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21/03/24 13:59:18 |
Name | 불타는밀밭 |
Subject | 임대료 인상 5% 제한 질문입니다. |
현재는 상가/주택 둘다 임대료 인상 제한 받는 거 맞죠? A의 원래 임대료는 100만원이었습니다. 주인이 다른 일 하느라 바빠서 그냥 임대료 엄청 낮게 받는 상태였었습니다. 대충 비슷한 시가는 200 정도 A와 임대인은 옥신각신 매년 싸우면서 1년차 105만원 2년차 110만원 3년차 115만원 4년차 120만원 이렇게 올려 받았습니다. 그런데 A와 임대계약이 끝났고, 이제 그자리에 B가 새로 들어왔습니다. 그럼 임대인은 B와 새로 임대계약을 맺는 경우도 5% 인상 제한을 받아 126만원 이하로 계약을 해야 하나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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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은 원래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규정이 달랐습니다.
5년 갱신요구권이 있었고 이걸 10년으로 바꾼거죠.
역시 임차인이 바뀌는 경우에는 증액청구 제한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A가 B에게 권리금을 받는 걸 방해할 정도로 현저히 고액의 차임을 요구하면 문제가 되나,
그 기준은 이전의 차임이 아닌 주변시세를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 더 보기
5년 갱신요구권이 있었고 이걸 10년으로 바꾼거죠.
역시 임차인이 바뀌는 경우에는 증액청구 제한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A가 B에게 권리금을 받는 걸 방해할 정도로 현저히 고액의 차임을 요구하면 문제가 되나,
그 기준은 이전의 차임이 아닌 주변시세를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 더 보기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원래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규정이 달랐습니다.
5년 갱신요구권이 있었고 이걸 10년으로 바꾼거죠.
역시 임차인이 바뀌는 경우에는 증액청구 제한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A가 B에게 권리금을 받는 걸 방해할 정도로 현저히 고액의 차임을 요구하면 문제가 되나,
그 기준은 이전의 차임이 아닌 주변시세를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그리고 상가는 임대인 본인이 사업자라도 내가 사업할거라고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었습니다.
(5년이 끝나야했음. 이젠 10년이 끝나야)
대신 상가는 '리모델링/재건축할거야' 라는 예외사유가 있지요.
5년 갱신요구권이 있었고 이걸 10년으로 바꾼거죠.
역시 임차인이 바뀌는 경우에는 증액청구 제한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A가 B에게 권리금을 받는 걸 방해할 정도로 현저히 고액의 차임을 요구하면 문제가 되나,
그 기준은 이전의 차임이 아닌 주변시세를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그리고 상가는 임대인 본인이 사업자라도 내가 사업할거라고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었습니다.
(5년이 끝나야했음. 이젠 10년이 끝나야)
대신 상가는 '리모델링/재건축할거야' 라는 예외사유가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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