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21/08/04 17:26:27
Name   다음
Subject   주택 추가 매수관련 궁금한점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택 매수 관련하여 궁금한점이 많은데 여쭤볼때가 없어 여기에 질문 드립니다ㅜㅜ
직장때문에 주말부부가 되어야 할 처지인데 부동산 정책이 계속 바뀌니 힘드네요.
힌트라도 주시면 열심히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황
- 서울 부부공동명의 1주택 보유(와이프 직장 및 자녀 교육, 실거주)
- 직장(강릉, 비조정지역, 비투기과열지구) 때문에 주중 실거주 목적으로 추가매수를 하고자함

이런 상황에 궁금한점은

1. 부부공동명의를 각각1주택으로 취급한다던데;;; 종부세 측면에서 명의 정리를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1-1) 서울, 강릉 모두 공동명의 (서울집 9~12억 사이로 종부세 감면 혜택)
1-2) 서울 공동명의 + 강릉 1인 명의
1-3) 서울 1인 명의 + 강릉 1인 명의 (서울집 9억까지만 종부세 감면 혜택)

2. 취득시 종부세 외에 추가적인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3. 서울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아 비조정 주택 추가 매매 비용으로 사용 가능한지요?
잔여대출은 약 8천만원이 있습니다.

4. 매수하게 된다면 주소지(전입신고)를 어찌해야 좋을까요? 


서울(주말)에도 살고 강릉(주중)에도 사는데 제 주소지만 강릉으로 옮길 시, 추후 서울집(공동명의)을 매도할때 양도소득세 혜택(실거주,장기보유 혜택)을 못받을까 걱정입니다

일부분이라도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꼭 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Jack Bogle
강릉을 꼭 매수하셔야 하나요? 이유가 궁금하네요.
2
꼭은 아니지만 직장 옮겨간김에 해안가 아파트를 세컨하우스로 만들고 싶습니다.
앞으로 애가 크면 주말마다 서울로 가기보다 와이프가 애를 데리고오고 방학때도 강릉에 있으면 좋을거 같아서요.
혼자 살기 좀 넓은 아파트로 저는 출근하더라도 아무때나 친가, 처가, 친구들 놀라와서 편안히 쉴수있는 가족 복지용도 있구요.
무엇보다 기존 집 대출도 다 갚아가고 여유자금이 계속 나올텐데 제가 돈 모으는 방식이 능력껏 최대로 대출을 받고 갚아나가는 방식이라서요.
1
아래 내용은 제 기억에 의존하는거라 틀릴 수 있으니 더 찾아보고 검증해보시기 바랍니다.. 세금 너무 어려움

제일 좋은건 명의가 2개인건데 이건 불가능하니 제외하면 아예 2주택을 하거나 일시적 2주택 전략을 써야합니다. 일단 강릉은 아직까진 비규제지역임에 유의하세요.

투자 측면에서 보면 제일 좋은 방법은 이번에 분양 나오는 교동 롯데캐슬을 초피에 사서 일시적 2주택 하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공고문을 아직 안 봐서 분양권 전매가 되는지는 모르겠네요. 왜냐면 비규제지역 분양권은 일시적 2주택을 가장 오래 지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원하시는 해안가 아파트가 아니고 바로 실거주도 안 되죠.. ... 더 보기
아래 내용은 제 기억에 의존하는거라 틀릴 수 있으니 더 찾아보고 검증해보시기 바랍니다.. 세금 너무 어려움

제일 좋은건 명의가 2개인건데 이건 불가능하니 제외하면 아예 2주택을 하거나 일시적 2주택 전략을 써야합니다. 일단 강릉은 아직까진 비규제지역임에 유의하세요.

투자 측면에서 보면 제일 좋은 방법은 이번에 분양 나오는 교동 롯데캐슬을 초피에 사서 일시적 2주택 하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공고문을 아직 안 봐서 분양권 전매가 되는지는 모르겠네요. 왜냐면 비규제지역 분양권은 일시적 2주택을 가장 오래 지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원하시는 해안가 아파트가 아니고 바로 실거주도 안 되죠..

기존 아파트를 매수한다면 취득세는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비조정지역 2주택이라 그렇습니다. 다만 종부세는 명의자 분에게 합산됩니다. 종부세 중과는 비조정지역 2주택이라 적용이 안 됩니다. 다만 조정지역 지정시엔 중과됩니다. 강릉이 언제 조정지역이 될 지 알 순 없죠.

양도세는 강릉 취득 후 3년(비조정) 내에 서울집을 매도하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9억 이하분 비과세가 됩니다. 9억 초과분은 장특공제 계산해서 냅니다. 1주택 상태에서의 일반적인 매매랑 똑같죠. 근데 3년을 넘기거나 강릉집을 먼저 팔면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기존 서울집 양도세 비과세에 대한 거주기간도 리셋됩니다. 경우의 수가 많으니 아래 기사 참고해보세요..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107022805i

근데 이번에 양도세 장특공제 1주택 계산시점 변경하는 법안이 상정되어 있어서 이거 통과되면 2023년부터는 강릉집을 먼저 팔면 서울집의 9억 초과분에 대한 장특공제는 못 받게 됩니다. 아마 일시적 2주택은 예외일 것 같은데 3년 기간 초과해서 2주택 유지하거나 강릉을 샀다가 먼저 팔면 장특공제 거주,보유기간은 리셋됩니다.

뭐 대충 정리하면 일시적 2주택 요건이 아니라면 다주택은 매도시 비과세 요건이 날라가서 세금이 크다, 기존 서울집의 비과세 요건도 영향이 갈 수 있다, 조정지역 지정 시의 리스크가 있다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 주택 담보대출 받으려면 생활안정자금으로 1년에 1억 밖에 안 나옵니다. 또 대출 받으면 추가주택 구입 금지 약정을 하기 때문에 강릉에 집 사시면 받은 대출 바로 회수됩니다.. 그래서 강릉집 등기 후에 2주택 상태에서 받아야 합니다. 생활안정자금은 1년에 1억씩이라 내년 1월에 다시 1억 받을 수 있고요. 12월, 1월 연속으로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2주택 상태에서 생활안정자금은 LTV 제한이 더 빡빡합니다. 근데 서울집 KB시세 확인하셨나요? 공시가 9~12억원 사이면 집이 15억이 넘을텐데 그러면 주담대 자체가 아예 안 나옵니다. 요즘은 갚으면 손해라고 하죠..
2
크루아상
와 부동산 고수님..
상세한 설명 너무 감사드립니다.
일단 교동 롯데캐슬 초피구매는 전매제한이 없어서 다음주에 청약발표 전까지 검토중에 있습니다.
종부세 중과가 염려가 되네요.. 강릉도 요즘 핫해서 곳 조정지역이 될거 같은데...

주담대 30년짜리였는데... 돈을 모으는 족족 빚을 갚았던게 너무 한탄스럽네요.
당연히 많이 갚았으니 주담대가 추가로 될줄 알았는데...
구매하려는 강릉집으로도 주담대는 안되는게 맞겟지요?

그러면 베스트는 말씀처럼 일시적 2주택 전략으로 3년 내에 서울집 매도 > 강릉집 매도 > 서울집 재구매로 ... 더 보기
상세한 설명 너무 감사드립니다.
일단 교동 롯데캐슬 초피구매는 전매제한이 없어서 다음주에 청약발표 전까지 검토중에 있습니다.
종부세 중과가 염려가 되네요.. 강릉도 요즘 핫해서 곳 조정지역이 될거 같은데...

주담대 30년짜리였는데... 돈을 모으는 족족 빚을 갚았던게 너무 한탄스럽네요.
당연히 많이 갚았으니 주담대가 추가로 될줄 알았는데...
구매하려는 강릉집으로도 주담대는 안되는게 맞겟지요?

그러면 베스트는 말씀처럼 일시적 2주택 전략으로 3년 내에 서울집 매도 > 강릉집 매도 > 서울집 재구매로 리셋을 하는것이겠네요.
부동산 공부 안하면 뒤쳐지고만다는 생각에 직장과 병행하며 투자하려니 머리가 아프네요.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강릉 비조정이라 강릉집 살 때 주담대는 가능한 것 같네요. 그 부분은 지웠습니다. 정확한건 은행 상담 해보는게 좋을 것 같네요. 조정지역에서는 2년내 기존주택 처분 약정을 해야 주담대가 나옵니다.

글고 일시적 1가구 2주택은 강릉집(비조정) 매수 -> 3년 내 서울집 매도 -> 서울집(투기과열) 매수 -> 1년 내 강릉집 매도 사이클입니다. 기한 내 매도가 중요해서 요즘 선등기 후잔금(...) 하는 매도인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이클 돌다가 그 사이에 정책이 바뀌면 상황에 따라 2주택 계속 보유해도 되고요.

아래 기사 참고해보세요.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105268976i
세법은 어떻게 공부하시나요? 그때그때 뉴스보고 공부하고 또 찾아보고 하는데, 매우 애매한 케이스들이나 선타기하는 케이스들은 기사 어디서도 설명해주지 않더라구요.
저도 전문가는 아니고 투자하는 분께 주워들은거랑 책에서 공부한 것으로 쓴거에요. 저도 제가 해본게 아니면 확실하게는 모릅니다. ㅋㅋ

신간도서 중 세법, 부동산 관련 책 한 10~20권 쓱쓱 보고 중요해보이는 챕터만 골라서 정독하시면 단시간 내에 대충은 파악되실 겁니다. 다만 내가 해결이 안 되는 케이스들은 전문가 찾아가야겠죠..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2367 법률여권과 비자 재발급에 따른 리스크 검토 6 개랑이 21/10/02 3978 0
12365 법률장거리 파견시에도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한가요? 2 헌혈빌런 21/10/02 4078 0
12343 법률복비를 내는 사람이 제가 맞는지 질문드립니다 7 [익명] 21/09/29 6046 0
12308 법률(오징어게임) 이런 경우에 드라마 제작사에게 법적 책임이 있나요? 5 똘빼 21/09/25 4029 0
12276 법률소송비용액 확정 판결 이후에 진행 절차.. 어제내린비 21/09/17 4247 0
12262 법률자동차 가벼운 접촉 사고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았을까요? 6 INFJ 21/09/15 8001 0
12259 법률육아휴직후 복직했을때 어느정도까지 페널티가 용인되나요? 11 [익명] 21/09/14 4365 0
12252 법률상대방이 녹음기를 들이 밀며 기억이 정확한지 압박할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4 [익명] 21/09/13 3762 0
12236 법률이런 경우도 거리두기 위반인가요? 4 헌혈빌런 21/09/10 4569 0
12134 법률일하는 곳에서 남의 부주의로 인한 상해를 입었을때 6 헌혈빌런 21/08/26 4113 0
12119 법률여직원이 임원으로부터 협박 비슷한걸 받는 것 같습니다 3 [익명] 21/08/24 3854 0
12108 법률상속인간 증여와 세금. 6 Regenbogen 21/08/23 4352 0
12092 법률채권추심 민사소송 해보신분?? 9 copin 21/08/20 4506 0
12047 법률부동산 개인간 월세계약 질문입니다. 5 심해냉장고 21/08/12 4205 0
11996 법률주택 추가 매수관련 궁금한점이 많습니다! 8 다음 21/08/04 4629 0
11955 법률오피스텔 중도금 대출 전환 질문 1 불타는밀밭 21/07/28 2690 0
11947 법률업무용 기숙사에서 월세 안 내고 안 나가면서 연락 안 되는 세입자 5 [익명] 21/07/26 4016 0
11943 법률자금 차용 관련 질문입니다 7 [익명] 21/07/26 3479 0
11903 법률주차장 문콕사고 진행후기 및 추가 질문 15 곰곰이 21/07/16 10331 0
11877 법률부모님 명의로 되어 있는 자동차를 제 앞으로 옮기려는데 3 불타는밀밭 21/07/11 3753 0
11876 법률스피커폰 통화 고지 후 녹취록을 근거로 고소가능 여부. 5 Regenbogen 21/07/11 5232 0
11873 법률접촉사고 관련 질문입니다. 1 [익명] 21/07/10 3584 0
11860 법률약국 약사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그냥 무시하면 되나요? 11 리페이스 21/07/08 4421 0
11852 법률자전거로 횡단보도 주행하다 사람과 접촉사고를 냈는데요... [익명] 21/07/07 3927 0
11842 법률주차장 문콕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8 곰곰이 21/07/05 6918 0
목록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4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