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21/03/16 15:09:05
Name   [익명]
Subject   이미 폐업한 기업의 가치평가를 할 방법이 있을까요?

기업이라고는 해도 그냥 작은 상점들인데... 아무튼.

A와 B가 이혼하기로 하면서 재산분할 협의를 하여, A 명의의 a기업을 B 명의로 넘겨주고, 원래 B 명의였던 b기업도 계속 B가 갖고, 대신 A 명의의 부동산은 A가 그대로 갖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기업 명의는 넘겼지만 이혼은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2년이 흐른 뒤... B가 A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부동산 분할을 청구했습니다.
현재 b기업은 폐업했고, B는 A에게서 받은 a기업도 폐업시킨 뒤 그 거래처 그대로 aa기업을 새로 설립해 운영 중입니다.

B는 a기업도, b기업도 재산가치가 적어 애초에 분할 합의가 불공정했다는 입장이고, A는 자신이 넘긴 a기업이 그 당시 부동산보다도 더 가치가 높았다는 입장입니다.

이 상황에서, 합의 당시(약 3년 전)의 a기업과 b기업의 가치를 정확히 평가해낼 방법이 있을까요? 감정업체에서 이런 것도 해주나요?
사업자등록번호를 알면 국세청 같은 데다 과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자료 같은 걸 요청할 수 있을까요? 이미 폐업했더라도?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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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하는 제로스
과세자료같은건 신청하면 나올겁니다.
그런데..어차피 이혼은 지금 한다는 것 아닌가요?

협의이혼시 약정한 재산분할은 협의이혼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후 소송으로 이혼하게 되면 해당 협의에 따라 재산분할을 하게 되는 건 아닙니다. (해당협의는 효력이 없음)

현재 남아있는 재산에 대한 기여도 평가 정도의 의미는 있겠습니다만
해당 협의의 공정여부를 따질 필요가 크지 않습니다.
1
[글쓴이]
협의이혼을 조건으로 한 재산분할합의의 효력이 없다는 판례는 저도 봤지만... 그 판례에서도 '합의 내용을 참작'한다고 판시하기도 했거니와, 합의에 따라 이미 a기업을 넘겨준 A 입장에서는 그 당시의 기업가치를 지금 인정받지 못하는 게 손해가 돼서요...(본인 명의였던 기간 동안의 a기업 재무제표가 있긴 하지만요) 기업이 남아 있기라도 하면 현재 기준으로 산정해도 될 텐데, B가 폐업을 시켜 버렸으니 말이죠;;
주식하는 제로스
질문의 사실관계라면 폐업한 a기업의 가치를 따지는 것보다 B가 새로 세워서 거래처 그대로 영업하는 aa기업을 재산분할 대상의 재산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해당 기업의 가치를 기준으로 a기업의 당시가치로 추산하는게 더 편하지 않나 싶습니다.
1
기업에 대한 가치평가는 회계법인 가면 해줄겁니다. 감정평가법인은 그런것을 할 능력이 없습니다.
다만, 주식회사로서의 실체를 가지지 못하는 경우에도 가능한지 여부는 확인이 어렵네요.
글고 저도 윗분 의견대로 aa를 평가해서 aa를 포함시키는게 낫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시점 폐업했다면 그 사실이 평가자의 주관에 개입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좋게 평가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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