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21/05/27 00:54:14 |
Name | skkjune |
Subject | 종합소득세 납부 질문입니다! |
1. 현재 임대수익금이 2500만원 가량 있습니다(상가주택, 실 거주중) 사정상 부모님 대신 제 이름으로 상가주택이 등기가 되어있고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2. 제가 지금 학생이지만 소득이 잡혀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을 조금 내고있습니다 3. 상가주택에 대출을 받아 그에 대한 이자도 납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터 질문입니다! 1. 종합소득세 납부시 이자도 경비처리할수 있을까요? 1.1 된다면 얼마까지 경비처리가 될까요? 2. 임대수익에 대해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도 혹시 경비처리가 될까요? 감사합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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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을 위해 받은 대출의 이자는 경비 처리가 됩니다.
1.1 얼마까지 되는지는 자산(상가)의 가치에 따라 다릅니다 세무사에게 문의하세요
2. 안됩니다
경비처리가 되는 것은 사업을 위해 지출되는 비용에 대한 것입니다. 건보료와 국민연금은 사업과는 무관하게 발생하는
것이니 안됩니다.
1.1 얼마까지 되는지는 자산(상가)의 가치에 따라 다릅니다 세무사에게 문의하세요
2. 안됩니다
경비처리가 되는 것은 사업을 위해 지출되는 비용에 대한 것입니다. 건보료와 국민연금은 사업과는 무관하게 발생하는
것이니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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