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21/03/24 18:30:57 |
Name | [익명] |
Subject | 1주택자도 전/월세를 할 경우 무조건 임대사업자가 되는 건가요? |
제가 오랜 기간 실거주 하던 집을 갑자기 작년 부터 반전세로 임차인을 두고 저는 다른 집에서 거주하고 있는데요. 오늘 세무서에서 귀속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현황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실적확인서를 제출하라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서류에는 사업자 번호, 임대등록번호 등의 제가 모르거나 없는 것들을 적어내야 하고요. 그런데 알아보니 이렇게 신고를 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제가 임대사업자로 자동적으로 등록이 된다고 합니다. 1. 이렇게 1주택자도 전/월세를 내놓을 경우 무조건 임대사업자가 돼야만 하는 건가요? 2. 임대사업자가 될 경우 사업자가 아닐 경우와 비교해서 어떤 이익과 불이익이 있는지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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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월세면 기준시가 9억 넘는 집만 대상입니다. 세무서주택임대사업자 시스템이 아직 그리 정교하지 않아서 주택가격, 보유현황 등을 파악하지 못하고 일괄적으로 안내가 갈 수 있습니다(양도세 신고등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는것과 별개의 문제입니다). 임대소득이 크시다면 가까운 세무사무실이나 네이버 익스퍼트 상담하셔서 신고가 불필요한지 파악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임대사업자가 예전엔 비사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유지 같은 편법이 있어서 유리한 경우가 있었는데, 월세 규모따라 다릅니다. 크시다면 사업자등록하고 필요경비랑 세액공제라도 조금 더 인정받는게 유리합니다.
임대사업자가 예전엔 비사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유지 같은 편법이 있어서 유리한 경우가 있었는데, 월세 규모따라 다릅니다. 크시다면 사업자등록하고 필요경비랑 세액공제라도 조금 더 인정받는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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