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21/08/12 17:22:21수정됨
Name   심해냉장고
Subject   부동산 개인간 월세계약 질문입니다.
작성자가 본문을 삭제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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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만땅
보증금이 얼마 되지 않는다면 딱히 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보증금 못 받으면 보증금 받을 때 까지 월세 안주고 살면 되니까요.
1일3똥
주택관리 일 하시던 어머니께 기존 계약서에서 만기날짜만 수정하고 계약서는 새로 쓰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Jack Bogle
전입은 또 왜 새로
이블베어
전입신고가 아니라 확정일자를 새로 받으라는 말 같은데, 어쨋든 계약서 작성일 기준으로 대항력이 갱신될 수 있습니다. 악의적으로 한다면 그 사이에 대출을 받았을 경우 보증금이 후순위가 되어버리죠. 등기부등본을 한번 떼어 보시는 것을 권하고, 특별한 대출이나 권리 문제가 없는데도 계약서만 새로 쓰는 것을 종용하면 (묵시적 계약의 퇴거조항이 임대인에게 조금 힘들기는 합니다.)특약에 기존 계약서가 유효하다는 조항을 넣어서 기존 계약서의 효력이 사라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1
별로 추천할 상황은 아닌 거 같은데요..

그리고 6월 이후 보증금 6천 or 월 30만 이상 전월세 계약은 신고대상에 포함됩니다. 계약서 다시 쓰시는 것도 돈 10만원 내고 부동산 가시는게 좋아보이구요. (제가 집은 직거래로 구하고 계약서는 부동산에 가서 쓰는거 여러번 해봄..) 또 신규 계약시 대항력 걱정되시면 계약서에 특약 넣으면 되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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