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21/06/29 15:41:09 |
Name | 매일이수수께끼상자 |
Subject | 주식회사의 주주와 대표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되나요? |
안녕하세요 엄청나게 작은 주식회사의 대주주분께 대표로 초빙을 받게 되었는데요, 저나 그분이나 회사 경영에 대해 모르는 게 많아서 ㅎㅎ 서로 좀 웃긴 상황입니다. 1) 주주들이 대표를 선임하고 해임할 권리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럼 주식회사의 주주는 대표로부터 보통 어떤 대가를 어떤 주기로 받나요? 이들은 투자한 금액에 대해 어떤 보상을 받게 되는 건가요? (즉 제가 이분께 뭘 대가로 돌려드려야 하는 건지요?) 2) 회사의 재정 상황.. 재무재표 같은 건 대표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하는 정보지요? 주주가 이것을 비공개로 할 수 있나요?(아무래도 이 분이 이것까지 저에게 공개하는 걸 꺼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 재정권을 주주가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표란 게 의미가 있을까요? 사업을 벌리려고 해도 주주분께 결제를 받아야 하는데, 이게 작은 회사에서라면 보통 있는 상황인가요? 3) 사업자를 제 이름으로 한다고 했을 때(주주의 제안)... 저는 회사의 정보를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어야 하고, 주주는 어디까지 저에게 공개해야 하나요? 사업을 이끌어 갈 사람은 필요한데, 손수 키워오신 회사의 재정은 공개하고 싶지 않으시고.. 대신 초기 몇 년은 사업 자금을 회사에서 대주신다고 하는데, 결국은 대표가 주주의 결제를 받아야 하는 모양을 그리고 계시는 거 같고.. 물론 그분에게도 저란 사람이 리스크이겠지만, 대표를 원하시는 건지 사업국 직원을 원하시는 건지가 헷갈립니다. 참 회사에 빚은 하나도 없는, 깨끗한 상황이긴 합니다. 업계에서 나름 자리도 나쁘지 않게 잡고 있고요. 인성/책임감/투명성 측면에서는 인간적으로 신뢰가 깊으신 분이시고, 저도 한 20년 넘게 연을 맺어온 분이라 서로 등을 치거나 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사업을 자유롭게 하지 못할 대표라면 지금 직장 그만두고 갈 이유가 없어서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매일이수수께끼상자님의 최근 게시물
|
1) 주주는 이익배당을 받습니다. 결국 회사의 수익은 주주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말씀하신 것은 전문경영인인 대표인데, 주주총회에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2) 3) 아무리 전문경영인이라고 하더라도, 주식회사는 대표이사가 대외적으로 모든 책임을 부담합니다. 회사를 대표한 모든 업무는 대표이사 명의로 이루어지고,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여 운영할 책임이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회사의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이것이 주주와도 공유되어야지, 명의만 대표이사이되 회사 돌아가는 사정은 모르고 주주가 하라는대로 하는 바지사장(....)노릇을 하라는 것이라서.. 문제가 생기면 책임만 커지고 "나는 몰랐다"는 말로 책임을 피할수는 없는 자리라, 저라면 모든 정보를 오픈하지 않으면 못한다고 할 것 같습니다.
2) 3) 아무리 전문경영인이라고 하더라도, 주식회사는 대표이사가 대외적으로 모든 책임을 부담합니다. 회사를 대표한 모든 업무는 대표이사 명의로 이루어지고,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여 운영할 책임이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회사의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이것이 주주와도 공유되어야지, 명의만 대표이사이되 회사 돌아가는 사정은 모르고 주주가 하라는대로 하는 바지사장(....)노릇을 하라는 것이라서.. 문제가 생기면 책임만 커지고 "나는 몰랐다"는 말로 책임을 피할수는 없는 자리라, 저라면 모든 정보를 오픈하지 않으면 못한다고 할 것 같습니다.
공교롭게도 저도 비슷한 처지에 있네요. 저는 동생이 그런 요청을 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주주랑 채권자는 물주입니다. 돈 대주는 사람이죠. 채권자는 회사 경영과 상관 없이 정해진 금액을 정해진 기일에 받아가는 거고, 주주는 회사 경영상태에 따라 회사로 부터 직접 배당을 받거나, 다른 이에게 회사지분(주식)을 팔아 치우거나 해서 투하자본을 회수하게 됩니다.
(주식)회사의 운영은 대표이사와 이사회가 하는 거고, 이에 따른 책임을 집니다. 예를 들어 회사공장이 폐수를 강에 무단 방류하다가 걸렸다! 그럼 법인 대표 및 관련... 더 보기
원칙적으로 주주랑 채권자는 물주입니다. 돈 대주는 사람이죠. 채권자는 회사 경영과 상관 없이 정해진 금액을 정해진 기일에 받아가는 거고, 주주는 회사 경영상태에 따라 회사로 부터 직접 배당을 받거나, 다른 이에게 회사지분(주식)을 팔아 치우거나 해서 투하자본을 회수하게 됩니다.
(주식)회사의 운영은 대표이사와 이사회가 하는 거고, 이에 따른 책임을 집니다. 예를 들어 회사공장이 폐수를 강에 무단 방류하다가 걸렸다! 그럼 법인 대표 및 관련... 더 보기
공교롭게도 저도 비슷한 처지에 있네요. 저는 동생이 그런 요청을 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주주랑 채권자는 물주입니다. 돈 대주는 사람이죠. 채권자는 회사 경영과 상관 없이 정해진 금액을 정해진 기일에 받아가는 거고, 주주는 회사 경영상태에 따라 회사로 부터 직접 배당을 받거나, 다른 이에게 회사지분(주식)을 팔아 치우거나 해서 투하자본을 회수하게 됩니다.
(주식)회사의 운영은 대표이사와 이사회가 하는 거고, 이에 따른 책임을 집니다. 예를 들어 회사공장이 폐수를 강에 무단 방류하다가 걸렸다! 그럼 법인 대표 및 관련자가 이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지고 감옥에 가거나 합니다.
세금을 안 냈다거나 하는 재무적인 이슈에서는 약간 다른데, 이 경우 과점주주가 있다면 그 주주가 체납세금을 부담하게 되거나 합니다. 재무적인 이슈에서는 법인 대표도 그냥 월급사장일 뿐인 거죠.
원칙적으로 주주랑 채권자는 물주입니다. 돈 대주는 사람이죠. 채권자는 회사 경영과 상관 없이 정해진 금액을 정해진 기일에 받아가는 거고, 주주는 회사 경영상태에 따라 회사로 부터 직접 배당을 받거나, 다른 이에게 회사지분(주식)을 팔아 치우거나 해서 투하자본을 회수하게 됩니다.
(주식)회사의 운영은 대표이사와 이사회가 하는 거고, 이에 따른 책임을 집니다. 예를 들어 회사공장이 폐수를 강에 무단 방류하다가 걸렸다! 그럼 법인 대표 및 관련자가 이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지고 감옥에 가거나 합니다.
세금을 안 냈다거나 하는 재무적인 이슈에서는 약간 다른데, 이 경우 과점주주가 있다면 그 주주가 체납세금을 부담하게 되거나 합니다. 재무적인 이슈에서는 법인 대표도 그냥 월급사장일 뿐인 거죠.
모든 선택에는 기회요인과 위험요인이 있는데, 기회요인에 대해서는 매일이님이 더 잘 아실것 같고요, 위험요인이 무엇인지 고민을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매일이님이 부담해야하는 리스크가 어느 정도인지를 충분히 알고, 그것을 기회요인이 상회할 수 없다면, 선택하지 않는 결정을 하셔야합니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대주주분도 동일하게 기회와 위험을 갖고 결정을 해야하는 것으로, 양쪽이 서로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시너지가 있다고 판단해야 [제안을 하고 제안을 받아들이는 결정]이라는 ... 더 보기
모든 선택에는 기회요인과 위험요인이 있는데, 기회요인에 대해서는 매일이님이 더 잘 아실것 같고요, 위험요인이 무엇인지 고민을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매일이님이 부담해야하는 리스크가 어느 정도인지를 충분히 알고, 그것을 기회요인이 상회할 수 없다면, 선택하지 않는 결정을 하셔야합니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대주주분도 동일하게 기회와 위험을 갖고 결정을 해야하는 것으로, 양쪽이 서로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시너지가 있다고 판단해야 [제안을 하고 제안을 받아들이는 결정]이라는 [거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거래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불비한 정보로 인해서 장래에 트러블이 발생할 가능성이 다분하며, 그러한 트러블을 해결하는데에는 인적관계와 상호신뢰의 정도가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1. 주식회사의 주주는 대표로부터 보통 어떤 대가를 어떤 주기로 받나요?
혹시나 해서, "대표"라고 표현하셨는데, 법인등기부에 등재되는 명칭은 "대표이사"입니다. 등기부에 등재되지 않는 "대표"와 등재되는 "대표이사"는 책임의 크기가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대표이사가 맞겠지요...
원칙적으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주식회사에서 대표이사는 회사를 책임지고 경영해서 이익을 많이 남겨서 배당 형태로 주주에게 투자수익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소규모회사에서는 대주주는 통상 "회장"이라는 명칭으로 경영에 참여하면서 급여형태로 가져갑니다. (배당소득세보다 근로소득세를 부담하는 것이 유리)
2. 회사의 재정 상황.. 재무재표 같은 건 대표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하는 정보지요? 주주가 이것을 비공개로 할 수 있나요?
[재정 상황]과 [재무제표]는 분리해서 생각해야합니다.
먼저, 재무제표는 소규모회사는 통상 1년에 1번 결산을 해서 작성되고 세무서에 법인세 신고자료에 첨부되는데 비공개자료는 아닙니다. 회사이름만 알면, 인터넷(유료)에서도 찿아볼 수가 있습니다.
재정 상황은, 예를들어 자금의 입출금에 대해서 대표이사의 결재를 거치지 않고 대주주 회장이 직접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이지는 않지만,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소규모회사의 경우 법인통장과 개인통장을 엄격하게 구분하지 않고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보면, 급여일에 급여자금이 모자라면, 대주주 회장이 개인자금을 회사에 입금(가수금)해서 급여자금으로 쓰고 회사자금에 여유가 있으며, 이를 출금해서 가져갑니다. 수익성이 않좋은 회사라면, 가수금(회사입장에서는 채무, 차입금)이 계속해서 쌓여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반대의 경우 회사에 이익이 많이 나서 대주주 회장이 회사자금을 인출해서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가지급금(회사입장에서는 채권, 대여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개인용도로 쓰고 법인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3. 사업자를 제 이름으로 한다고 했을 때(주주의 제안)... 저는 회사의 정보를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어야 하고, 주주는 어디까지 저에게 공개해야 하나요?
"사업자"란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표이사"를 의미한다면 원칙적으로 대표이사는 회사의 중요한 모든 정보를 알아야 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서로가 불비한 정보하에 서로의 기회요인과 위협요인을 고려하는 [거래]입니다. 매일이님이 모든 정보를 안다는 것은 대주주 회장입장에서는 그만큼 위험요인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거래를 위한 협상과 절충이 필요하고 그 결과가 서로에게 이익이 된다고 판단해야 거래가 성사됩니다.
매일이님 입장에서 제시할 수 있는 거래의 조건과 명분 중에 하나로 추천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의 지분"을 인수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주식회사의 주주는 대표로부터 보통 어떤 대가를 어떤 주기로 받나요?
혹시나 해서, "대표"라고 표현하셨는데, 법인등기부에 등재되는 명칭은 "대표이사"입니다. 등기부에 등재되지 않는 "대표"와 등재되는 "대표이사"는 책임의 크기가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대표이사가 맞겠지요...
원칙적으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주식회사에서 대표이사는 회사를 책임지고 경영해서 이익을 많이 남겨서 배당 형태로 주주에게 투자수익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소규모회사에서는 대주주는 통상 "회장"이라는 명칭으로 경영에 참여하면서 급여형태로 가져갑니다. (배당소득세보다 근로소득세를 부담하는 것이 유리)
2. 회사의 재정 상황.. 재무재표 같은 건 대표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하는 정보지요? 주주가 이것을 비공개로 할 수 있나요?
[재정 상황]과 [재무제표]는 분리해서 생각해야합니다.
먼저, 재무제표는 소규모회사는 통상 1년에 1번 결산을 해서 작성되고 세무서에 법인세 신고자료에 첨부되는데 비공개자료는 아닙니다. 회사이름만 알면, 인터넷(유료)에서도 찿아볼 수가 있습니다.
재정 상황은, 예를들어 자금의 입출금에 대해서 대표이사의 결재를 거치지 않고 대주주 회장이 직접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이지는 않지만,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소규모회사의 경우 법인통장과 개인통장을 엄격하게 구분하지 않고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보면, 급여일에 급여자금이 모자라면, 대주주 회장이 개인자금을 회사에 입금(가수금)해서 급여자금으로 쓰고 회사자금에 여유가 있으며, 이를 출금해서 가져갑니다. 수익성이 않좋은 회사라면, 가수금(회사입장에서는 채무, 차입금)이 계속해서 쌓여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반대의 경우 회사에 이익이 많이 나서 대주주 회장이 회사자금을 인출해서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가지급금(회사입장에서는 채권, 대여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개인용도로 쓰고 법인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3. 사업자를 제 이름으로 한다고 했을 때(주주의 제안)... 저는 회사의 정보를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어야 하고, 주주는 어디까지 저에게 공개해야 하나요?
"사업자"란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표이사"를 의미한다면 원칙적으로 대표이사는 회사의 중요한 모든 정보를 알아야 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서로가 불비한 정보하에 서로의 기회요인과 위협요인을 고려하는 [거래]입니다. 매일이님이 모든 정보를 안다는 것은 대주주 회장입장에서는 그만큼 위험요인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거래를 위한 협상과 절충이 필요하고 그 결과가 서로에게 이익이 된다고 판단해야 거래가 성사됩니다.
매일이님 입장에서 제시할 수 있는 거래의 조건과 명분 중에 하나로 추천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의 지분"을 인수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