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21/02/21 13:21:12
Name   [익명]
File #1   책상.png (12.3 KB), Download : 13
File #2   KakaoTalk_20210221_132251668.jpg (536.3 KB), Download : 12
Subject   책상을 주문제작 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제가 책상과 책장을 주문 제작을 의뢰했습니다. 일단 제가 요청한 사양과, 계약서 첨부 해놨습니다..



어쨋든 매장에 방문해서 약 1시간정도 상담을 해서 저렇게 만들어달라고 했고 얘기는 다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문제가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저렇게 적으셨고 그전에도 본인이 막 뭐를 적으시길래

저는 충분히 얘기를 했으니 계약서상에는 간편하게 적으시나보다..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몇주후 배송이 와서 책상, 책장 설치를 했는데

ㄱ에서 l 자 부분 책상의 폭이 50인겁니다.. 책장은 가로길이가 70으로 의뢰를 했는데 80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방문이 안닫혀요

그래서 얘기를 해보니, 자기는 상담할떄도 50으로 들었다, 계약서상에도 50으로 적혀있지 않느냐. 계약서 대로 한건데 뭐가 문제냐 이러더군요(이 부분은 뭔소리를 하는지 모르겠고, 아마 본인이 적은거에 50이라고 적어놓은건지, 그냥 안적어놔서 원래 규격사이즈인 50으로 한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계약서(첨부한 계약서)를 보여주니 그제서야 좀 꼬리를 내리더군요.

그러면서 어쩃든 그 계약서에도 사이즈가 명시는 안되어있으니 서로 책임이 있는거니

환불이 원래 안되는데 70%해주고, 책장도 다시 만들어주겠다고 하더군요. (책장또한 가로길이가 70으로 의뢰를 했으나 80으로 옴)

그래서 저는 "책장이야 되팔면 되니까 그러시는거고, 제 입장에서는 그냥 모든게 엉망으로 왔는데 왜 30%를 손해를 봐야되냐"
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본인 입장만 서로 얘기하면 결론이 안날듯하여, 사장님도 그 이상으로는 양보를 못하신다는거고, 저도 양보가 안되니
법적으로 다투어봐야겠다고 하고 일단 끊으니, 잠시후에 연락이 와서 책상을 중간에 커팅을 한다음에 다시 이어 붙이는 방식으로 다시 해드리겠다고 그렇게 하시겠냐 그래서, 제가 지금은 너무 바쁘니 생각해보고 연락드리겠다 했습니다.

이게 현재까지의 상황이고, 저도 책상도 지금 반품하고 다시 만들면 최소 1~2주인데, 그동안 책상없이 생활하는게 너무 막막해서
  웬만하면 그냥 쓰자.. 책장이나 교체하고.. 생각했으나  이삿짐 정리를 하고 보니 도저히 폭 50으로는 모니터, 키보드, 내 눈 간의 거리가 좁아서 못쓰겠다 싶네요..


아무튼 결론은 이 상황과 계약서로 미뤄보았을때, 법적인 다툼으로 가서 아예 다시 만들어달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밞아야 하나요?
아니면 저에게도 과실이 있어서 그건 불가능할까요?

비슷한 경험이나 법률 전문가 분이 계시다면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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