점은.. 정말 마음에 드는데

전입신고 안된다는 매물에 그냥 입주한 다음 쌩까고 전입신고 해도 되나요? 그럼 계약파기인가요?
아니면 전세권만 받을 수도 있나요?
아니면 이 집 포기할까요?

자취방 지역명이 나와 익명으로 한 점 죄송합니다



0


맥주만땅
- 월세라면 딱히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 전입신고는 주인 허락이 필요가 없을 겁니다만, 전입신고를 하면 계약이 파기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https://m.blog.naver.com/5334986766/221272847122
1
[글쓴이]
감사합니다
그냥 살아도 문제없겠죠..?
상업용 오피스텔이라 전입신고하면 종부세 양도세가 문제가 되나..?
1
[글쓴이]
아마 그런가봐요ㅜ
방사능홍차수정됨
거기서 그런 조건을 제시했으니까 보증금은 세입자가 나갈 때 100% 주고, 보증-이행해준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시지요.
전세권 설정은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해서 안해줄 수도 있습니다만 얘기는 해보세요.
1
그런 계약 내용을 쓰면 확정일자 받았을때의 대항력처럼
근저당잡혔다던가 (물론 확인하겠지만)
그런 상황에서 법리상 우선보장 받을 수 있나요?
방사능홍차수정됨
월세계약에도 해당/전세 계약 시에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돌려주면은 세입자가 퇴거하지 않아도 되는 대항력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 대항력은 전입신고+확정일자, 실거주자가(주민등록상에 같이 사는 구성원도 됨) 있을 때 유효합니다. -- 적고 보니 아시는 부분 같군요

우선변제권 요건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https://baedol77.tistory.com/m/36

최우선변제권도 있다고 하는데 이건 저도 잘 몰라서 한 번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방사능홍차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우선변제권도 대항력을 갖추어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월세가 그나마 보증금 떼이는 것에 비교적 안전하다는 이유는 내가 만약 보증금을 못 받을 때 내가 있는 기간만큼, 크지 않은 보증금에서 월세가 차감되기 때문일겁니다( 대항력) 근데 전입신고를 못하면 그 대항력을 잃게 되니 저는 저 곳을 그닥 추천하지는 않고, (집행력이 있는지 모르겠으나)혹시나 해서 보증금을 100% 보증이행하라는 특약사항을 넣으라고 한 것입니다
최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도 대항력이 필요합니다.
전입신고 안한다는 이야기는 확정일자도 안된다는 것이니, 경매 넘어가면 보증금 자체는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보통 경매 절차가 진행되면 낙찰 및 명도까지는 아무리 짧아도 6개월이상 소요되는 바, 경매 개시결정되는 순간부터 월세를 내지 않고 보증금과의 상계를 진행하면 보증금을 월세미납액이 초과하실테니 문제될건 없습니다.(그래서 실무상 월세 세입자들 미납보증금은 거의 없을거라고 보긴 봅니다.)

그래서 저는 뭐 맘에 드시면 계약하셔도 상관없다고 봅니다. 물론 연말정산시 월세공제도 안될 것이고, 보증금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리스크가ㅜ있으니 그만큼 깎긴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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