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21/09/02 19:38:13 |
Name | DogSound-_-* |
Subject | 원룸이 경매에 넘어갔읍니다 ㅠ |
멀쩡히 잘 지내고 있는 방이 갑자기 경매로 넘어갔....ㅜㅠㅜ 그래서 소액임차인 뭐뭐뭐 해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제출해야하는데요 제 보증금이 3천입니다 1. 경매로 넘어가고 낙찰 받으면 3천 다 받을 수 있나요? 2. 다시 돌려받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3.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제출하는 건 꼭 법원에가서 제출해야하나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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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은 지역별로 최우선 임차보증금 범위가 달라서 여쭤봤습니다. 윗분이 올려주신 표랑 대사해보시면 됩니다.다만, 일자는 가장 최근 기준이 아니라 경매신청자가 언제 어떤 권리로 경매 신청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금액 및 지역 봤을때 일부는 받으실 것 같은데, 선순위가 아니시면 소액임차보증금만으로는 전액 받기 어려우실것 같긴 하네요...
2. 확정일자는 당연히 받으셨죠? 전입신고일, 확정일자일, 실거주일 중 젤 느린게 인정됩니다.
3. Iros.go.kr 가셔서 700원내시고 부동산등기부등본 떼보세요. 아니면 부동산에서...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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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은 지역별로 최우선 임차보증금 범위가 달라서 여쭤봤습니다. 윗분이 올려주신 표랑 대사해보시면 됩니다.다만, 일자는 가장 최근 기준이 아니라 경매신청자가 언제 어떤 권리로 경매 신청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금액 및 지역 봤을때 일부는 받으실 것 같은데, 선순위가 아니시면 소액임차보증금만으로는 전액 받기 어려우실것 같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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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ros.go.kr 가셔서 700원내시고 부동산등기부등본 떼보세요. 아니면 부동산에서 보통 계약할 때 계약시점의 등기부등본 정도는 줍니다.. 계약서철을 보시면 될듯. 물론 저라면 새로 뽑습니다.
4. Courtauction 가셔서 사건번호, 법원 넣으시면 사건 뜨고, 배당요구종기일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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