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21/01/28 13:17:43
Name   불타는밀밭
Subject   [주식]포지션을 청산했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GME 이야기입니다. 주식은 평생 살 거 같지 않은데 이건 그냥 궁금해서요.

미국은 무차입 공매도가 가능하고 무차입 공매도는 제가 이해한 것이 맞다면 무한대의 손실을 볼 수도 있는 걸로 이해됩니다. 주당 1불하던 주식이 마지막 날에는 1억불 10억불 하는 것도 이론상으로는 불가능한게 아니고 정작 그것도 못사면(주식 들고 있는 사람들이 100억불을 기대하고 안팔아주면) 결국은 펑크나는 거겠죠.

이러한 형태의 무차입 공매도를 하였으면 만기일에 무조건 주식으로 갚아야 할 거 같은데, 그게 1억을 하던 10억을 하던 말이죠. 결국 주식을 못 구해서 끝끝내 주식을 갚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현재까진 그런 일이 없었나....

그리고 중도에 GME처럼 일이 이상하게 돌아가면 손실 보고 발을 빼는 거도 가능한가요? 그냥 만기일에 무조건 주식으로 갚아야 하는 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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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하는 제로스
만기일이 되기 전에도 주식으로 사서 갚을 수 있습니다.
만기일까지는 무조건 갚아야 하는거고요.

즉 포지션을 청산했다 - 라는 것은 그 만기일 전에 했던 약정을 해소했다는 뜻이 됩니다.

만기일이 되면 거래보증금에서 강제로 시장가거래로 실행이 되고
포지션을 가진 사람이 자금이 없으면 그 포지션에 보증을 선 금융기관이 거래를 실행합니다.
불타는밀밭
그럼 그 의미는 만기일 전에 누가 공매도한 회사에 주식을 공급(팔아)주었고 그 회사는 그걸로 약정을 해소했다는 의미인가요?

공매도 친 물량이 140%넘는다던데 그 물량을 누가 공급해 준 거죠?

청산일이 다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일부 청산되고 다시 늘어나는 모습
주식하는 제로스
공매도 회사도 그냥 주식거래도 할 수 있으니까요.. 어제같이 변동성이 클때
예컨대 개미들은 150불에 사서 350불에 팔기도 했지만
공매도 회사는 어제도 숏을 쳐서 350불일때 숏치고 200불일때 주식을 사서
청산하는 식으로 수익을 올렸을 수 있습니다..라기보다 틀림없이 그랬겠죠.

우리가 물리면 물타는 것처럼요..ㅋㅋㅋ

그래서 공매도 비율이 140%는 유지되더라도 공매도 세력이 판 단가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불분명한 셈입니다..라기보다 틀림없이 계속 바뀌고 있겠죠.
금융 시장이 생각보다 무한대의 거래가 가능합니다. 금융 시장이 가장 최우선으로 추구하는 바는 수익같은 게 아니라 유동성이기 때문입니다.

주식은 왜 평생하지 않으실 생각이신가요? 솔직히 말해서 주식을 안 하면 현대 경제를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직접 만원 어치라도 매매하는 것이 설명보다 이해에 더 도움이 되실겁니다.
불타는밀밭
학과가 경제학과였어서 주식을 다른 쪽으로 배워 놓긴 했습니다. 다만 실제 매매/결제 같은게 어떤 제도하에서 이루어지는지 말 몰라서요.
https://www.youtube.com/watch?v=KdC2uiKApsg
공매도 금지의 역사, 욕심과 실수 그리고 결제불이행 사태

슈카아재의 공매도 관련 꺼입니다 재미 있게 잘 설명했죠

말씀하시는 건 무차입 공매도의 경우고
별다른 안전장치가 없다면 말씀하신대로 무한대로 가능합니다
한국은 무차입 공매도가 제한되어 있기때문에 안 되야 하지만 삼성증권건으로 실제론 가능하다는 게 알려졌죠


공매도라는 것도 일종의 약속 혹은 계약이라서
내가 오늘 주식을 팔고 내일 주식을 주겠다는 포지션... 더 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KdC2uiKApsg
공매도 금지의 역사, 욕심과 실수 그리고 결제불이행 사태

슈카아재의 공매도 관련 꺼입니다 재미 있게 잘 설명했죠

말씀하시는 건 무차입 공매도의 경우고
별다른 안전장치가 없다면 말씀하신대로 무한대로 가능합니다
한국은 무차입 공매도가 제한되어 있기때문에 안 되야 하지만 삼성증권건으로 실제론 가능하다는 게 알려졌죠


공매도라는 것도 일종의 약속 혹은 계약이라서
내가 오늘 주식을 팔고 내일 주식을 주겠다는 포지션인 A와 반대인
내가 오늘 주식을 받고 내일 주식을 팔겠다 는 B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입금일이 아니라 입주일(?)까지 주식을 못 주면 빚쟁이가 되는 거고
B가 A에게 채권추심(?)을 하게 되겠죠
A가 돈이 없다? 거기서 끝입니다


현실적으로 이런 계약을 개개인이 서로 맺기 힘들기때문에
A와 B사이를 증권회사가 중개하고 보증을 해주고 수수료를 먹게 됩니다
(여기서 좀 더 공격적으로 영업을 하면 각 포지션을 팔게 되고 이게 옵션 매매죠)

그래서 어느 쪽에서 사고가 나면 보증을 판 증권사가 책임을 지고
증권사가 책임을 못지는 상황이면 역시 거기서 증권사가 파산하고 끝입니다만
증권사가 채무불이행을 해서 날라가는 상황이라면 사실상 금융위기 상황이라서 구제금융으로 처리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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