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21/09/14 16:52:05 |
Name | [익명] |
Subject | 육아휴직후 복직했을때 어느정도까지 페널티가 용인되나요? |
후배가 이런 저런 사정으로 육아휴직을 하고 이번주에 복직을 합니다. (저희 팀은 아닙니다.) 후배가 육아휴직을 쓸때 팀장이 '지금 우리 팀이 사람도 모자라고 너의 커리어를 봐도 그렇고 팀장으로서 휴직을 쓰게 할 수 없다' 라면서 결재를 안해줘서 팀장 결재 없이 사업부장이랑 인사팀장 결재만 받고 휴직 들어갔고요. 그래서 이 친구 팀장이 대노해서 내가 아무리 사람이 없어도 얘는 안 받는다. 와도 자리 없다. 어차피 복직 안할거 아니냐.. 라고 했답니다. (회사가 보수적이라 남자가 육아휴직을 쓰면 이직 준비 하는 경우가 90% 입니다. 10%가 복직을 해도 커리어가 망하고요) 그런데, 조직개편이 되면서 옆팀에 인원이 충원되었습니다. 정말 복귀할 자리가 없어진거죠. 물리적으로도 원래 쓰던 자리를 다른 사람이 쓰고 있고, 원래 하던 업무도 (당연히) 다른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 친구가 복직 준비 한다고 와서 인사하고 서류 작성하러 왔는데.. 팀장은 눈도 안마주치고 냉랭하고 서류 사인도 '쓸때는 내 사인 받고 했냐?' 라면서 안해줬대요. 그리고 며칠 지났고, 낼모레면 복직인데 자리도 아직 없고, 슬쩍 물어보니 관리팀에 자리 준비해야 한다는 말도 안한것 같습니다. 이 친구는 복직하면 당장 앉을 자리도 없는거죠. 그래서 '갈데 없으면 우리팀 와라' 라고 하고 인사팀에도 얘기 했는데, 공장장이 OK 를 안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인원이 부족하지만 지원부서고, 주력부서로 보내려는 것 같아요. (휴직한 본인은 원부서 복귀 안될바에는 저희 팀이 낫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팀원들은 '받아줬다가 저 팀이랑 관계 틀어지면 앞으로 힘들어 집니다.' 라고 반대하고요. (사실 그것보다 자기들보다 고참이 오는게 싫은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후배나 신입을 받고 싶은게 인지상정이니) 개인적인 측은지심외에 회사가 육아휴직후 복직자에게 대놓고 차별을 하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휴직전 소속부서 복귀가 원칙으로 알고 있고요. 이거 이렇게 돌아가도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나요? 이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쓴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독한 맘 먹지 않으면 안되는데, 한번 맘 먹었던 사람이 한번 더 먹고 직장내 괴롭힘 같은걸로 신고하면 문제 되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일단 복직하면 바로 추석연휴니 자리 없이 회의실이나 휴게실에 멍하니 있다 퇴근할 것 같고, 자리는 언제 마련해줄지도 모르는 상황에 본인이 원치 않는 부서로 발령날 것 같은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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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치 않는 부서정도까지는 어쩔수 없는데 그게 객관적으로 생활상 불이익이 된다면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리 없이 방치하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직장내 괴롭힘의 전형적인 유형이기도 하고요.. 다만 일시적인 거라면 그자체로 바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겁니다. 어느정도 기간이 경과해야 문제가 되지요.
조직개편으로 인원 충원 되었다면 그 팀장 손은 떠났다고 봐야하구요. 인사팀에서 조율하도록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실무적으로 임금보장 되고 유사 수준의 업무강도가 유지된다면 고평법상 위법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통상 2주~1월 이상 합리적 이유 없이 대기발령 상태 준하게 내버려두면 취업청구권이니 부당인사권 행사니 하는걸로 넘어갈수 있고, 아예 이 자체만으로 육아휴직자 불이익 처분으로 해석되어 회사에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이정도는 인사팀에서 아마 알거라서 어떻게든 할거고요.
다만 그 전팀장이 하는 짓들이 구체적으로 증명된다면 ... 더 보기
다만 통상 2주~1월 이상 합리적 이유 없이 대기발령 상태 준하게 내버려두면 취업청구권이니 부당인사권 행사니 하는걸로 넘어갈수 있고, 아예 이 자체만으로 육아휴직자 불이익 처분으로 해석되어 회사에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이정도는 인사팀에서 아마 알거라서 어떻게든 할거고요.
다만 그 전팀장이 하는 짓들이 구체적으로 증명된다면 ... 더 보기
조직개편으로 인원 충원 되었다면 그 팀장 손은 떠났다고 봐야하구요. 인사팀에서 조율하도록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실무적으로 임금보장 되고 유사 수준의 업무강도가 유지된다면 고평법상 위법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통상 2주~1월 이상 합리적 이유 없이 대기발령 상태 준하게 내버려두면 취업청구권이니 부당인사권 행사니 하는걸로 넘어갈수 있고, 아예 이 자체만으로 육아휴직자 불이익 처분으로 해석되어 회사에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이정도는 인사팀에서 아마 알거라서 어떻게든 할거고요.
다만 그 전팀장이 하는 짓들이 구체적으로 증명된다면 직장내 괴롭힘 가능성이 있고, 그 과정에서 결재 안해줘서 후배님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사정이 인정되면 거의 빼박 직장내 괴롭힘이니 전팀장 입단속부터 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통상 2주~1월 이상 합리적 이유 없이 대기발령 상태 준하게 내버려두면 취업청구권이니 부당인사권 행사니 하는걸로 넘어갈수 있고, 아예 이 자체만으로 육아휴직자 불이익 처분으로 해석되어 회사에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이정도는 인사팀에서 아마 알거라서 어떻게든 할거고요.
다만 그 전팀장이 하는 짓들이 구체적으로 증명된다면 직장내 괴롭힘 가능성이 있고, 그 과정에서 결재 안해줘서 후배님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사정이 인정되면 거의 빼박 직장내 괴롭힘이니 전팀장 입단속부터 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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