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21/03/24 11:18:45 |
Name | [익명] |
Subject | 갱신청구권 재계약 질문입니다. |
전세 계약 만료가 곧 다가오는데요. 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재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는 반전세인데, 집주인은 월세를 올리자고 합니다. 5% 올려봐야 얼마 안되니 (3.0625만원) 처음 1년 5% 올리고, 그 다음 1년 5% 올리는 식으로 쳐서(복리개념) 5만원을 올리자고 합니다 (대충 반올림?) 저는 그렇게 안하고 꼭 올려줘야 하는 만큼만 올려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검색해도 기준을 정확히 찾아보기가 어렵네요. 현재는 전세 1억4천에, 월세 35만원 내고 있습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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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렌트홈에서 계산기 돌려보셨나요? https://www.renthome.go.kr/webportal/main/portalMainList.open
여기서 임대료인상률계산 클릭해서 현재 전월세 가격을 넣어보면 5% 인상시 (기준금리와 산정률은 디폴트로 두고) 38만 2083원이 나오네요. 저 같으면 소유주와의 원만한 관계를 위해 4만 원 초반 정도에서 딜을 해볼 것 같긴 합니다.
덕분에 저의 전월세 계산도 해보게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여기서 임대료인상률계산 클릭해서 현재 전월세 가격을 넣어보면 5% 인상시 (기준금리와 산정률은 디폴트로 두고) 38만 2083원이 나오네요. 저 같으면 소유주와의 원만한 관계를 위해 4만 원 초반 정도에서 딜을 해볼 것 같긴 합니다.
덕분에 저의 전월세 계산도 해보게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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