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21/05/02 12:05:25
Name   [익명]
Subject   임대차 3법 관련해서 마찰이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들어가기에 익명으로 올리게된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아파트 2채를 보유 중이고 전세를 나름 꽤 오래 놓은 집이 있습니다. 6년쯤 되어가네요. 시세가 한동안 안오르다가 최근 꽤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임대차3법이 예고된 이후 아파트 매도 타이밍과 전세 갱신 문제가 꼬일까봐 미리 세입자분과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당시에는 세입자분이 걱정하지 마시라고 원만하게 잘 해결해 드리겠다고 구두로 대답을 해주더군요.

최근 아파트 매도를 알아보고 있는데 전세 만기일 이전 6개월 타이밍이 다 되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 10일 남았네요. 그래서 세입자분께 이전에 말이 오간 것처럼 몇개월 더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입장을 바꿔서 법대로 할 것이며 기한이 오면 갱신권을 사용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쪽 부부 사이에서 입장이 갈리다가 이런 답변이 나온 것 같은데 제가 그것까지 고려할 상황은 아니겠죠.

나름 전세를 저렴하게 놓았다고 생각했는데 큰 족쇄가 되었습니다. 6년이나 내두면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한 세입자가 갑자기 강경하게 나와서 당황스럽네요. 부동산 측에서는 이걸 빌미로 잡아 시세가 오르고 있는 아파트를 적게 내놓은 가격에도 더 깎아서 매도하라고 전화가 오는 상황입니다. 스트레스 받더군요.

상승분 5퍼센트를 적용해도 현 전세 싯가보다 절반 좀 넘는 정도에 불과하고 이것은 제게 무시할 수 없는 손해로 작용할 상황입니다. 자금력에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요.

전세 아파트 시세가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당장 손해를 보면서 처분하는 것은 피하고 싶어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을 전세로 내놓고 그곳에 2년 실거주해야하나 생각 중입니다. 기왕이면 이사를 하지 않고 좋게 해결하고 싶은데 끝까지 버틴다고 나오면 저희도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이사를 가지않고 세입자가 누구든지간에 금전적인 손해를 피하고 싶습니다. 딱히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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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십대독신귀족
딱히 없지 않을까요.
세입자의 갱신청구권보다 상위가 실거주하려는 임차인인데 이건 피하고 싶으신 상태자나요.

그렇다고 세입자에게 실거주할 거라고 말씀하신 후에 뒤에 다른 세입자를 받을 경우
임대차3법에 의해서 3개월치의 월세나 신규 세입자의 월세와 기존세입자의 월세 차액의 2년치 중 많은 쪽을 배상해줘야 하는 거로 아는데, 이리 될 경우 피곤해지겠죠. 앞으론 기존 세입자가 갱신청구권이 무마 될 경우 기존 집에 대한 정보를 온라인으로 열람가능한지라 더 그렇고요.

말로는 기존 보증금이나 월세가 ... 더 보기
딱히 없지 않을까요.
세입자의 갱신청구권보다 상위가 실거주하려는 임차인인데 이건 피하고 싶으신 상태자나요.

그렇다고 세입자에게 실거주할 거라고 말씀하신 후에 뒤에 다른 세입자를 받을 경우
임대차3법에 의해서 3개월치의 월세나 신규 세입자의 월세와 기존세입자의 월세 차액의 2년치 중 많은 쪽을 배상해줘야 하는 거로 아는데, 이리 될 경우 피곤해지겠죠. 앞으론 기존 세입자가 갱신청구권이 무마 될 경우 기존 집에 대한 정보를 온라인으로 열람가능한지라 더 그렇고요.

말로는 기존 보증금이나 월세가 폭등 이전에 계약한 지라 너무 차이가 큰 경우, 세입자가 임차인이 실거주 할 것을 염려해서
미리 현 시세의 7~80%로 상승을 하자고 먼저 말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지만
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다고 먼저 말한 이상 그럴 가능성도 없어 보여서요.


빠르면 올 해 말 쯤에 임대차3법에 대한 위헌 소송 결과가 나온다는데 그걸 기대하고 배팅하기엔 기회비용이 커 보입니다.
[글쓴이]
실거주통보를 한 뒤에 전세금을 올려서 재계약하는 경우가 가능한가요?
주식하는 제로스
그건 실거주한다 ㅡ 했을때 임차인이 아 그러지마시고 올려드릴께요 하면 가능하지요.

그래? 너 진짜 실거주하는지 감시할거야 하고 나가면 이사를 가셔야하는거고요.

이따위 분쟁조장법을 만들어놓고 잠이 잘오나 모르겠습니다. 배신자에게 유리한 시스템을 만드는 자들..
6
매뉴물있뉴
집주인이 매도타이밍 보는걸 골치아프게 만드는게 개정안의 핵심...이라는걸 고려해보면
민주당 의원들은 "좋아 잘돌아가고 있어." 하고 있을겁니다..;

집을 두채 갖고있는 사람이 매도타이밍을 안정적으로 봐가면서 팔수있는 집은 이전 체계에서는 두채였지만 개정안대로라면 당장 실거주중인 집한개로 제한하려는게 법률취지고
글쓴분이 처한 상황이 정확하게 그런 상황이죠. 현재 거주중인 집이 아닌, 세주고 있는 집을 팔고싶으시니까요.
2채 이상 가진 사람의 삶을 복잡하게 만들겠다는 디자인대로 정확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글쓴이]
그 생각을 안한건 아닌데 그게 법적으로 문제 소지가 없는지 확신이 없었거든요.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식하는 제로스
실제로 이사를 가시면 문제가 없고 이사를 안가시면 문제가 됩니다.

처음부터 실제로 이사를 갈 의사는 없었다면 문제가 됩니다. 근데 그걸 구별할 방법은 이후 실제로 이사를 갔느냐마느냐 외에 딱히 없으니까요.
실거주하지않고 현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을까요?
1년반전에 갱신권 안쓰고 넘어가셨나봐요 ㅎ
근데 그게 안되면 이사들어가실 수 밖에 없을 듯 한데요.
아니면 실거주한다하고 전입신고하지않을 세입자를 구하면 가능은 하겠네요.
[글쓴이]
꼭 내보내야겠다 이런건 아닌데 당시에는 세입자분께서도 이사를 갈 예정이라는 말을 하셔서 그런가보다 했었거든요. 전세아파트는 시세가 계속 안오르다가 올해 겨울에 훅 뛰었습니다. 다른 곳은 진작에 올라서 상황이 곤란해진것 같네요
Jack Bogle
예상하시는 거 외엔 방법이 없습니다.
주식하는 제로스
실거주하시면서 내보내시거나
뒷돈 주면서 내보내시거나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콜라콜라니콜라
전세퇴거대출 받으시고 그 집에 전입하신다음 매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색사과
저도 이거 생각했습니다.

해당 집으로 이사들어가시고 매도.

근데 퇴거대출이 아마 안나오지 않나요??..
[글쓴이]
2년 거주 후 매도를 말씀하시는거죠? 감사합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콜라콜라니콜라
아니요 거주 안하고 전입만 해두시는거죠
1
사과농장
방법은 다른 분들께서 조언을 주셨으니 저는 그냥 시장 전반에 대한 설명만 간단히 드리자면,
서울 수도권이 몇개월간 잠시 주춤했던 모양새였지만 이것은 (2.4 대책 때문이 아니라) 공급물량이 잠시 나왔기 때문이었고
이제 다시 공급량이 훅 꺾이면서 상승할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지역에 따라 상황이 조금씩 다르겠지만,
가능하다면 바로 매도하지 말고 시세 상승을 최대한 누리신 후에 매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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