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21/05/16 01:09:13수정됨 |
Name | 쿠팡 |
Subject | 교통사고 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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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사고가 났어서 경험담을 적어봅니다.
- 일단 아주 간단한 접촉사고가 아니고 본인이 어딘가가 다쳤을 정도가 예상되는 충격이라면 섣불리 차에서 내리진 마세요. 잠시 안정을 찾고 뭘 해야 할지 생각을 하고 목이나 허리에 이상이 온게 아닌지 확인해보고 내리면 좋습니다. 다만 차대차 사고가 아니라 차대 사람 사고면 빨리 내려서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를 해야 합니다.
아래는 차대차 사고일 때 입니다.
- 블랙박스의 경우 폰이랑 직결해서 영상을 뽑을 수 있는게 아니라면 그자리에서 메모리 빼고 어쩌고 할 필요 없이 그냥 블랙... 더 보기
- 일단 아주 간단한 접촉사고가 아니고 본인이 어딘가가 다쳤을 정도가 예상되는 충격이라면 섣불리 차에서 내리진 마세요. 잠시 안정을 찾고 뭘 해야 할지 생각을 하고 목이나 허리에 이상이 온게 아닌지 확인해보고 내리면 좋습니다. 다만 차대차 사고가 아니라 차대 사람 사고면 빨리 내려서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를 해야 합니다.
아래는 차대차 사고일 때 입니다.
- 블랙박스의 경우 폰이랑 직결해서 영상을 뽑을 수 있는게 아니라면 그자리에서 메모리 빼고 어쩌고 할 필요 없이 그냥 블랙... 더 보기
작년에 사고가 났어서 경험담을 적어봅니다.
- 일단 아주 간단한 접촉사고가 아니고 본인이 어딘가가 다쳤을 정도가 예상되는 충격이라면 섣불리 차에서 내리진 마세요. 잠시 안정을 찾고 뭘 해야 할지 생각을 하고 목이나 허리에 이상이 온게 아닌지 확인해보고 내리면 좋습니다. 다만 차대차 사고가 아니라 차대 사람 사고면 빨리 내려서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를 해야 합니다.
아래는 차대차 사고일 때 입니다.
- 블랙박스의 경우 폰이랑 직결해서 영상을 뽑을 수 있는게 아니라면 그자리에서 메모리 빼고 어쩌고 할 필요 없이 그냥 블랙박스 화면에서 사고 당시 영상을 재생한걸 폰으로 찍어두면 됩니다. (저는 작년에 그걸로 사건처리 다 했어요) 2채널 블박이면 앞화면 뒤화면 따로 녹화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블랙박스에 GPS 옵션 달 수 있는거면 그것도 좋습니다. 과속여부에 대해서 애매하게 영상 판독으로 할 거 없이 gps 기반으로 속도가 녹화 파일에 찍히거든요
- 그리고 일단 내려서 보험사를 부르고 내 차, 상대 차를 다 찍어둡니다. 도로 상황에 따라서 차를 그대로 차선에 놔둬도 될 경우가 있지만 아닌 경우 갓길로 차를 빼는게 좋으니 그전에 충분히 여기저기 사진을 많이 찍어두세요.
- 보험사에서 오면 우리 보험사/상대 보험사 직원 명함을 받아두고 상황 설명을 한 뒤 일단 우리 보험사 직원에게 영상을 보내고 상의를 합니다. 그자리에서 과실비율 몇대몇 이런 이야기를 하실 필요는 없고 상대 보험사 직원에게 접수번호 (대인/대물 접수번호) 를 받아두시고, 보험사 견인차에 차를 달아서 공업사로 갑니다. 누군가는 보험사에서 추천하는 공업사 가지 말란 이야기도 있기는 한데 저같은 경우는 사고수리 전문 공업사로 갔다보니 이런저런 서류작업도 미리 해주고 수리도 깔끔하게 잘 해줘서 만족했습니다. 수리 하면서 다른데 수리할거 있으면 공업사 사장님이랑 쇼부처서 저렴한 가격에 함께 손볼 수도 있긴 합니다.
- 모든 대화는 당연히 녹음기 켜고 하시는게 좋습니다. 통화도 녹음할 수 있으면 더 좋고요.
- 나중에 서로 과실비율 따져서 보험처리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 과실이 없을 때는 따져보고 소송 갈 각오 하시는게 좋습니다. 저는 작년에 앞차는 실선 침범해서 무리하게 차선변경, 뒷차는 안전거리 미확보로 앞뒤차에 받혀서 사고가 났는데 (....) 앞차 운전자가 맨 뒷차 운전자가 과속했다고 소리소리를 질렀지만 결론은 앞차 70, 뒷차 30 과실로 나왔습니다. 그만큼 사고 났을 때 과실 비율이 커질 수 있는 행위는 미리 알아두고 최대한 운전할때 하지 않으시는게 좋습니다. (신호관련, 비보호좌회전, 우회전, 정지선, 점멸 주황/적색신호, 실선 차선변경 위반 등등) 만약 내가 해당 행위를 해서 사고가 났다면 무조건 과실 비율이 크게 잡힐테니 내려서 사과하시고 원만한 합의로 가시는게 좋습니다.
- 합의금은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뭐 드러누워서 뜯어내고 이런 개념은 요즘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필요한 물리치료는 병원 다니며 적당히 받고, 3개월 뒤 어느 정도 후유증이 가라앉은걸 확인하고서 진단서 기반 산정 위로금 + 병원진료/치료하느라 휴가 내서 손실 본 연차수당 + 약값 + 제증명서 발급비용 + 차량 감가 등을 합리적으로 견적내서 상대 보험사 직원에게 전달하고 그정도 선에서 적당하게 합의를 보았습니다.
- 아 그리고 한가지 더. 상대가 무보험 차량 (책임보험 1만 가입한 경우나 특약 위반인 경우를 보통 말합니다. 아예 진짜로 무보험이면 골때립니다) 인 경우 .. 일단 무보험 차량 손해 배상 특약 가입 여부를 확인하시고 가입되어 있다면 우리 보험사에 비용을 청구해서 보전 받고 보험사에서 상대방에게 구상권 청구할겁니다. 다만 이 경우는 경찰에 사고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합의금은 아마 우리 보험사에서 받기는 힘들고 상대에게 직접 받아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은 필요합니다.
저같은 경우 작년에 뒷차 사고 운전자가 연령 특약위반이어서 무보험이 뒤어서 앞차 운전자가 경찰서에 사고접수를 하고, 저는 대인/대물 배상을 앞차 운전자에게 받고, 앞차 운전자 보험사가 뒷차 운전자에게 직접 구상했습니다.
- 아 그리고 본문에서 처럼 상대방이 적반하장으로 나오면 그자리에서 말싸움 하지 마시고 다 녹음 또는 녹화 하신 후 일단 보험사 불러서 서로 해결하자 하시고 (본인 과실이 0이라고 확신하는 경우) 그냥 소송 가자고 하시면 됩니다. 굳이 댓거리 하고 있을 필요도, 쫄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작년에 앞차 운전자가 당황한건지 뒷차 욕을 하고 어쩌고 하길래 지금 여기서 누가 잘했네 잘못했네 따져봐야 의미 없어서 보험사 불러서 수습부터 하고 과실 비율은 나중에 보험사 담당자와 함께 이야기 하자 이러고 정리했습니다.
- 일단 아주 간단한 접촉사고가 아니고 본인이 어딘가가 다쳤을 정도가 예상되는 충격이라면 섣불리 차에서 내리진 마세요. 잠시 안정을 찾고 뭘 해야 할지 생각을 하고 목이나 허리에 이상이 온게 아닌지 확인해보고 내리면 좋습니다. 다만 차대차 사고가 아니라 차대 사람 사고면 빨리 내려서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를 해야 합니다.
아래는 차대차 사고일 때 입니다.
- 블랙박스의 경우 폰이랑 직결해서 영상을 뽑을 수 있는게 아니라면 그자리에서 메모리 빼고 어쩌고 할 필요 없이 그냥 블랙박스 화면에서 사고 당시 영상을 재생한걸 폰으로 찍어두면 됩니다. (저는 작년에 그걸로 사건처리 다 했어요) 2채널 블박이면 앞화면 뒤화면 따로 녹화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블랙박스에 GPS 옵션 달 수 있는거면 그것도 좋습니다. 과속여부에 대해서 애매하게 영상 판독으로 할 거 없이 gps 기반으로 속도가 녹화 파일에 찍히거든요
- 그리고 일단 내려서 보험사를 부르고 내 차, 상대 차를 다 찍어둡니다. 도로 상황에 따라서 차를 그대로 차선에 놔둬도 될 경우가 있지만 아닌 경우 갓길로 차를 빼는게 좋으니 그전에 충분히 여기저기 사진을 많이 찍어두세요.
- 보험사에서 오면 우리 보험사/상대 보험사 직원 명함을 받아두고 상황 설명을 한 뒤 일단 우리 보험사 직원에게 영상을 보내고 상의를 합니다. 그자리에서 과실비율 몇대몇 이런 이야기를 하실 필요는 없고 상대 보험사 직원에게 접수번호 (대인/대물 접수번호) 를 받아두시고, 보험사 견인차에 차를 달아서 공업사로 갑니다. 누군가는 보험사에서 추천하는 공업사 가지 말란 이야기도 있기는 한데 저같은 경우는 사고수리 전문 공업사로 갔다보니 이런저런 서류작업도 미리 해주고 수리도 깔끔하게 잘 해줘서 만족했습니다. 수리 하면서 다른데 수리할거 있으면 공업사 사장님이랑 쇼부처서 저렴한 가격에 함께 손볼 수도 있긴 합니다.
- 모든 대화는 당연히 녹음기 켜고 하시는게 좋습니다. 통화도 녹음할 수 있으면 더 좋고요.
- 나중에 서로 과실비율 따져서 보험처리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 과실이 없을 때는 따져보고 소송 갈 각오 하시는게 좋습니다. 저는 작년에 앞차는 실선 침범해서 무리하게 차선변경, 뒷차는 안전거리 미확보로 앞뒤차에 받혀서 사고가 났는데 (....) 앞차 운전자가 맨 뒷차 운전자가 과속했다고 소리소리를 질렀지만 결론은 앞차 70, 뒷차 30 과실로 나왔습니다. 그만큼 사고 났을 때 과실 비율이 커질 수 있는 행위는 미리 알아두고 최대한 운전할때 하지 않으시는게 좋습니다. (신호관련, 비보호좌회전, 우회전, 정지선, 점멸 주황/적색신호, 실선 차선변경 위반 등등) 만약 내가 해당 행위를 해서 사고가 났다면 무조건 과실 비율이 크게 잡힐테니 내려서 사과하시고 원만한 합의로 가시는게 좋습니다.
- 합의금은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뭐 드러누워서 뜯어내고 이런 개념은 요즘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필요한 물리치료는 병원 다니며 적당히 받고, 3개월 뒤 어느 정도 후유증이 가라앉은걸 확인하고서 진단서 기반 산정 위로금 + 병원진료/치료하느라 휴가 내서 손실 본 연차수당 + 약값 + 제증명서 발급비용 + 차량 감가 등을 합리적으로 견적내서 상대 보험사 직원에게 전달하고 그정도 선에서 적당하게 합의를 보았습니다.
- 아 그리고 한가지 더. 상대가 무보험 차량 (책임보험 1만 가입한 경우나 특약 위반인 경우를 보통 말합니다. 아예 진짜로 무보험이면 골때립니다) 인 경우 .. 일단 무보험 차량 손해 배상 특약 가입 여부를 확인하시고 가입되어 있다면 우리 보험사에 비용을 청구해서 보전 받고 보험사에서 상대방에게 구상권 청구할겁니다. 다만 이 경우는 경찰에 사고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합의금은 아마 우리 보험사에서 받기는 힘들고 상대에게 직접 받아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은 필요합니다.
저같은 경우 작년에 뒷차 사고 운전자가 연령 특약위반이어서 무보험이 뒤어서 앞차 운전자가 경찰서에 사고접수를 하고, 저는 대인/대물 배상을 앞차 운전자에게 받고, 앞차 운전자 보험사가 뒷차 운전자에게 직접 구상했습니다.
- 아 그리고 본문에서 처럼 상대방이 적반하장으로 나오면 그자리에서 말싸움 하지 마시고 다 녹음 또는 녹화 하신 후 일단 보험사 불러서 서로 해결하자 하시고 (본인 과실이 0이라고 확신하는 경우) 그냥 소송 가자고 하시면 됩니다. 굳이 댓거리 하고 있을 필요도, 쫄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작년에 앞차 운전자가 당황한건지 뒷차 욕을 하고 어쩌고 하길래 지금 여기서 누가 잘했네 잘못했네 따져봐야 의미 없어서 보험사 불러서 수습부터 하고 과실 비율은 나중에 보험사 담당자와 함께 이야기 하자 이러고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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