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21/05/03 17:50:25
Name   [익명]
Subject   인테리어 블로그의 현장 도용 사례
안녕하세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익명으로 질문글을 올립니다.

인터넷 서핑중 우연하게 인테리어업체의 블로그를 검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진이 낯익어서 자세히 보니

저희 회사에서 제가 담당하여 진행했던 공사한 현장사진이 올라와있으며,

마치 블로그 업체가 직접 시공한 사진처럼 올려놨습니다.

조금더 검색해보니 제가 담당했던 현장의 시공사진이 3군데 더 있더군요.

모두 제가 담당했던 현장이고 같이 일했던 사람은 없습니다.

일단 본사에 알려서 업체에 사진내리라고 통보하는게 좋을까요?

벌써 4년전 사진이지만, 열심히 일했던 현장을 다른사람이 본인이 한 것 처럼 무단으로 사진찍어서 올린것이

너무 분하네요.

요약하자면

1.  A라는 블로그 인테리어 업체가 저희 회사에서 시공한 현장(본인이 담당했던 현장)을 그 A업체가 시공한 것처럼 사진을 올림

2. 사진은 A라는 업체가 직접 찍은것이지만, 현장은 저희 회사에서 한 것이 맞음.

3. 본사에 알려서 공론화 시키는게 맞을까요? (추측이지만, 퇴사한 직원 같기도 함)




0


주식하는 제로스
A가 발주자나 중간도급업자정도 되는건가요? 사진은 A가 직접 찍은게 맞다고 하시니 단순 사진도용인지 조금 불분명한 것 같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실제 공사 자체를 누가 수행했냐보다 A에게 의뢰를 하면 사진과 같은 시공이 가능한 것인지가 중요할 것이고 A업체가 발주한 것이라면 A업체 현장사진이라고 해도 허위라고 하기는 어려워보여서요..

공사와 관계없이 무단으로 A가 사진만 찍어서 올린 것이라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글쓴이]
답변 감사합니다.
A는 발주자가 아닙니다.
공사와 관계없는 A가 사진만 찍어 올린 것 같습니다.
매뉴물있뉴
마지막 세줄 요약에, 1번 문장에 등장하는 '본인'은
A씨인가요? 아니면 글쓴이 이신가요?
[글쓴이]
글쓴이 입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제가 담당했던 현장입니다.
매뉴물있뉴
감사합니다.ㅎ
철든 피터팬
그냥 윗선에 보고정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총대 매고 총질 해준다면 시원하게 소주 한 잔 하시면 되고
그냥 어물쩡하게 넘어가면 씁쓸하게 소주 한 잔 하시면 되고
1
[글쓴이]
감사합니다. 크게 문제 있는건 아닌데 제 결과물이 모르는 사람이 자기것처럼 하고 다닌다는게 좀 화가나네요.
내일 윗선에 보고하고 조언을 얻어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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