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21/01/26 18:07:08 |
Name | [익명] |
Subject | 전입신고 안되는 월세?? 도와주세요 |
용산에 자취방 구하고 있는데 부동산 통해 발품 팔던 차에 아주 마음에 드는 매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중개인님한테 이 부근에 소개받은 대다수의 매물들이 전입신고가 안된다네요 이유를 물었더니 상업용? 이라서 그렇다는데 저는 탈세 내지 탈법 정도라고 추측합니다 그건 그렇고 중개인님은 떼먹을 생각이면 전세를 받지 월세로 안받는다고 정 그러면 전세권 걸면 된다고 하는데 요즘 전세 없는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알아보니 전세권이란게 집주인 입장에서 잘 안해주는 거더라구요 그래서 요점은.. 정말 마음에 드는데 전입신고 안된다는 매물에 그냥 입주한 다음 쌩까고 전입신고 해도 되나요? 그럼 계약파기인가요? 아니면 전세권만 받을 수도 있나요? 아니면 이 집 포기할까요? 자취방 지역명이 나와 익명으로 한 점 죄송합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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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라면 딱히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 전입신고는 주인 허락이 필요가 없을 겁니다만, 전입신고를 하면 계약이 파기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https://m.blog.naver.com/5334986766/221272847122
- 전입신고는 주인 허락이 필요가 없을 겁니다만, 전입신고를 하면 계약이 파기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https://m.blog.naver.com/5334986766/221272847122
거기서 그런 조건을 제시했으니까 보증금은 세입자가 나갈 때 100% 주고, 보증-이행해준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시지요.
전세권 설정은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해서 안해줄 수도 있습니다만 얘기는 해보세요.
전세권 설정은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해서 안해줄 수도 있습니다만 얘기는 해보세요.
월세계약에도 해당/전세 계약 시에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돌려주면은 세입자가 퇴거하지 않아도 되는 대항력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 대항력은 전입신고+확정일자, 실거주자가(주민등록상에 같이 사는 구성원도 됨) 있을 때 유효합니다. -- 적고 보니 아시는 부분 같군요
우선변제권 요건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https://baedol77.tistory.com/m/36
최우선변제권도 있다고 하는데 이건 저도 잘 몰라서 한 번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변제권 요건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https://baedol77.tistory.com/m/36
최우선변제권도 있다고 하는데 이건 저도 잘 몰라서 한 번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최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도 대항력이 필요합니다.
전입신고 안한다는 이야기는 확정일자도 안된다는 것이니, 경매 넘어가면 보증금 자체는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보통 경매 절차가 진행되면 낙찰 및 명도까지는 아무리 짧아도 6개월이상 소요되는 바, 경매 개시결정되는 순간부터 월세를 내지 않고 보증금과의 상계를 진행하면 보증금을 월세미납액이 초과하실테니 문제될건 없습니다.(그래서 실무상 월세 세입자들 미납보증금은 거의 없을거라고 보긴 봅니다.)
그래서 저는 뭐 맘에 드시면 계약하셔도 상관없다고 봅니다. 물론 연말정산시 월세공제도 안될 것이고, 보증금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리스크가ㅜ있으니 그만큼 깎긴해야겠죠.
전입신고 안한다는 이야기는 확정일자도 안된다는 것이니, 경매 넘어가면 보증금 자체는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보통 경매 절차가 진행되면 낙찰 및 명도까지는 아무리 짧아도 6개월이상 소요되는 바, 경매 개시결정되는 순간부터 월세를 내지 않고 보증금과의 상계를 진행하면 보증금을 월세미납액이 초과하실테니 문제될건 없습니다.(그래서 실무상 월세 세입자들 미납보증금은 거의 없을거라고 보긴 봅니다.)
그래서 저는 뭐 맘에 드시면 계약하셔도 상관없다고 봅니다. 물론 연말정산시 월세공제도 안될 것이고, 보증금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리스크가ㅜ있으니 그만큼 깎긴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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