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21/01/27 11:00:32 |
Name | [익명] |
Subject | 전세계약 만료시 집주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저는 집주인입니다. 현재 제 집이 아닌 다른곳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내년에 전세가 만료될 때 전세자분과 계약을 종료하고 제가 들어가려고 합니다. 한번도 집주인인 적이 없다가 세 안고 집을 산 터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는데요. 1. 좀 찾아보니 전세 계약 연장을 할지 말지 6개월 전에 통보해야한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구요? 근데 어디서는 2개월 전에 통보 안하면 자동으로 연장된다고 하고.. 계약 연장 통보를 하지 않고 만료 하려면 언제쯤 통보 시기를 잡는게 좋을까요? 그리고 계약 종료 통지시 부동산 아주머니 통해서 연락을 하는게 맞겠죠?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 좀 걱정됩니다.. 2. 계약이 만료되고 인테리어를 하고 집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럼 전세자 분과 계약이 종료되고 이사를 나가신 후에 집을 살펴보고 인테리어 계획을 잡는게 맞겠죠? 이번에 인테리어 새로 바꾸면 아마도 최소 10년 이상은 이곳에서 살 것 같은데.. 혹시 노하우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3. 전세 만료 시점에 전세금을 돌려드려야 하는데, 아마 1~2억 정도는 대출을 받아서 돌려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이때 주택담보 대출을 받아서 진행하는게 가장 저렴하겠죠? 4. 집에 하자 없이 잘 쓰셨는지 점검도 하는 것 같은데 이건 언제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계약 종료까지 1년 조금 넘게 남았는데 이런저런 걱정이 많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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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통 계약서에 계약 종료 얼마 전까지 통보한다고 적혀 있을거에요.
그래도 미리 말해주는게 좋고 통보한 내역은 가급적 서면으로 기록이 남는 게 좋습니다. 통화 후 문자로 다시 한번 보내는 게 무난하다고 봅니다.
2. 인테리어는 잘 모르지만 공사 기간 동안 계속 상주하면서 잘못된 건 바로바로 말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하자 처리 받기 힘들어요.
또한 공사 중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윗집 아랫집에 양해를 얻는 게 좋겠죠.
3. 대출은 잘 몰라서 패스하고요.
4. 세입자의 원상복구 의무는 보통 문이나 싱크대같은 시설 파... 더 보기
그래도 미리 말해주는게 좋고 통보한 내역은 가급적 서면으로 기록이 남는 게 좋습니다. 통화 후 문자로 다시 한번 보내는 게 무난하다고 봅니다.
2. 인테리어는 잘 모르지만 공사 기간 동안 계속 상주하면서 잘못된 건 바로바로 말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하자 처리 받기 힘들어요.
또한 공사 중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윗집 아랫집에 양해를 얻는 게 좋겠죠.
3. 대출은 잘 몰라서 패스하고요.
4. 세입자의 원상복구 의무는 보통 문이나 싱크대같은 시설 파... 더 보기
1. 보통 계약서에 계약 종료 얼마 전까지 통보한다고 적혀 있을거에요.
그래도 미리 말해주는게 좋고 통보한 내역은 가급적 서면으로 기록이 남는 게 좋습니다. 통화 후 문자로 다시 한번 보내는 게 무난하다고 봅니다.
2. 인테리어는 잘 모르지만 공사 기간 동안 계속 상주하면서 잘못된 건 바로바로 말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하자 처리 받기 힘들어요.
또한 공사 중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윗집 아랫집에 양해를 얻는 게 좋겠죠.
3. 대출은 잘 몰라서 패스하고요.
4. 세입자의 원상복구 의무는 보통 문이나 싱크대같은 시설 파손이랑 도배 오염(곰팡이나 낙서, 도배지) 등이 주 점검대상인데 인테리어 수준이 전면 리모델링이라면 어차피 다 뒤집을거라 굳이 빡빡하게 보시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미리 말해주는게 좋고 통보한 내역은 가급적 서면으로 기록이 남는 게 좋습니다. 통화 후 문자로 다시 한번 보내는 게 무난하다고 봅니다.
2. 인테리어는 잘 모르지만 공사 기간 동안 계속 상주하면서 잘못된 건 바로바로 말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하자 처리 받기 힘들어요.
또한 공사 중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윗집 아랫집에 양해를 얻는 게 좋겠죠.
3. 대출은 잘 몰라서 패스하고요.
4. 세입자의 원상복구 의무는 보통 문이나 싱크대같은 시설 파손이랑 도배 오염(곰팡이나 낙서, 도배지) 등이 주 점검대상인데 인테리어 수준이 전면 리모델링이라면 어차피 다 뒤집을거라 굳이 빡빡하게 보시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6개월전에 통보하세요.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넘 빨리하는 통보해서 혹시라도 빨리 나가면 본인이 들어갈 수 있는 시간과 어긋날 수 있으니까요.
세입자 이사나가는 날에 집 한번 보면서 망가진 거 없는지 확인하심 됩니다
주택담보말고 전세퇴거대출도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넘 빨리하는 통보해서 혹시라도 빨리 나가면 본인이 들어갈 수 있는 시간과 어긋날 수 있으니까요.
세입자 이사나가는 날에 집 한번 보면서 망가진 거 없는지 확인하심 됩니다
주택담보말고 전세퇴거대출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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