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21/08/23 09:13:00
Name   Regenbogen
Subject   상속인간 증여와 세금.
A는 사망 10년 전 친 아들 두명 중 B에게 1억을 사전 증여하였습니다.

아들 B는 증여 받은 돈으로 아파트를 구매해 시가 10억원 상당이 되었습니다.

A의 사망 후 A가 B에게 재산을 기 증여했음을 알게된 A와 재혼한 C는 A의 사망 당시 기준일 B의 재산 시가 10억을 상속재산으로 주장하며 10억에 대한 유루분으로 10억X1.5/3.5X0.5= 약 2억 2천을 상속분할을 요구하였습니다. (전체 상속재산은 B에게 기 증여된 1억 뿐으로 상속세 과세최저한)

이에 B는 증여 받은 1억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1.0X1.5/3.5X0.5= 2천 150만원을 주겠다 맞섰습니다.

이후 B와 C는 협의를 통해 시가 2억 상당의 부동산을 명의이전 하기로 합니다. 이 케이스에서

1. 상속재산은 10년 전 기 증여 받은 1억으로 보아야 하는가 현재 시점 10억으로 보아야 하는가.

2. B와 C간의 부동산 명의이전은 상속분할로 보아 상속세 면제인가 친자 관계가 기 소멸된 개인간 별도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가.



제 얘기 아님미당 1억은 커녕 10원 한장 못 받았어여. 팔리지도 않는 깡시골 선산만 받았지. 애물단지. ㅡㅅㅡ

새벽에 잠 깨서 올만에 세법개론 개정판 읽어보는데 머리가 똥멍청이가 되서 긍가… 케이스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긴가민가 싶어서 첨삭 부탁드려봐용. 아리가또~~ 생큐감사!!!



0


Free Rider
10년 이전 증여분에 대해서는 상속세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정확히 10년 이내 분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10년 이내라 하더라도 상속 과세표준은 증여시 1억이 상속 과세표준입니다
1억이 10억으로 가치가 증가한것은 B의 투자수익으로 보는게 맞습니다
4
Regenbogen
그죠? 그럼 B와 C간의 명의 이전은 상속분할로 보는게 맞을까여?
불타는밀밭
지금 논점이 되는 것은 상속세 문제가 아니고 유류분 청구부문의 문제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유류분 가치 산정은 상속세 과표산정과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31621365&memberNo=1388599&vType=VERTICAL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니 C의 주장이 옳은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인의 구글 검색 결과로는

1. 현금증여, 현물증여로 나뉘는데 위의 상황은 현금증여로 보이고
현금증여의 경우 현금액수 1억 * 그동안의 물가상승분 반영하여 유류분이 계산될것같습니다.

2. B가 납부한 세금은 인정되지않고 상속개시일에 해당 유류분만큼의 액수에 대해 C가 증여세를 납부하게됩니다.
부동산이 증여된게 아니기에 부동산 명의이전과는 관련없어보입니다.
불타는밀밭
2번 문제는

... 더 보기
2번 문제는

https://txsi.hometax.go.kr/docs/customer/case/qna_view.jsp?log_docu_kind=%EC%A7%88%EC%9D%98&log_textItem=21&andSearchWord=&docu_kind=%EC%A7%88%EC%9D%98&textItem=21&textItemNm=%EC%83%81%EC%86%8D%EC%A6%9D%EC%97%AC%EC%84%B8&cpage=1&keytype=taxitem_cd&keyword=21&where_str=&body=1&docu_no_str=&juje_title=null&juje_jomun_key=null&juje_law_id=null&docu_no=113742&Sorttype=titlenote&view_list_nums2=titlenote&seltype=1&searchWord=

에 따르면 현금 받고 판 것은 아니지만 유상의 대가를 받고 상속지분을 포기했다고 보고 증여세보다는 양도소득세 계산하라고 해야겠네요.

이거 저거 다 계산한 다음에 상속세는 알아서 뿜빠이 하는 것으로....
(인터넷 검색한 내용으로 정확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전문가분들이 지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유류분 관련
유류분은 기간에 상관 없이 포함됩니다.(10년 이전에 사전 증여된 것도 포함.
유류분의 계산시 상속 개시 당시의 가치로 판단합니다.
본문 사례의 경우 1억을 기준으로 현금으로 증여한 것이면, 상속개시 당시까지 화폐가치 변동분 반영 후로
부동산으로 증여한 것이면, 상속개시 당시의 부동산 가치로.

... 더 보기
(인터넷 검색한 내용으로 정확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전문가분들이 지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유류분 관련
유류분은 기간에 상관 없이 포함됩니다.(10년 이전에 사전 증여된 것도 포함.
유류분의 계산시 상속 개시 당시의 가치로 판단합니다.
본문 사례의 경우 1억을 기준으로 현금으로 증여한 것이면, 상속개시 당시까지 화폐가치 변동분 반영 후로
부동산으로 증여한 것이면, 상속개시 당시의 부동산 가치로.

https://cafe.daum.net/lawheart1004/drkU/573?q=%EC%9C%A0%EB%A5%98%EB%B6%84%20%EC%82%B0%EC%9E%85%20%EA%B8%B0%EA%B0%84%20%EC%82%AC%EC%A0%84%20%EC%A6%9D%EC%97%AC

https://cafe.daum.net/ok03kr/KLXU/2605?q=%EC%9C%A0%EB%A5%98%EB%B6%84%20%EC%82%AC%EC%A0%84%20%EC%A6%9D%EC%97%AC

2. 증여세와 상속세 관련
"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민법」제1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금전으로 환가하여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임"
<상증, 서면-2017-상속증여-3346>

2-1. 10년 이내에 사전 증여한 경우
사전 증여분 전체가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이를 유류분 반환 부분(상속개시 당시 시가)과 그렇지 않은
부분(증여 당시 시가)을 구분하여 상속세를 계산/납부.

2-2. 10년 이전에 사전 증여한 경우
사전 증여분 중 유류분 반환 부분(상속개시 당시 시가)만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계산/납부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2367 법률여권과 비자 재발급에 따른 리스크 검토 6 개랑이 21/10/02 3978 0
12365 법률장거리 파견시에도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한가요? 2 헌혈빌런 21/10/02 4077 0
12343 법률복비를 내는 사람이 제가 맞는지 질문드립니다 7 [익명] 21/09/29 6046 0
12308 법률(오징어게임) 이런 경우에 드라마 제작사에게 법적 책임이 있나요? 5 똘빼 21/09/25 4029 0
12276 법률소송비용액 확정 판결 이후에 진행 절차.. 어제내린비 21/09/17 4247 0
12262 법률자동차 가벼운 접촉 사고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았을까요? 6 INFJ 21/09/15 8001 0
12259 법률육아휴직후 복직했을때 어느정도까지 페널티가 용인되나요? 11 [익명] 21/09/14 4364 0
12252 법률상대방이 녹음기를 들이 밀며 기억이 정확한지 압박할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4 [익명] 21/09/13 3762 0
12236 법률이런 경우도 거리두기 위반인가요? 4 헌혈빌런 21/09/10 4569 0
12134 법률일하는 곳에서 남의 부주의로 인한 상해를 입었을때 6 헌혈빌런 21/08/26 4113 0
12119 법률여직원이 임원으로부터 협박 비슷한걸 받는 것 같습니다 3 [익명] 21/08/24 3854 0
12108 법률상속인간 증여와 세금. 6 Regenbogen 21/08/23 4351 0
12092 법률채권추심 민사소송 해보신분?? 9 copin 21/08/20 4506 0
12047 법률부동산 개인간 월세계약 질문입니다. 5 심해냉장고 21/08/12 4205 0
11996 법률주택 추가 매수관련 궁금한점이 많습니다! 8 다음 21/08/04 4629 0
11955 법률오피스텔 중도금 대출 전환 질문 1 불타는밀밭 21/07/28 2689 0
11947 법률업무용 기숙사에서 월세 안 내고 안 나가면서 연락 안 되는 세입자 5 [익명] 21/07/26 4016 0
11943 법률자금 차용 관련 질문입니다 7 [익명] 21/07/26 3479 0
11903 법률주차장 문콕사고 진행후기 및 추가 질문 15 곰곰이 21/07/16 10331 0
11877 법률부모님 명의로 되어 있는 자동차를 제 앞으로 옮기려는데 3 불타는밀밭 21/07/11 3753 0
11876 법률스피커폰 통화 고지 후 녹취록을 근거로 고소가능 여부. 5 Regenbogen 21/07/11 5232 0
11873 법률접촉사고 관련 질문입니다. 1 [익명] 21/07/10 3584 0
11860 법률약국 약사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그냥 무시하면 되나요? 11 리페이스 21/07/08 4421 0
11852 법률자전거로 횡단보도 주행하다 사람과 접촉사고를 냈는데요... [익명] 21/07/07 3927 0
11842 법률주차장 문콕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8 곰곰이 21/07/05 6918 0
목록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4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