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21/03/30 15:43:44
Name   불타는밀밭
Subject   유산 상속권에 관한 질문입니다.
A와 B 형제 혹은 자매가 있고, 부모님은 작고 하셨습니다. 둘 다 직계비속은 없습니다

A는 엄청난 자산가이지만 B는 빈털털이입니다.

그러던 중 A가 행방불명되고 납치 혹은 살해의 용의자로 B가 지목됩니다.

B가 A의 유일한 상속권자라고 할 때, B는 A의 유산을 사용하여 자신을 대리할 변호인을 고용하고 법적인 방어를 할 수 있을까요?

B가 유죄라고 판정된 경우는 상속권이 박탈당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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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슴도치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는 민법상 상속 결격사유입니다.

만약 상기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였을 경우, 상속에 필요한 제반 절차들이 진행되지 못한 상태일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사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만약 현금 등 유체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활용하였고, 추후에 유죄로 밝혀진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후순위 상속인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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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하는 제로스
1. 행방불명의 경우 - 할 수 없습니다. A의 사망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상속이 개시되지 않습니다.
A가 사망한 경우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이해관계인이 처분금지가처분 등 법적절차를 밟아 재산권행사를 묶어놓지 않는다면,
상속이 개시되어 유일한 상속권자 B가 모든 재산을 상속받아 소유하게 됩니다.

2. 박탈됩니다. 차순위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이 차순위 상속인들이 주로 이해관계인들이 될 것입니다)
차순위 상속인이 아무도 없으면 국고에 귀속되며, 국가(검사)도 이해관계인으로서 가처분등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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