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21/03/30 15:43:44 |
Name | 불타는밀밭 |
Subject | 유산 상속권에 관한 질문입니다. |
A와 B 형제 혹은 자매가 있고, 부모님은 작고 하셨습니다. 둘 다 직계비속은 없습니다 A는 엄청난 자산가이지만 B는 빈털털이입니다. 그러던 중 A가 행방불명되고 납치 혹은 살해의 용의자로 B가 지목됩니다. B가 A의 유일한 상속권자라고 할 때, B는 A의 유산을 사용하여 자신을 대리할 변호인을 고용하고 법적인 방어를 할 수 있을까요? B가 유죄라고 판정된 경우는 상속권이 박탈당하게 되나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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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는 민법상 상속 결격사유입니다.
만약 상기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였을 경우, 상속에 필요한 제반 절차들이 진행되지 못한 상태일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사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만약 현금 등 유체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활용하였고, 추후에 유죄로 밝혀진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후순위 상속인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상기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였을 경우, 상속에 필요한 제반 절차들이 진행되지 못한 상태일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사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만약 현금 등 유체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활용하였고, 추후에 유죄로 밝혀진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후순위 상속인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1. 행방불명의 경우 - 할 수 없습니다. A의 사망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상속이 개시되지 않습니다.
A가 사망한 경우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이해관계인이 처분금지가처분 등 법적절차를 밟아 재산권행사를 묶어놓지 않는다면,
상속이 개시되어 유일한 상속권자 B가 모든 재산을 상속받아 소유하게 됩니다.
2. 박탈됩니다. 차순위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이 차순위 상속인들이 주로 이해관계인들이 될 것입니다)
차순위 상속인이 아무도 없으면 국고에 귀속되며, 국가(검사)도 이해관계인으로서 가처분등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A가 사망한 경우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이해관계인이 처분금지가처분 등 법적절차를 밟아 재산권행사를 묶어놓지 않는다면,
상속이 개시되어 유일한 상속권자 B가 모든 재산을 상속받아 소유하게 됩니다.
2. 박탈됩니다. 차순위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이 차순위 상속인들이 주로 이해관계인들이 될 것입니다)
차순위 상속인이 아무도 없으면 국고에 귀속되며, 국가(검사)도 이해관계인으로서 가처분등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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