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21/08/23 09:13:00 |
Name | Regenbogen |
Subject | 상속인간 증여와 세금. |
A는 사망 10년 전 친 아들 두명 중 B에게 1억을 사전 증여하였습니다. 아들 B는 증여 받은 돈으로 아파트를 구매해 시가 10억원 상당이 되었습니다. A의 사망 후 A가 B에게 재산을 기 증여했음을 알게된 A와 재혼한 C는 A의 사망 당시 기준일 B의 재산 시가 10억을 상속재산으로 주장하며 10억에 대한 유루분으로 10억X1.5/3.5X0.5= 약 2억 2천을 상속분할을 요구하였습니다. (전체 상속재산은 B에게 기 증여된 1억 뿐으로 상속세 과세최저한) 이에 B는 증여 받은 1억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1.0X1.5/3.5X0.5= 2천 150만원을 주겠다 맞섰습니다. 이후 B와 C는 협의를 통해 시가 2억 상당의 부동산을 명의이전 하기로 합니다. 이 케이스에서 1. 상속재산은 10년 전 기 증여 받은 1억으로 보아야 하는가 현재 시점 10억으로 보아야 하는가. 2. B와 C간의 부동산 명의이전은 상속분할로 보아 상속세 면제인가 친자 관계가 기 소멸된 개인간 별도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가. 제 얘기 아님미당 1억은 커녕 10원 한장 못 받았어여. 팔리지도 않는 깡시골 선산만 받았지. 애물단지. ㅡㅅㅡ 새벽에 잠 깨서 올만에 세법개론 개정판 읽어보는데 머리가 똥멍청이가 되서 긍가… 케이스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긴가민가 싶어서 첨삭 부탁드려봐용. 아리가또~~ 생큐감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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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전 증여분에 대해서는 상속세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정확히 10년 이내 분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10년 이내라 하더라도 상속 과세표준은 증여시 1억이 상속 과세표준입니다
1억이 10억으로 가치가 증가한것은 B의 투자수익으로 보는게 맞습니다
1억이 10억으로 가치가 증가한것은 B의 투자수익으로 보는게 맞습니다
지금 논점이 되는 것은 상속세 문제가 아니고 유류분 청구부문의 문제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유류분 가치 산정은 상속세 과표산정과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31621365&memberNo=1388599&vType=VERTICAL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니 C의 주장이 옳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유류분 가치 산정은 상속세 과표산정과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31621365&memberNo=1388599&vType=VERTICAL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니 C의 주장이 옳은 것으로 보입니다.
2번 문제는
https://txsi.hometax.go.kr/docs/customer/case/qna_view.jsp?log_docu_kind=%EC%A7%88%EC%9D%98&log_textItem=21&andSearchWord=&docu_kind=%EC%A7%88%EC%9D%98&textItem=21&textItemNm=%EC%83%81%EC%86%8D%EC%A6%9D%EC%97%AC%EC%84%B8&cpage=1&keytype=taxitem_cd&keyword=21&where_str=&body=1&docu_no_str=&juje_title=null&juje_jomun_key=null&juje_law_id=null&docu_no=113742&Sorttype=titlenote&view_list_nums2=titlenote&seltype=1&searchWord=
에 따르면 현금 받고 판 것은 아니지만 유상의 대가를 받고 상속지분을 포기했다고 보고 증여세보다는 양도소득세 계산하라고 해야겠네요.
이거 저거 다 계산한 다음에 상속세는 알아서 뿜빠이 하는 것으로....
https://txsi.hometax.go.kr/docs/customer/case/qna_view.jsp?log_docu_kind=%EC%A7%88%EC%9D%98&log_textItem=21&andSearchWord=&docu_kind=%EC%A7%88%EC%9D%98&textItem=21&textItemNm=%EC%83%81%EC%86%8D%EC%A6%9D%EC%97%AC%EC%84%B8&cpage=1&keytype=taxitem_cd&keyword=21&where_str=&body=1&docu_no_str=&juje_title=null&juje_jomun_key=null&juje_law_id=null&docu_no=113742&Sorttype=titlenote&view_list_nums2=titlenote&seltype=1&searchWord=
에 따르면 현금 받고 판 것은 아니지만 유상의 대가를 받고 상속지분을 포기했다고 보고 증여세보다는 양도소득세 계산하라고 해야겠네요.
이거 저거 다 계산한 다음에 상속세는 알아서 뿜빠이 하는 것으로....
(인터넷 검색한 내용으로 정확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전문가분들이 지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유류분 관련
유류분은 기간에 상관 없이 포함됩니다.(10년 이전에 사전 증여된 것도 포함.
유류분의 계산시 상속 개시 당시의 가치로 판단합니다.
본문 사례의 경우 1억을 기준으로 현금으로 증여한 것이면, 상속개시 당시까지 화폐가치 변동분 반영 후로
부동산으로 증여한 것이면, 상속개시 당시의 부동산 가치로.
... 더 보기
전문가분들이 지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유류분 관련
유류분은 기간에 상관 없이 포함됩니다.(10년 이전에 사전 증여된 것도 포함.
유류분의 계산시 상속 개시 당시의 가치로 판단합니다.
본문 사례의 경우 1억을 기준으로 현금으로 증여한 것이면, 상속개시 당시까지 화폐가치 변동분 반영 후로
부동산으로 증여한 것이면, 상속개시 당시의 부동산 가치로.
... 더 보기
(인터넷 검색한 내용으로 정확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전문가분들이 지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유류분 관련
유류분은 기간에 상관 없이 포함됩니다.(10년 이전에 사전 증여된 것도 포함.
유류분의 계산시 상속 개시 당시의 가치로 판단합니다.
본문 사례의 경우 1억을 기준으로 현금으로 증여한 것이면, 상속개시 당시까지 화폐가치 변동분 반영 후로
부동산으로 증여한 것이면, 상속개시 당시의 부동산 가치로.
https://cafe.daum.net/lawheart1004/drkU/573?q=%EC%9C%A0%EB%A5%98%EB%B6%84%20%EC%82%B0%EC%9E%85%20%EA%B8%B0%EA%B0%84%20%EC%82%AC%EC%A0%84%20%EC%A6%9D%EC%97%AC
https://cafe.daum.net/ok03kr/KLXU/2605?q=%EC%9C%A0%EB%A5%98%EB%B6%84%20%EC%82%AC%EC%A0%84%20%EC%A6%9D%EC%97%AC
2. 증여세와 상속세 관련
"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민법」제1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금전으로 환가하여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임"
<상증, 서면-2017-상속증여-3346>
2-1. 10년 이내에 사전 증여한 경우
사전 증여분 전체가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이를 유류분 반환 부분(상속개시 당시 시가)과 그렇지 않은
부분(증여 당시 시가)을 구분하여 상속세를 계산/납부.
2-2. 10년 이전에 사전 증여한 경우
사전 증여분 중 유류분 반환 부분(상속개시 당시 시가)만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계산/납부
전문가분들이 지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유류분 관련
유류분은 기간에 상관 없이 포함됩니다.(10년 이전에 사전 증여된 것도 포함.
유류분의 계산시 상속 개시 당시의 가치로 판단합니다.
본문 사례의 경우 1억을 기준으로 현금으로 증여한 것이면, 상속개시 당시까지 화폐가치 변동분 반영 후로
부동산으로 증여한 것이면, 상속개시 당시의 부동산 가치로.
https://cafe.daum.net/lawheart1004/drkU/573?q=%EC%9C%A0%EB%A5%98%EB%B6%84%20%EC%82%B0%EC%9E%85%20%EA%B8%B0%EA%B0%84%20%EC%82%AC%EC%A0%84%20%EC%A6%9D%EC%97%AC
https://cafe.daum.net/ok03kr/KLXU/2605?q=%EC%9C%A0%EB%A5%98%EB%B6%84%20%EC%82%AC%EC%A0%84%20%EC%A6%9D%EC%97%AC
2. 증여세와 상속세 관련
"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민법」제1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금전으로 환가하여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임"
<상증, 서면-2017-상속증여-3346>
2-1. 10년 이내에 사전 증여한 경우
사전 증여분 전체가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이를 유류분 반환 부분(상속개시 당시 시가)과 그렇지 않은
부분(증여 당시 시가)을 구분하여 상속세를 계산/납부.
2-2. 10년 이전에 사전 증여한 경우
사전 증여분 중 유류분 반환 부분(상속개시 당시 시가)만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계산/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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