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21/08/24 11:20:45
Name   [익명]
Subject   여직원이 임원으로부터 협박 비슷한걸 받는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이번에 실적부진을 이유로 부사장에서 상무로 강등된 사람(이하 A)이 있습니다. 자기 자리도 좀 위험하고요. 조만간 임원회의를 거쳐서 거취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여직원 희롱 관련 내용을 추가한 모양입니다. 당사자인 여직원은 실제로 회식자리에서 A가 손을 잡고 전기가 오르게 해 주겠다느니 자기를 일으켜 달라느니 한 부분을 보고했고, 이 내용이 A의 강등 사유에 추가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날 뭔가 찜찜했는지 카카오톡으로 미안하다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웃기는게...... 저 A란 사람이 여직원을 따로 불러서 명예훼손으로 여직원을 고소하겠다고 협박 비슷하게 나간 모양입니다. 강등된 뒤에 임원회의를 거쳐서 해고까지 거론되는 것 같은데, 차라리 실적부진으로 나가면 나갔지 여직원 희롱으로 나갔다는 소리는 듣고 싶지 않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은 그걸 인정할 수 없다는 이야기도 같이 하는 것 같고요.

제가 그 여직원의 팀장인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제 부족한 상식으로는 명예훼손은 성립이 안되는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체급도 안되는 사람에게 명예훼손 운운하는게 꼴보기 싫어서라도 A가 회사에서 내보내고, 그 이후에도 최대한의 피해를 입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팀장인 저를 제외하고 팀원이라고 둘밖에 없는데 팀의 생산성을 미친듯이 갉아먹는 사람이 용서가 안 됩니다.

아무쪼록, 이 경우 제가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법률 및 노무 전문가 여러분의 도움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DogSound-_-*
사죄를 했다는건 인정했다는건데 그걸 여기저기 말하고 다닌게 아니라 인사계열에 보고한게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되는지 모르겠읍니다!
요일3장18절
이 경우에는 초장에 충격과 공포로 나가야 합니다.

명예훼손? 바로 협박죄로 고소를 해버리셔야 합니다.
고소를 가는게 어렵다면 증거 모아서 내용증명 발송해버려야 합니다.
곰곰이
이 내용을 가지고 팀장님이 인사팀과 면담/상의하는 것이 대응할 수 있는 첫 단추가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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